마른하늘에 날벼락으로, 검찰은 치협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며 전격 압수수색 했다. 치협 뿐아니라 전·현직 협회장 및 임직원 자택 6곳을 조사했다. 검찰청이 어디인가? 죄 없는 보통 사람들도 죄책감이 들게 하고, 피를 말리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대그룹 총수도 검찰청사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 경직되는 곳이다. 치협 직원들은 넋을 놓고 멀거니 서 있고,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보무당당한 수사관들이 자료를 박스째 옮기는 살풍경한 장면이 연상된다. 임직원들 소환에 변호사가 대동했다지만 그 고초는 안 보아도 훤하다. 썰렁한 쪽방에서 진술서를 쓰고, 또 쓰고, 고쳐 쓰고, 검사가 압박하며 묻고 힐난하고, 진땀이 났을 것이다. 알다시피 치협은 현재 구조적이고도 고질적인 내홍에 휩싸여 있다. 전문의 문제는 의견 통일이 안 되어 아우성인데, 헌법소원도 모자라 복지부에 손해배상 소송제기로 좌충우돌하고 있다. 치과대학 정원감축 문제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막상 자기 대학의 이해관계에 접하면 난색을 표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입법으로 불은 껐다지만, 잔불이 언제 또 번질지 모르고 이제는 불을 끈 소화기를 불법이라고 한다. 결국, 치과의사
전국에 120여 개의 지점을 소유한 유디치과의 홈페이지에는 스케일링이 연 2회부터는 0원, 비급여 치료의 경우 실란트 0원이라고 수가를 안내하고 있다. 각 시도지부는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고 관할 보건소에 무더기로 고발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인 무료진료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하였고 본지를 포함하여 치과전문지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료 스케일링과 무료 실란트를 내세우는 유디치과에게 복지부의 해석쯤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의료법 제27조 3항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그 해석에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유의할 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행위를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에 대법원은 본인부담금의 할인행위에 대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본인부
2014년 전국 81개 치위생과 졸업생 중 약 4,600명이 면허를 취득하여 전체 면허자는 약 6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 통계는 이 중 약 2만8,000명만이 취업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면허보유자 중 5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취업한 것이다. 간호사면허자 중 40%를 조금 상회하는 인원만이 취업해 있는 것과 치위생과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간호사에 비하여 평균 연령대가 낮은 것을 고려하면, 결국 간호사와 비슷한 비율의 치과위생사가 현업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7~8년간은 취업한 치과위생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가사나 육아 등의 이유로 활동을 그만두는 수와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수가 엇비슷해져 간호사와 비슷한 40% 정도만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정대로라면 10년 후 치과위생사는 전체 10만명 정도의 면허자 중 4만명만이 현업에 종사할 것이다. 반면 치과의사는 2012년 2만6,804명이었고, 매년 약 800명이 면허를 새로 취득하므로 10년 후에는 3만7,000명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2012년까지 면허를 취득한 자 중 82%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과거에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다. 2005년부터 의료인의 영업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광고를 허용하였다. 실제 의료광고를 통하여 신규 개원가의 환자 유치와 소비자에게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엄격히 금하는 것이다. 의료영역은 잘못된 침습 행위로부터의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최근 녹색소비자연대는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라는 문구가 포함된 377곳(의료기관 기준 197곳)의 의료기관 간판을 조사했다. 이 중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간판은 총 34곳(9%)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불법 간판도 문제이지만 외부 간판의 경우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광고 수단인 간판에서조차 불법 요소가 넘쳐나는데 광고 비용과 그 효과가 크다고 알
10월 말일부터 시작된 치협에 대한 검찰의 입법 로비 의혹 수사를 뉴스로 접한 많은 회원은 왜 이런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평생을 치과의사로 살아왔지만 의협이나 치협이 대표적인 보수 세력이었기에 더더욱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서 기이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입법에 관련된 정당한 입법 활동의 카운터파트가 야당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하기엔 요즘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일로 의원 탄압이 자행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왜 어버이연합이 전면에 나서서 치협을 고발했는지, 누가 사주하지는 않았는지, 검찰은 왜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을 떠들썩하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지 궁금한 일 투성이다.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을 지나친 언어로 비난한 야당 인사에 대한 괘씸죄, 이해관계가 얽힌 어느 집단의 사주, 이 두 가지 연유로 움직인 보수단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이번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과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통과된 법안의 발의된 배경과 정당성과 객관성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 제기를 했을까? 어버이연합이 낸 성명서를 보면 유디치과의 보호자이자 어버이
주간조선은 지난 6월에 ‘검찰, 치협 입법로비 의혹 내사’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야당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이들에게 건네진 후원금이 입법로비 대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의 보도를 통해 촉발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주간조선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이며 그 힘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자신감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서울지부가 주관하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지르고 보자’는 식의 보도임에도 이 기사를 접한 국민은 SIDEX를 운영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로 말하면 언론이 가장 으뜸이다. 일반 독자는 보도하는 사실을 종교의 경전처럼 여과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제보에만 의존하여 의혹을 제기함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취재를 통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치협과 서울지부는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작성된 기사를 세심히 살펴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
산천이 울긋불긋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겨울문턱이다. 울긋불긋한 고운 단풍을 보면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느껴지다가도, 뒹구는 낙엽을 보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이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요즘 지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서울시민대학 주최의 강좌를 듣고 있다. 영화로 풀어보는 사랑이야기이다. 또한 사랑하는 후배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어 고전문학책을 읽으며 올 겨울을 보내기로 했다. 그 중 하나 선택하여 읽은 책이 오만과 편견(Pride Prejudice)이다. 오만과 편견은 1813년 여류작가인 제인 오스틴이 발표한 유명한 고전문학작품이다. 남녀간의 사랑의 과정을 예리한 인간관찰을 통해 섬세하게 묘사한다. 계급구조가 남아 있던 중세시대의 지주계급의 허영과 사치, 위선을 묘사하면서 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꽤 흥미진지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오해와 편견을 뛰어 넘어서 서로의 진심을 알고 확인하게 되는 사랑의 해피엔딩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오만과 편견은 영화로도 다뤄졌다. 감독은 유명한 조 라이트, 키이라 나이틀리가 엘리자베스 베넷의 역으로 나온다. 대사가 압권이다. 다아시 역의 매튜 맥퍼딘이 엘리자베스 역의 키이라에게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다
환자가 치통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을 찾아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위임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면, 치과위생사는 전악 치석제거와 구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간단한 문진과 병력 청취, 에프네프린이 함유된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유효기간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치과용 마취제 주사기구에 삽입, 뾰쪽하고 날카로운 소독된 발치기구와 봉합기구 준비,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고 발치 중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며 석션을 하는 행위, 발치와를 봉합하는 도중 봉합사 절단, 일주일 후 봉합사 제거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무자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이며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치과위생사가 대신하였을 때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45일 자격정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어버이연합이 고발의 주체로 나섰고, ‘1인1개소법’ 입법과정에서 불법로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라고 한다. ‘1인1개소법’은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1인1개소법’에 타격을 입은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작당을 하고 반값 임플란트라는 먹이를 던져주면서 배후를 조종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뒤에 감추어진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염원들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의료인을 궁지로 몰아넣고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는 의료의 근간을 이렇게 흔들어놓고 경제를 살려놓으면 무슨 소용인가? 경제적 마인드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나마 의료인의 큰 희생으로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고 집을 부숴서 땔감을 마련하는 꼴이 아닌가! 정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정부나 정치인 입장에서 3만 치과의사들이 만만할 것이다. 인원수도 별로 안 되는데다가 콩가루처럼 뭉치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치협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얼마 전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 치료로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하고 재판 중인 모 한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본지를 포함한 일부 치과전문지가 이를 신속히 보도하였다. 이는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한의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치과전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중재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국 치과개원의를 대변하는 치과신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환자의 위해를 일으키는 일부 한의사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 의료질서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기능적 뇌척추요법(FCST)의 창시자라고 한의사 본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이다. ‘공인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로도 볼 수 있다. 진료과목에 턱관절클리닉이라 하여 개구장애, 턱관절통, 이갈이, 턱관절잡음 등을 진료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용 인상재인 퍼티(Putty)
“원장님 이 근처 치과가 너무 많아요. 치과가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치과도 경쟁하려면 24시간 진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해 전부터 환자들에게 가끔 듣는 말 중에 하나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사실이다. 2015년 1월 서울기준 편의점 점포의 수는 4,150여개, 치과 의료기관의 수는 4,660여개이다. 그야말로 충격이다.요즘 치과는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경영이 안 되는 치과 그리고 경영이 너무 안 되는 치과. 사견으로 최근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 대부분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생각한다. 근래 몇 년 동안 불법성 네트워크치과가 판을 치면서, 치과의사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떠들어대지만, 진짜 이유는 넘쳐나는 치과의사 인력공급과잉이라고 볼 수 있다. 심평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치과의원 1,161곳이 신규 개업했고, 이 중 854곳이 문을 닫았다. 3곳이 문을 열면 그 중 2곳이 문을 닫은 격이다. 발표되는 자료들만 봐도 개원가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넘쳐나는 공급과잉, 인터넷서 24시간 가능한 의료지식, 투철한 직업의식 부재 등 초대형 악재 속에서 언제까지 목에
의료법 제1조에는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 이외의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일탈행위이다. 불법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고 이들은 반값이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본질을 감추고 국민을 현혹한다.치협은 의료법 제1조의 사수를 위해 이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 모든 치의들은 이를 위해 하나로 뭉쳤고 불가능해보였던 일부 네트워크 그룹을 해체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이러한 치협의 노력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그토록 못마땅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불법 입법로비를 했다는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보수언론사의 폭로, 검찰수사까지 치협의 편에서 박수를 치는 국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집행부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위원장을 지낸 김세영 前회장과 최남섭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치협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정의는 처참히 난도질당하고 있다
얼마 전 편집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40년 이상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하셨다고 자신을 소개한 정하웅 씨(73세)는 지난 한 해 받았던 치과 치료 후기를 글로 담았다며 게재할 수 있겠냐고 문의하셨습니다. 편집국에서는 정하웅 씨가 말한 ‘근래에 보기 힘든 원장’ 즉, 일반 환자 시각에서 본 ‘착한’ 원장을 지면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30~40년 전인가? 충치로 인해 왼쪽 위 어금니(3개)와 오른쪽 아래 어금니(4개)에 보철(브릿지)을 한 적이 있다. 무척 오래되긴 했으나 치과에 들르기라도 하면 치아관리가 잘돼 있다는 의사의 말을 종종 듣곤 했다. 너무 방심했던 탓이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왼쪽 위에 있는 보철 끝 부분에 바늘 굵기 정도의 구멍이 생겼던 것 같다. 느낌은 이상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달포쯤 지난 뒤에야 치과에 들러봤다. 보철을 제거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맨 끝 치아가 뿌리만 남은 체 몹시 악화돼 있었다. 의사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 잇몸을 깎아 내고 그 위에 보강 이를 박아야 하는데 뿌리가 워낙 약해서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당장 결정하기가 어려워 보철만 제거하
조석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 치과와 관련된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2015년 1월 16일 치러지는 제67회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아울러 국가고시에서 떨어지는 꿈까지 꾸며 시험을 준비하였던 필자의 행복한 치과의사 일상도 동봉한다.꿈은 수면 중에 뇌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꿈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거나 조신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다. 꿈은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되는데 ‘치아’에 관한 꿈은 주로 액운을 예언하는 유형의 꿈으로 간주된다.특히 치아가 빠지는 꿈을 꾸면 죽음 또는 불행이 닥쳐올 것을 암시하는 흉몽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치아와 관련된 꿈 해몽은 동서양이 일치한다.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치아의 위치에 따라 그 치아가 상징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 상악 치아는 자신보다 윗사람을, 하악 치아는 아랫사람을 뜻하며, 덧니는 사위 또는 양자를, 어금니는 친척을 의미한다고 한다.이가 빠지는 꿈을 꾸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꿈 전문가인
최근 서울지역 모 구청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었다. 지하를 포함해 15개 층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내과, 정형외과, 한방과 및 치과를 개설하는 양·한방 협진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사업 계획서에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과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활용하여 병원의 경영에 외부자본이 들어오는 신호탄이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가진 의료법인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이 의료법인의 미래를 추측해보자. 양·한방 협진병원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차곡차곡 적립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되면 30%의 지분을 투자하고, 지인들로부터 나머지 70%의 지분을 받아 자법인을 설립한다. 자법인은 의료용구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병원은 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이 의료용구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판매하게 된다. 자법인 수입의 70%는 지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자법인 투자자와 병원은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하여 병원을 확장한다. 과대광고, 덤핑수가, 끼워팔기 등을 하여 동네 환자 블랙홀이 된다. 환자의 의료비는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