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최근 3년간(’20~’22년) 의료방사선 이용현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한 결과치다. 해당 기간 중 전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800만여건, 2021년 3,300만여건, 2022년 3억5,200만여건으로, 3년 새 약 1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건수로는 △일반촬영 80.2% △치과촬영 12.1% △CT촬영 3.8% △유방촬영 2.1% 순이었고, 피폭선량은 △CT촬영 65.6% △일반촬영 27.9% △혈관촬영 2.3% △투시촬영 2.1% 순으로 나타났다. CT는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나 피폭선량은 65.6%를 차지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로 꼽혔다. 반면, 치과촬영의 경우 검사건수는 4,268만7,896건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지만, 방사선 피폭선량은 0.6%에 그쳤다. 1인당 0.8건, 0.02mSv에 해당하는 수치다. 종류별로 구분하면 구내촬영이 56.2%로 가장 많은 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광진구치과의사회(회장 신선호·이하 광진구회) 제30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1일 개최됐다. 광진구회는 구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회비 인상안을 논의하고, 전회원 회람을 통해 확정키로 결정했다. 신선호 회장은 “지난해 폐업 회원이 많았고, 고정성 경비가 늘어나면서 구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출은 이미 최대한 줄인 상태로, 회비 인상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서는 송년회 등 구회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 현행 70세 이상 회원에 적용되는 회비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당초 제시된 회비 2만원 인상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들은 “회비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회비 인상이 회비 납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에 참석한 소수의 회원이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총회에서 제시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전회원 회람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그리고 취합된 회원 의견에 따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운영토록 위임했다. 광진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구회 임원 구성 및 구회 활성화에 맞춰졌다. 감사보고에서는 “집행부 구성에 어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소양·이하 서여치)가 오는 14일 동보성 강남점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진다. 특히 서여치의 향후 2년을 이끌어갈 선장을 선출하는 임원개선도 이뤄질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총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여치 최지은 재무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3월 비급여 진료분, 4월 15일부터 보고 개시 3월은 뭔가 희망이 가득한 달이다. 3월에는 봄이 찾아오며 추웠던 날씨도 따듯해진다. 그리고 학생들은 개학을 맞이하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로운 학년과 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희망과는 관계없지만 올해 3월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가지가 추가되었다. 바로 ‘비급여 보고제도’다. 매년 해야 하는 일이므로 매년 3월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회원이 비급여 보고제도가 작년에 했던 것이라고 헛갈려 한다. 작년에 시행했던 것은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로 진료실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신고했던 것이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의원급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것은 ‘비급여 가격공개’가 아닌 ‘비급여 진료 보고’이다. 한마디로 이번 것은 작년에 했던 것과는 다르다. 비급여 가격신고가 순한 맛이라면, 비급여 진료보고는 매운맛이다. 비급여 진료보고제도는 3월에 실시하는 비보험 진료에 대해 세세한 내역과 횟수를 포함해 총 22개 항목을 작성해 4월 15일부터 보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이용구분,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특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다행히도 어느 정도 쉽게 정보추출이 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박상규·이하 관악구회)가 지난달 23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관악구 회원 174명 중 위임을 포함 총 118명으로 성원됐다. 총회에서는 △각부 회무보고 △2023년도 결산보고 등이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관악구회 양준집 감사는 “감사 지적사항을 성실히 숙지하고 회무에 반영하려는 임원들의 노력들이 구회의 발전적인 변화들로 다양화됐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현재 구회 회관이 공유 오피스에 마련돼 있어 회원들의 접근도가 낮은 것은 물론 여러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 바,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회관 마련을 우선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원가 불법광고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과 대회원 사업 추진 및 반회 활성화 등 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임원개선에서는 공천위원회를 거쳐 박진우 회원과 이승훈 회원을 차기회장 후보로 배수 공천했고, 이승훈 회원의 자진사퇴로 박진우 후보가 회원 만장일치 속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부회장에는 허욱·윤왕로·강미애 회원이 이름을 올렸고, 신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김경일·이하 송파구회)가 지난달 27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총 6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치협의 입회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노력 촉구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타전문가 단체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중앙회 입회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중앙회에 등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개원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 제3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치협 회장단선거의 간선제 전환 촉구의 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안건 제안자는 “선거 불복 및 정치세력화로 인한 싸움이 치협의 근간을 흔들어 정작 전국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치협이 정쟁으로 터진 둑을 막기에 급급한 조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간선제를 통해 필요 이상의 선거운동과 소송전을 차단하고 치협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건복지부 이관요청의 건도 통과됐다. 의료법 제28조3항과 제11조2항에 따르면 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탁영란 회장이 지난달 23일과 25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각각 방문해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발생된 업무를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환자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간협 탁영란 회장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업무가 그 어떤 법적 보호장치 없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가 간호사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즉각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필수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협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심지어 치료 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 12대 회장에 연세대학교치과병원 정영수 원장이 선출됐다. 치병협은 지난달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정원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치병협 소속 회원기관 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전은정 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유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순서에서는 신규 정회원(동아대학교병원) 소개 및 정회원기관 인증패 전달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한치과병원협회 공로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대치과병원 조봉혜 교수가 수상했다. 치병협 공로상은 경희대치과병원 前권영혁 교수, 서울대치과병원 장영일 前교수에게 돌아갔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이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치과보장성 강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및 관련 업무 이관 등 올해 중점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발표됐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면 개정 발령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즉 올해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처음으로 실시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보고로, 올해 3월분과 9월분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최근 각 시도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시행과 관련해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년도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보고 대상이며, 우편을 통해 대상기관에 개별 통보(2월 15일 기준)된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비급여 보고항목은 총 1,068개다. 이중 가격공개 대상은 623개며, 가격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445개로 보고항목은 총 1,068개다. 비급여 보고항목에 더해 보고내역 또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이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이 지난 6일 교수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하반기 전체교수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종혁 학장은 “모든 교수가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역량 강화 워크숍이 교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특히 교육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혁 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워크숍은 △이영미 교수(고려대의대 교육학교실)의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 △정종혁 학장의 ‘중장기 발전계획 2023년 평가’ △방재범 치의학교육실장의 ‘학생설문조사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미 교수는 “통합 6년제 학제 개편으로 교육과정 강화, 융합형 인재 양성의 토대 마련, 자기주도 학습역량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 양성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학제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경선)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밤 및 제17회 스마일시상식이 지난 2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김경선 이사장은 “2003년 창립 이후 20년간의 활동보고서를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저소득 장애인의 열악한 치과 치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마음을 모았던 치과의사들의 소망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후원자들의 마음들이 모여 스마일재단은 그간 대한치과장애인학회의 발족과 현재 15개의 권역별 장애인 치과 진료의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진료의 적정 수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스마일 행복 릴레이, 이동치과진료 100회, 스마일 임플란트 미소드림사업, 꿈나무재단 공모사업 등을 이어왔다”며 힘을 모아준 스마일재단의 후원자와 임직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8년간 스마일재단을 꾸준히 후원해온 조광덴탈은 이날도 500만원을 기부, 누적 후원금 1억9,310만원을 기록했다. 김용주 대표는 “스마일재단의 활동 소식을 접하고 직접 연락해 후원을 시작했다”며 “기부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회사의 기업문화 창달에도 큰 도움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검찰이 투명치과 원장 강모(58)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8단독 박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씨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의료기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금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그것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결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투명교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 상담실장과 진료 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적극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투명치과는 치과계를 대표하는 먹튀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서울강남경찰서에는 1,040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황우진·이하 강서구회)가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송종운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2023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진행됐다. 먼저 지난 회기에 대한 회무 및 결산 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으며, 올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이견없이 승인됐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다한 황우진 회장은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2년 큰 탈없이 구회 회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염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에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회장 및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신임회장으로는 송종운 부회장이 단독 추천됐고, 회원들은 박수로서 송종운 신임회장을 맞이했다. 송종운 신임회장은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간 협회도, 구회무도 차질없이 열심히 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월 한달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이하 구회) 정기총회가 이어졌다.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간으로 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율은 갈수록 낮아져 구회 임원을 제외하면 일부 원로회원의 참여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구회에서는 회장을 물려주기도, 집행부 임원을 구성하기도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신규 입회는 줄고 면제자는 늘면서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것 또한 공통된 고민거리다. ‘구회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회원들을 한데 모을 친목행사조차 축소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있는 구회에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두로 떠오른 ‘70세’, 왜? 치과계도 고령화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원로회원에 적용하는 회비면제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안이 몇몇 구회에서 통과됐다. 물론, 구회 분위기상 관련 안건 상정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구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하는 동안에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제 회비면제를 받고 있거나 회비면제 연령에 가까워진 원로회원들의 이해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이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의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플랫폼 업체들”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대기업들의 관련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맡아야 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수술, 입원이 지연되고 진료가 거부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이런 응급, 중중, 수술, 입원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비대면으로는 겨우 경증 진료 정도가 가능한데, 경증 외래는 지금도 얼마든지 동네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