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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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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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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치과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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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안내

어느덧 한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연말이 되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지, 만약 근로자가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도 건강검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3조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하기 내용을 참고해 올해 안에 받길 권고한다. 1. 근로자 건강검진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있고, 동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도 하기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 (1년에 1회) 사업장 내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EDI→받은문서→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와 협약한 건강검진 기관이 있는 경우 협약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강검진 실시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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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오한솔 포토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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