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3.9℃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11.6℃
  • 대전 -8.9℃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5.7℃
  • 흐림고창 -7.3℃
  • 제주 1.0℃
  • 맑음강화 -11.6℃
  • 흐림보은 -9.7℃
  • 맑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3℃
  • -거제 -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초박막 두께로 6개월까지 차폐기능 유지

URL복사

스트라우만 ‘제이슨 멤브레인’ 출시

스트라우만이 이종골 이식재 ‘세라본’에 이어 돼지 심막으로 만든 천연콜라겐 멤브레인 ‘제이슨 멤브레인’을 최근 출시했다.

 

치과용 조직재생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이슨 멤브레인’은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유지기간을 자랑한다. 다른 멤브레인과 원재료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게 스트라우만 측의 설명이다.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콜라겐 멤브레인이 가진 단점은 콜라게나아제(경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하나)에 의한 빠른 분해로 안정성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증강술에 있어서 차폐막 기능이 짧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반면 ‘제이슨 멤브레인’은 돼지 심막이 가지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분해 속도가 느리고,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차폐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인열저항력(찢어지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강도)과 취급 용이성(수화 후 끈적임 없음, 표면형성에 대한 적응력 우수)이 매우 높다.

 

스트라우만코리아 관계자는 “‘제이슨 멤브레인’은 흡수성 멤브레인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최장 6개월까지 차폐기능을 제공, 이식재가 골형성이 되는 동안 볼륨을 유지하고, 이식부위의 인접부까지 골을 형성시키는데 이상적인 제품”이라며 “특허 받은 제조공정으로 탄생한 이종골인 ‘세라본’에 이어 ‘제이슨 멤브레인’을 한국시장에 공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품은 15×20㎜, 20×30㎜, 30×40㎜ 등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됐다.

 

◇문의 : 02-2149-3800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