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현지조사도 버거운데” 복지부 강제수사권 법안 추진

URL복사

압수수색 포함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의료계 ‘권한 남용’ 우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잖아도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권력 남용이 의사 자살을 초래한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5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사건 처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조사 권한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강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원장이 자주 바뀌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포착한 후 바로 조사에 들어가면 자금추적 등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전담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 규제 강화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단속권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지 못한 게 아니다. 각 지역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자율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진료했다가 수억원의 빚더미를 떠안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자진신고를 했을 때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다면, 사무장병원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확인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강압적인 현지 조사와 방문 확인을 합법화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행정조사권도 모자라 사법경찰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