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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비급여 위헌소송 법무비용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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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더 이상 재론하지 말자” 감사보고 승인
일부 대의원, 감사 및 집행부에 해명요구
홍순호 의장 “미래 위한 에너지 하나로 모으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홍순호·이하 총회)가 오늘(25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무 및 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감사보고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제도 위헌소송과 관련한 법무비용 처리 문제에 대한 대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비급여 위헌소송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임원과 회원들이 1인 시위 및 소송을 통해 관련 제도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헌재에서 기각된 것은 유감”이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의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적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치과계가 합심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후 비급여 위헌소송 법무비용과 관련한 대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서구 이상훈 대의원은 “지난해 71차 대의원총회에서 당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법무비용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부 소송단 간사로 활동한 바 있는 이재용 공보이사가 답변에 나섰다. 이재용 공보이사는 “애초 서울지부 임원 및 몇몇 회원들이 소송단을 구성해 사비를 걷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변호사 수임계약을 했다. 이후 가처분 소송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서울지부가 법무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했던 헌소 공개변론을 위해 이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계약하고, 그 자문료를 지불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이사는 “비록 이번 헌소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38대 집행부와 소송단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대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대의원총회 석상에 재론하지 않고, 감사보고를 승인할 것에 동의했다.

 

윤두중 대의원은 “관련 문제가 이미 사법기관 고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정과 쟁점은 감사보고에 모두 설명이 돼 있고, 지난해 총회에 이에 올해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고 이미 집행부가 집행을 한 부분이다. 앞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더이상 재론하지 말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순호 의장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이제 새 집행부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자”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와 재청으로, 2022년도 서울지부 회무 및 사업, 감사보고를 일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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