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8℃
  • 흐림서울 3.1℃
  • 흐림대전 10.7℃
  • 구름많음대구 1.0℃
  • 구름많음울산 8.9℃
  • 구름많음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1.3℃
  • 흐림고창 11.3℃
  • 흐림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1.9℃
  • 맑음금산 12.3℃
  • 구름많음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양천구회, 경조사비 지급 기준 개정

URL복사

지난 2월 11일 정기총회,구회 현안 논의 ‘활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양천구치과의사회(회장 최준규·이하 양천구회)가 지난 2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의금 지급 방안 등 경조사 관련 내규를 정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조사비 거출 방안 조정 및 지급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최근 경조사비 지출 횟수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조사비 사용 조항을 간소화하고, 지급 금액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본인 결혼 시 축하금과 화환 지급을 병행하던 기존 방식을 화환 지급으로 단순화하고, 본인 병상 시 입원 또는 사고 보상금 100만원 지급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자녀·배우자 사망 시 지급되던 조의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했으며, 배우자·부모 사망 시 지급액도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조정했다.

 

본인 사망 시 지급액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타 구회의 사례를 참고해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하는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회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회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고령화와 신입회원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 속, 보다 현실화된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큰 반대 없이 투표를 통해 모두 통과됐다.

 

회칙 개정안도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 기존 제9조는 ‘회비 및 제부담금을 체납했을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회원 자격 제한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회비 및 제부담금을 2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 회원 자격 및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는 문구로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인력 소모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물 발송 요청 회원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회무 및 재무보고 △감사보고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산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양천구회는 올해 ‘7개구 체육대회’를 주최한다. 기존 스포츠 종목 중심이 아닌 가족 운동회 형태로 포맷을 변경하고, 회원과 가족 간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소 섭외와 예산 편성을 완료한 양천구회는 상반기 동안 철저한 준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