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한 치과의사에게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다른 질병을 확인할 의무 및 전원을 권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을 소개드리며, 그 경우 의사 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가 그 후 17일 만에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당뇨 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도 않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수술 전 망인의 당뇨 증세를 확인하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내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치과의사인 피고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 중 망인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였다는 부분과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내과적 진료를 권고하였다는 부분을 사후에 가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이중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좥전자서명법좦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거짓청구’ 내지는 ‘부당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청구가 문제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그 관계 법령 및 그 해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의‘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조항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6. 5. 29. 의료법 제4조 제6항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명의대여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도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1항),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의2호).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개설한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법조항만 보아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조항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39조(시설 등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관계법령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의료기사 등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치과분야에서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의료법 관계법령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 환자의 의료기록을 그냥 주어도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록 열람·복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계법령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나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1항과는 달리 제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마지막으로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 업체가 자체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환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보상방안으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의료기기 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되어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기 기 법 제43조의6(보험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기 책임보험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규제를 위해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리베이트 수수자는 물론 제공자도 처벌하는 ‘쌍벌제’(2010. 11. 28. 시행)를 적용하고 있고,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이와 같은 규제 및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CSO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CSO란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는 이러한 영업대행사(CSO)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법령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지난호의 의료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규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A제약사의 의약전문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본 칼럼은 서울서부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 2016. 8. 8.자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약 사 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무’와 관련된 의료법 관련 규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88조 제2호), 위반 횟수 및 수수액에 따라 경고에서 자격정지 12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특히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문제가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무’에 대하여, 최근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 제거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