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대표적 치과계 인문학 논쟁점들 중 하나인 기원 논쟁이 재개됐다. 1981년 총회에서 1921년으로 제정된 이후 세 차례 총회에서 거론됐고, 두 번 편찬위에 위임됐다. 선후배들의 연구 자료를 요약해 보면 1921년 안(변석두, 변영남, 배광식, 조영수)은 전국조직이란 정통성은 있으나 일본인 위주라서 정체성이 없으며, 1925년 안(신재의, 김평일, 권훈, 변웅래)은 한국인 위주라 민족성은 있으나 빈약하며, 1945년 안(임경빈, 이주연, 장은식, 박용호)은 국가 주체성이 있으나 역사생략의 단점이 있다. 권훈 회원의 칼럼으로 10년 만에 촉발된 이번 논쟁은 이것이 개인의 순수한 탐구적 열정인지, 협회의 필요성에서 나왔는지, 정치적 성향에 부응함인지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그 역사적 사료의 세세함과 방대함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이 논쟁은 최근의 국가기원 논쟁과 결부짓지 않을 수 없다. 보수층은 건국을 1948년으로 정했지만 진보층은 1919년 임시정부 기원설을 주장한다. 임정 기원설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에 의거하지만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임을 격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나랏일을 설마 지헌택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얼핏 타 전문직역의 ‘자격 혹은 면허취소’ 조항을 통해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의료’는 단순하게 전문자격사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 도구가 아니라, ‘환자’라고 하는 중단이 없어야 할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어, ‘의료인’을 일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 의료인은 대학 시절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배울 때 입법자는 ‘의료법’에 환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공급을 의도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중소 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한 의도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제로 페이’가 막대한 개발비용의 투입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제도 정착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현재까지 전체 가맹점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15억4,000만원, 신용카드 대비 최대 19억6,000억원 수준이다. 또 이를 전체 제로 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로 나눠 산출하면 개별 소상공인들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라는 제로 페이의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1) 사실 이 제도는 이 나라의 누군가가 중국을 방문하여 수행원들과 ‘혼밥’을 여러 차례하다, 현지 식당에서 사용되던 중국의 직불 결제 제도인 알리페이(alipay; 支付家)를 보고 영감을 받아 도입한 듯한데, 이 실패 또한 한·중 양국의 사회문화나 경제발전의 차이를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한(?) 의도만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도의 신용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공요금-전화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 가스비 등등-이 후지급
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각 당 예비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선거에 대한 가늠자로써 무거운 정치적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지위적 무게감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임은 분명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정책은 자칫 ‘던지기식 공약’이나, ‘허언’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과 ‘의료’를 분리해서 보아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19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1만7,610개의 병의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만 놓고 볼 때 2018년 기준으로 총 507개 중 21개뿐으로 4.1%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 구에 위치한 보건소 혹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합해도 그 숫자는 민간 의료기관 숫자 전체에는 10%에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임기 수행을 위해 선출되는 시장이 공공의료시설을 단기간에 공급하여 민간 의료기관만큼 시민들에게 원하는 의료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의 ‘의료정책’이라는 관점에
'2045년 미래모습1 :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때는 2045년, 94세된 수영씨는 얼마전 새로운 치아가 생겼다. 닳고 닳은 치아에 치아재생 줄기세포를 넣어 젊은 시절 치아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치아뿐만 아니라 피부와 뼈, 간과 심장에 이르기까지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끼우고 있다. 최근에는 노화된 세포나이를 신생아 수준으로 돌리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중략.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발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25년 후인 2045년 한국의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에 담긴 미래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것으로, 새로운 치아 개발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일궈낼 미래의 꿈처럼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거꾸로 갈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전략 2045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8가지 중 하나가 지방중심(지방정부)의 혁신주도, 지역 경쟁력 강화다. 이것을 치의학과 치의학산업의 미래에 비추어본다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지방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메가트렌드의 근본취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의 긍정적인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디지털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생은 디지털을 이용한 쌍방향 원격수업을 경험했다. 남녀노소 거의 전 계층도 통상적으로 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회사들은 디지털화에 따른 원격업무 진행을 도입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인력구조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많은 이가 예상한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 치협 및 시도지부 선거의 주된 화두였던 ‘보조인력난’에 대한 주요 해법 중에는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구조 개편’이 언급된 바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보조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치과의원들의 인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더해 코로나19가 몰고온 불경기가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하면서 업무인력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치과의원들이 맞이한 이 상황은 치과기공소들이 먼저 경험한 바 있다.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CAD/CAM을 통한 세라믹 보철 도입기에 많은 치과기공소 경영자들은 초기비용에 부담을 느꼈으나, 장비도입 이후 줄일 수 있는 인
세 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다. 한 벽돌공은 유난히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벽돌공이 대답했다. “보면 모르나? 벽돌을 쌓고 있소.” 행인은 무덤덤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다른 벽돌공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몰라서 묻느냐? 돈을 벌고 있소.”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그는 뭐가 좋은지 활짝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었다. 앞의 두 사람과 같은 질문을 받은 그가 답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오.” ‘혼창통’의 저자 이지훈은 조선일보 경제 섹션 ‘위클리비즈’의 편집장이자 경제학 박사다. 3년간 수많은 초일류기업의 CEO, 경제경영 석학들을 심층 취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3가지의 공통된 키워드, 바로 혼(魂), 창(創), 통(通)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혼, 창, 통이 과연 무엇인지, 이를 이뤄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한 통찰과 실천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혼창통’의 첫
2015년 12월 전공의법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주의집중 실패 등을 유발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배경 아래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제정 시부터 법 제2조 1호에서 적용대상을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치과의사 전공의 및 한의사 전공의는 배제하고 있어 치과 및 한의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제정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련환경의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맞기라도 하듯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 해 3,000여명에 달하는 의대 졸업생 정원보다 의사 전공의 정원은 많다. 의사들에게 전공의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과정을 거치면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직에 남을 수 있기에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치과는 졸업생 760여명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약 50%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남을 수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정원 역시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흥부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글 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로 작자와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해학과 풍자가 뛰어난 작품이다. 독자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흥부와 놀부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놀부는 탐욕스럽고, 못된 짓만 일삼으며, 착한 동생을 괴롭히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다. 반면 흥부는 착하고 못된 형에게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부자의 이미지 중 상당 부분은 놀부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그냥 부자는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들인 것 같다. 반면 가난한 흥부는 왠지 착해 보인다. 이상하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왠지 모르는 부자에 대한 거부감에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운 심리가 존재한다. 과연 부자는 나쁜 사람들일까?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처럼 본인의 이름을 건 재단을 통해 매년 수백억원을 기부하는 착한 부자가 있는 반면, 삶에 대한 노력 없
지난해 11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르면,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하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1.5~2단계의 경우 관람객을 4㎡당 1명, 2.5단계의 경우 16㎡당 1명으로 개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바 있다. 전시·박람회는 높은 층고를 가진 매우 넓은 전시장에서 공기의 순환량을 기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실내 환기가 보장된다. 또, 신원이 확인된 감염경로 추적이 가능한 입장객만이 출입해 일반적으로 참가자 신원이 불확실해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집합행사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전시장 관리업체 및 각 전시주최자가 출입자 사이에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받은 방역지침에 따라 동선을 설계하고, 감염방지 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쇼핑 고객의 경우 경로추적이 불가능한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쇼핑시설에 비해 그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하는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지난 12월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3개사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무렵 우리는 확진자가 1천여명을 넘나드는 3차 유행에 무너지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방역단계를 2.5단계로 다시 높인 때였다. 게다가 선진국보다 백신 확보에 늦어 국민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갔다. ‘코로나 해방’의 새해를 기대하는 희망과 설렘은 팬데믹 공포와 한파에 묻혀 버렸다.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1년이 안되어 나온 백신 소식은 과학의 쾌거임이 분명하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터널 끝에 나타난 한줄기 빛이라 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축적된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먼저 개발한 백신을 구입하고 전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시급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신 접종만이 ‘포스트 코로나’를 앞당길 수 있음을 대통령과 백신 구입 책임자만 몰랐던가. 항체 형성이 몇 개월 만에 되는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른 백신을 기다려야 할지, 접종 후 부작용의 양상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접종 후 효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접종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한 반면,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글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키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수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전쟁’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한 때, 마스크 및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매번 검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또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게 되어 몇몇 정치인이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조차 그 한계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의료인식이 상승하는 중
1984년 유엔총회 결의로 발족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1987년 ‘우리의 미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정의하기를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기술하며, 발전의 제반과정에서 사회, 환경, 경제가 서로 취해야 할 기본적 균형에 대해 규정했다. 여러 모로 망가져만 가는 지구촌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어도 세상을 지키고 유지해 보겠다는 자성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염려하는 포괄적 고민과 해결을 향한 의지의 실행과정에서 모니터링되는 척도의 일례가 ESG지수평가다. ESG지수(또는 등급)란, 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해 의지실행주체가 얼마나 공동체의 생존에 장기적으로 공익적인 계획과 실천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척도로서, 예컨대 매출, 순이익, 실적과 같이 정적이고 retrospective한 변수 일변도로 기업 또는 사업의 미래를 평가, 투자하고 예산을 수립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아오고 있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내일은 연말에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으로 암울하다. 의원 개설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개인 의원에서 진료비 등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계약 미체결’로 간주하고, 비용 전액 혹은 부분 환불을 요구하기 일쑤다. 따라서 반드시 진료 전에 개설자인 의료인 혹은 종사인력을 통해 치료항목과 비용을 고지하고, 환자 동의 하에 진료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실제로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대책’은 애초에 입법자가 원했던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라는 취지를 벗어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인위적 가격 비교를 통한 수가 인하’,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성하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등 원가조사’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원가조사’의 경우 의료를 제외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