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인류에게 나타날 수 위기를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한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실체도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신화 속 무너져버린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오만함으로 느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아직은 실체감이 없어 보이는 기후이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류에게 줄 위험은 상상 그 이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핵으로 인한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국지적인 강우량의 증가로 인한 홍수,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와 빈발한 화재,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와 투발로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익히 언급되는 사실이다. 올여름 일년 내내 얼어붙은 땅인 시베리아지역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기후를 보여줬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하게 기후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존재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코로나를 1년 내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전
산에 오른다. 그런데 요즘 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산이 젊은 사람들로 꽉 찼다. 아마도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의 특수 상황 때문인가 보다. 평일의 숨 막히는 하루가 시작된다. 마스크를 쓰고 치과로 간다. 치과에선 마스크 쉴드 그리고 글러브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낸다. 한 장소에서 개업 28년째! IMF,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개원생활이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맞았다.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만 나오면 예외 없이 예약취소가 속출했다. 코로나블루,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고 예민해진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느라 요즘은 진료와 대화시간이 더 길어졌다. 듣고, 동병상련하고, 짧은 의학지식으로 조언해준다. 치과의사는 정신과 건강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한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주위에 규모가 큰 치과가 개업을 하면 임플란트 가격 할인 행사를 해 임플란트 환자의 발길이 뚝 떨어진다. 이럴 때마다 임플란트 수가 할인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다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임플란트 수가마저 낮출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는다.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과정 그리고 몇 년 A/S까지 생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와 치과계는 가파른 발전으로 사회경제적 확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올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 멈춤 없던 확장이 제동 걸린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진통이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바람을 담아 돌아보기로 한다. 1월 설날, 대다수 치과 개원의는 간만에 연휴 없는 2월 한 달간의 호황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중국 우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포에 휩싸인 사회 분위기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덴탈마스크를 내원 환자에게 배포하는 호기를 부리며 코로나19가 빠르게 개선되리라 기대하였다. 2월, 외국은 사회 전체가 록다운되는 등 불안감이 더해졌다. 동네 치과를 찾는 내원 환자들이 줄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치과의사들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3월, 치과계는 두 번째 직선제인 치협 회장단 선거를 치렀다. 좀 더 세밀하길 바랐으나 빈틈이 있는 규정 탓에 과하고 도를 넘는 일들이 일어났다. 치과계의 자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지며 사법적인 결정, 즉 치과계를 넘어선 사회적인 판단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아마도 한 번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어느 술집에서 술을 어느 이상 마시면 점심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점심이 공짜라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나 싶지만, 잘 따져보면 점심값이 술의 가격에 반영돼 있어서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술을 마시면 상당한 술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엇을 얻고자 할 때는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경제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아주 싼 진료비를 내세워 열심히 광고하는 병원들이 많다. 이렇게 싸게 진료비를 받아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적 원칙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싼 진료비가 가능한 것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싸게 받는 대신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해서(과잉진료) 이윤을 남기거나, 진료비 선납을 모아서 먹튀를 하거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이들 의료기관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급여도 줘야 하며,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싼 게 아니고 아예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피고 14명과 관련 회사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치과계의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1인1개소법이 시행된 후 이 법 위반에 따라 2015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네트워크치과를 구성해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여러 회사를 차려 분업적인 형태로 치과를 운영해왔다”고 이들 병원이 소위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벌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을 통해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며 의료인
주요 보건의약 직군 중 치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하루 진료 가능인원이 제한되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이와 관련한 국민 정서와 패턴을 잘 알 수 있는 분야다. 임플란트 시술 도입 초창기였던 20여 년 전, 비급여 진료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당시 법의 허점을 노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시술 단가는 낮지만, 시술 개수가 늘게 돼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들이 저렴한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통상적인 범위에 비해 과다한 개수를 진료하는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을 늘리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과 치과계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자, 치협을 중심으로 범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 병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형으로 여러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1인1개소법’이 입법됐으나 일각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지난 2019년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여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공포 쓰나미가 덮쳐왔고,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기에 2차 유행에 이어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마저도 하루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제3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임상 실험에서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거둬 보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소식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곧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전에는 집단 감염 발생이었다면 지금은 소규모의 지역적 발생, 가족과 지인들의 감염으로 어디서 누가 감염됐을지 몰라 더더욱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자들도 예약을 취소하고 가능한 집밖으로 나가는 걸 자제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한층 더 강화된 방역으로 진료에 힘쓰고 있으나 나 자신이 무증상 확진자로 감염되어 가족들, 환자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 진료하고 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간신히
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최근 방역수칙이 엄밀해지면서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도 기존의 대면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각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와 각 지부의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되는 시절이나 올해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하나의 학술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이 중에는 소위 대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있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야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치과의사와 교류의 장이 좋았다. 덤으로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너무 초라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의 효용성에 의심이 갔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를 살펴보니 매우 좋은 점이 많이 보여 오늘 필자의 느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기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YESDEX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지난 6월 SIDEX 개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지침과 사회적 방역시스템이 성숙한 까닭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변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올 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택근무 확산이나 모임 최소화 등에 따라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매출 감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치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국내보다 심각한 해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업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각종 기자재전시회가 취소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기인한 혼란으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결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대면 행사의 축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올해 치과용 엑스레이가 3대 이상 전시된 것을 본 게 이번 YESDEX가 처음이라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전시회장에서 나왔을 정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최근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건보공단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협 이상훈 회장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법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한편, 지난달 16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1년 8개월간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3조3,527억원의 보험료를 환수 결정 내렸다고 했다. 상당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73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불과 환수대상 금액의 5.2%만 환수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무장 병·의원 근절대책은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료계도 사무장 근절대책을 강력히 오래전부터 정부와 사법당국에 매년 수시로 요구해 왔었다. 치협도 매 집행부마다 사무장 병·의원 척결문제를 첫 번째 숙원과제로 추진해 왔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는 다른 여타 지부보다 회원 수가 많은 만큼 사무장 병·의원도 기승을 부리는 곳이라 매년 사법당국과 공조해 상당
지난 8일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경과조치에 따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두 번째로 치러졌다.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결정을 받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2022년 통치 경과조치를 마무리하며 1차로 완성된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미래를 위한 대계를 그려나가야 할 때다. 현재 치과계는 졸업 후 진로가 지나치게 의원급 개원 시장에만 집중됐다. 졸업 후 수련정원이 풍부하고, 임상 외 다른 직역 일자리가 풍부한 의과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대다수 졸업생은 개원 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 막막하다. 더군다나 개원가로 진입하면 경쟁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업 외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의 여러 원인 중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이라는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 각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던 주요 의과대학 등 종합병원에는 다수의 전속지도전문의급 교원과 전공의 및 치과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련기관이 개설과목 부족 등을 이유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탈락했다. 이후 해당과 폐쇄 등의 과정으로 그 규모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한됐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모든 진료는 소중하여 다 급여를 해 주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에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여우선순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초음파영상검사는 비급여에서 지난 2013년 10월 중증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시작되며 수가체계가 구성됐다. 세세하게 인체에 있는 모든 관절을 나열해 수가체계를 만들었는데 딱 하나 턱관절만 수가체계상 명기돼 있지 않았다.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는 산정특례만 대상이므로 치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치과계 의견은 배제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확대되면서 추후 턱관절초음파검사도 근골격계 시행 시 필요하여 항목을 물어보니 기존에 들어있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논의에서 배제하다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면 수가체계에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수면무호흡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치과계의 의견조회를
지난 1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 대법원은 2018년 6월 판결(2017도19422)에서 “충치 예방을 위한 실런트 과정과는 달리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기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시술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치과계는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6개월 이상 휴직자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되자 이를 수령하기 위한 단기 청년실직자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보조인력난이 악화해 몸살을 앓고 있다. 몇몇 치과의사들은 이 ‘보조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병원의 인력 싹쓸이’ 등에 더해 ‘과다한 위임진료를 위한 고용과다’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치과의사 1인당 고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업무범위를 명확히 준법하자는 주장을 해오던 차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