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이 지난 8월 19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메디트와 연구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황의환 원장,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박기호 교정과 과장, 메디트 류한준 대표, 최명화 고객관리 최고책임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트의 3D 구강스캐너 ‘i900’를 활용한 교정치료 및 기술연구에 상호 협력하고 적극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고정식 교정 유지장치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과 정밀성 평가 △형상기억 투명교정장치 치료 관련 표준화 프로토콜 확립 △Medit Link(데이터플랫폼)를 활용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황의환 원장은 “치과용 구강스캐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메디트와의 업무협약은 경희대치과병원의 혁신적인 교정 진단과 치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 치의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치열한 국가간 기관간의 경쟁에서 경희대치과병원이 선두주자로 나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특위)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이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이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등 의사의 분기별 근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3년 4분기 기준 910명이었던 의사 수가 24년 8월 21일 기준 513명으로 약 43% 가량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사 수가 감소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가 이탈한 24년 2월 이후 3월의 내원 환자 수는 9만2,846명으로 줄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 평균 진료환자 수는 2월 224.1명 보다 약 60여명 감소한 160.9명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 전문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의사 1명당 평균 진료 환자수는 197.9명으로 증가했다. 전문의와 전공의를 나눠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기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446명, 타과 전문의 43명에서, 24년 1분기 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이정욱·이하 연세치대동문회)가 오는 9월 28일 모교인 연세대학교 일대에서 동문회 창립 50주년, 연세치의학 109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연세치대동문회는 지난 8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사 및 연세치대동문회 50년사 편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정욱 회장과 연세치대동문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김지학 위원장, 50주년기념식준비위원장인 허영렬 부회장을 비롯해 심동욱 총무이사, 신정아 후생이사, 이수형 홍보이사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정욱 회장은 “우리 동문회는 1974년 1회 졸업생 18명이 배출되면서 시작됐고, 올해 5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연세대학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50주년 재상봉 행사에 치과대학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며 “연세치대동문회는 역대 선배들의 노력으로 어떤 치대동문회보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왔다. 올해는 어느해보다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아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연세치대동문회 50년사 편찬을 앞두고 있는 김지학 위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운영에 직접 참여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8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공동사업비 1천만원 사용을 승인했다.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우리나라 국·공립 요양원 중 노인 구강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구강보건실로 기록될 전망이다. 9월 초 개소 예정인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은 세계 최초 ‘DD카페(치매(Dementia)+치과(Dental))’ 형태의 신개념 공간으로 구강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모델이다. 치협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변화에 발맞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스마일재단과 공동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공석 중인 치무이사에 이정호 기획이사를 전보했으며, 신임 기획이사에는 원광치대(99)를 졸업하고 경기지부 경영정책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조정훈 원장을 보선했다. 이 외에도 치협 제30대 김철수 집행부 회장단선거 무효소송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김선영)이 지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4년 제2회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KOBN)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의 협력은행인 4개 기관이 모두 참가했다. 협력은행은 서울대치과병원 외에도 연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박진후), 사과나무의료재단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김영연), 부산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옥수민)이다. 워크숍에서 각 인체유래물은행들은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1차연도 연구목표 달성 상태 점검 및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전신질환 데이터 연계 및 구강질환 코호트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김선영 은행장은 “앞으로도 협력은행 간 네트워크 강화로 다양한 연구활동에 매진하며, 치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전문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부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격과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현택 회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8월 26일 임현택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다”면서 “교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돼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고 의사로서의 희망을 잃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 수습에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라고 호소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동법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위헌 소지 다분 지적 김예지 의원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
訃 告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의회 노형길 회장(마포구치과의사회장)의 부친인 노명래 님께서 87세를 일기로 2024년 8월 26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3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동 123) ■ 발인 :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7시 ■ 장지 : 서울추모공원-천주교비봉103위성인추모공원 ■ 마음 전하실 곳 : 하나은행 176910004342407(예금주 : 노형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인력 이탈이 이어지면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배후진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을 좌장으로,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강지훈 교수가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응급신경계 질환의 협력 대응과 발전 등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중앙심뇌혈관센터 이해영 센터장, 서울아산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과 관련해,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난 해당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고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작성과 직접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DUR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중복·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신고된 처방 기관 1만279개소 대비 DUR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8월 10일 서울요양원에서는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과 서울치대여자동창회(이하 서여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입소자 구강검진을 진행했다. 서울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상태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진료 및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70여명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현장은 서여동 조진희 고문과 장복숙 회장, 장미경 부회장, 최선영 봉사이사가 주도했다. 스마일돌봄위원회 임지준 운영위원장과 서혜원 운영위원, 치위협 김민영 연수이사, 강보람 차장도 참여했다. 구강검진 후에는 서울요양원 고치범 원장, 장경숙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여동 의료진은 구강보건실 유니트체어 및 이동진료장비 등을 이용해 스케일링, 응급 발치, 우식치료, 교합조정, 의치조정 등 필수·응급진료를 시행하고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치위협은 성동구와 강동구 데이케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서울요양원에도 도입해 와상 중증 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급여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환자의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지만,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감안,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환자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제조항이 포함돼 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느끼는 병의원 또한 적지 않았다. 수진자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진료를 하더라도 일반수가로 적용해 청구해야 한다. 이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영수증 등을 지참해 재내원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해줘야 하는 등의 불편이 요양기관에 남게 된다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사례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