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의 전문의특위는 결국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3개 안을 내고 이에 대해 내년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결국, 지난 1월 임시총회 이후 1년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폭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전문의 표방이 가능한데 차라리 지난 임시총회에서 어떤 방향이든 결정을 하였다면 준비할 시간도 많고 다양한 문제들을 노출시켜 해결할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지난 11월에는 치과전문의 30인이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 77조 3항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국교정과동문연합은 경과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단체로 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반려될 경우 12월 중에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보면 특위의 3가지 안 중 세 번째 의견인 소수정예와 의료법 77조3항의 강화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2001년 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고 2004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2013년까지 여섯 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1,600명 가까운 전문의가 배출되었다. 2001년 총회 결의 당시 대전제였던 소수정예
변경된 선거제도인 선거인단제에 의한 29대 협회장 선거가 5개월 남았다. 지금 치과전문지는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예비후보는 4~5명이다. 과거와 달리 협회의 업무도 복잡해지고 또 협회에 대한 요구나 불평도 많아져서 협회장을 명예로 생각하고 맡았다가는 몰매 맞기 십상인데 이렇게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후보가 많다는 사실에 치과계의 미래가 밝다는 안도감도 들고, 그래서 예비후보들께 감사한 마음도 든다. 그러나 정작 회원들이 보기에는 모 동문회의 공식 단일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눈치작전이라도 하는 양 서로들 말을 극도로 아끼면서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먼저 매 맞아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9대 협회장 선거가 대의원제가 아니라 선거인단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선거준비위의 말처럼 랜덤으로 샘플링된다면 선거인단제는 오히려 전회원 직선제에 가깝다. 지금 회원들이 바라는 차기 협회장의 모습이 눈치작전이나 벌이면서 남들한테 받을 역풍이나 계산하는 인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처럼 복지의 개념이 보건의료에 약하게 적용되고 그나마 보건의료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2월 3일부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정부 투쟁의 하나로 전국 순회 도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와의 갈등에서 그동안의 소통방식과 투쟁방법에 대한 내부 잡음이 일자 회장이 몸으로 실천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 엄동설한에 전국을 걸어서 가겠다니 무엇이 이 추위에 저 사람을 거리로 내몰았나 하면서도 회원들을 위한 그 결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최근 정부와 의협이 각을 세우는 원격진료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도 아주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원격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참여하는 형태도 있지만,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전문의가 참여하는 형태도 있고, 환자 없이 의사와 의사가 참여하는 형태도 있다.어느 경우에 중요한 것은 돈과 책임이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발치 후 드레싱 같은 것은 스마트폰의 화상 통신기능이나 고해상도 사진을 통하여 의사에게 영상정보를 전송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병원에 가서 하는 드레싱과 같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경제적인 원칙으로 본다면 환자는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했으므로 같은 진료비를 내어도 오
참여연대, YMCA 전국연맹 등 7개 시민단체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이들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대부업 광고 반대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TV 광고를 통해 대출하는 행위를 교통수단에 비유하고 드라마 기법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부추기고 있어 국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한 도시의 지하철을 타면 유명 탤런트가 ‘임플란트 80만원’이라는 안내판을 든 사진 광고가 한 칸에도 서너 개씩 걸려있다. 그리고 그 광고 바로 옆에는 ‘임플란트 79만원-교정 230만원’라는 큰 글씨 옆에 ‘풍부한 임상경험,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인 또 다른 치과의 광고도 경쟁하듯 걸려있다. 그 지하철을 탄 승객이라면 어느 위치에 있든 임플란트 치료비를 모르고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지방은 이전에도 한 치과가 개원 전부터 인근 대형 할인매장의 쇼핑카트를 ‘500평 대형 치과, 전문의 진료’ 등의 문구가 들어간 치과 광고판으로 도배한 적도 있었다. 그 지방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라면 치과 광고에 대한 통제나 관리에 대하여 회원들이 지역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회비는 30만원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연회비는 23만원이다. 각 분회의 회비는 30만원 전후이다. 그리고 각 반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반회비도 있다. 그 외에 특별성금이라든지 조의금 같은 것도 치과의사가 부담해야 할 회비이다.치과의사는 1년간 보통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치과의사단체에 내게 된다. 100만원이 넘는 이 돈은 치과의사들에게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많다면 많은 돈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먼 옛날 서울지부의 경우 회비 납부율이 80%가 안 됐던 시절도 있었다. 최근에는 면허갱신 때문에 회비 납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치과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면허가 갱신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회비에 대한 회원의 불만들이 많다. 회비가 비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회비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러는 그런 돈을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기도 한다. 세금이든 회비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노력만 한다면 이런 오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회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것은 결국 그 회비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 회비로 무엇을 하는
서울지부는 지난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미납회원을 포함한 미가입 회원에 대한 홈페이지 접속제한과 치과신문 발송대상 제외 등을 촉구하는 회칙개정 촉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대의원총회 의결을 근거로 치과신문은 회비 미납회원과 미가입 회원에 대한 신문발송을 중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등으로 다소 늦어지긴 하였지만 이번 달 중에 새롭게 개편될 지부 홈페이지 역시 총회 결의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사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대다수 회원과 일부 미가입회원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 문제는 서울지역 치과의사들에 대한 역차별 부분이다. 타지역의 미가입 회원은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접속을 할 수 있고, 치과신문도 잘 받아보는 반면 서울에 치과가 있다는 이유로 미가입 회원이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또 일부는 치협 홈페이지는 자유스럽게 접속하는데 지부 홈페이지만 접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치과신문을 못 받아보게 하는 것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치과신문 발행비용의 상당 부분이 회원의 회비로 충당되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반대인 상황이다. 신문발행 부수가 광고수입과 연관이 있기에 미가입 회원에게 신문 발송을 금지하는 것은
1990년에 마이클 해머 박사에 의해 주장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과거 생산자 주도의 낮은 경쟁상태에서 성장했던 기업들이 복잡해진 사회구조와 소비자 위주의 시장에 맞추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서 출발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과거보다 10배의 생산을 위하여 단순히 생산설비만 10배로 키워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관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다.한국의 치과는 수십 년간 치과의사 1인과 보조원 2명 정도의 인력 구조와 20평 내외의 공간에 2대 정도의 유니트체어를 설치한 것이 가장 평균적인 형태였다. 90년대 초 시작된 네트워크치과나 프랜차이즈 치과는 이런 평균적인 치과를 훨씬 웃도는 외형에 더 좋은 위치에 앞다투어 치과를 개설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그 이후 개업하는 치과들은 더 목이 좋은 곳에, 더 넓은 공간을 더 고급스럽게 꾸미고, 보다 최신의 장비로 무장하게 된다. 결국, 과거에 수천만 원이면 가능했던 개업비용이 이제는 수억 원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게 되었다.그렇다고 치과의 매출이 10배씩 상승한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외형적인 매출 증가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수입을 따진다면
지난 18일 ‘치과분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체결하는 보험수가 협상에 관련한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 토론회의 목적이었다고 한다. 더 많은 치과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주장이고, 현 정부의 공약도 이런 주장을 잘 반영하고 있기에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 보장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큰 관심거리 중 하나이다.문제는 정부가 이것저것 보장을 늘리고는 싶지만 정작 예산은 안 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마치 공무원들 숫자는 늘어나는데 정부 예산 중 공무원 임금 부분은 같은 금액이거나 오히려 줄이겠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런 상상을 꿈에도 안 해봤겠지만 의료계에 대하여는 자기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꾸 요구하고 있다.OECD 자료를 보면 2010년 한국의 의료비는 GDP의 7.1%로 미국의 17.6%보다는 한참 적다. OECD 평균인 9.5%보다도 2% 이상 떨어지는 수치다. 또 의료비 중 공공부문의 지출은 58.2%로 OECD 평균인 72.2%보다는 14%가 낮아, 지금 민간 의료보험으로 난리를 치고 미국과 10%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1인당 의료비도 2,
미국 공공청렴센터의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일부 미국 치과체인(Dental Chain)들이 과잉진료를 통하여 부당하게 돈을 벌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미국의 한 치과체인은 치과보험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치과진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짜 검진권이나 스케일링권을 나눠주거나, 299달러로 틀니를 해준다는 틀니할인권을 나누어 주고 환자를 유인한다. 그 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진료비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진료비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의료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결제를 받는데 결국은 단순한 치료의 진료비를 아끼려고 찾아 갔던 환자들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다. 또 다른 치과체인은 수가가 낮은 주정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반 치과에서 외면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크라운을 무분별하게 시술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 체인은 보통의 치과에 비하여 2배에서 5배 많게 크라운 시술을 하였는데, 과잉진료로 의심한 일부 주는 이 치과체인에서 크라운을 진행할 때마다 자료를 보내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대다수의 우리는 미국이 의료경쟁에 있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치과의료법은 7개 주를 제외하고는 법인에게 진료간섭
반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도 선거인단제에 대한 세부규정(안)이 나오면서 각자의 관심과 이익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모두들 공정한 선거를 위한다고 외치지만,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공정한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기초지식이다.출마자의 선거 기탁금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의협이나 한의협에 비하여 높다는 주장이 있다. 치협의 특위는 의협의 경비지출 자료를 참고하여 선거인단의 여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이번 선거인단 선거비용을 2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였다.몇 명의 출마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의 기탁금으로는 선거비용에 한참 모자랄 것 같다. 나머지 비용이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5,000만원의 기탁금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5,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과연 1,000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꼭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여서 투표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지부별로 모여서 동시에 할 것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안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하여야 할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방교육과 치료가 일반화되면서 치과계는 불황의 늪에 더 깊숙이 빠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봉급의, 즉 페이닥터들이다. 최근 소문에는 막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들의 급여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수년간 계속 뒷걸음질친 급여이다. 이 정도라면 경력직 치과위생사를 고용하느니 치과의사를 고용하겠다는 말이 우스갯말이 아니다.문제는 이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지는 이미 2010년부터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이 시작되어 2025년에는 4,000~5,000명의 치과의사가 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곳이 문을 열면 2곳이 문을 닫는 지금의 치과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페이닥터들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다.치과의사들의 취업이나 개업에 대한 고민은 커지지만 정부는 탁상공론적인 행정규제로 치과의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페이닥터가 고용되어 의료인의 수가 변동되면 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원장이든, 직원이든 직접 가야 되는 일이고 2만원의 비용도 발생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당연히 과태료가 있다. 심평원에도 면허증 사본을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였다. 1993년 타블로이드판 ‘서치뉴스’로 시작하여 2003년 제호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2006년에는 매주 월요일 발간되는 주간발행으로 확대하기까지 치과신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또, 2007년에는 의료계 전문지 중 처음으로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을 하였고, 2012년에는 인터넷판을 창간하는 등 계속하여 독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왔던 ‘치과신문’이다.현재 치과신문은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고의 전문지’라는 사명으로 전국 치과 병·의원은 물론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 정부기관, 유관단체에 1만8,000여 부를 발송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현재 자타공인 치과계의 2대 신문이 되기 위하여 많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지난 20년간 치과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년 전 태동하기 시작한 임플란트 시술은 이제 90% 이상의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보편적인 치료가 되었고, 그 사이 치료비는 1/3 토막이 났다. 국내산이라고는 없던 임플란트 픽스처도 이제는 97%가 국산일 정도로 외산의 종적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물방울레이저,
최근 치과마다“병원을 홍보해 주고 환자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설명을 들어 보라”는 모업체의 전화를 받고 있다. 불경기 탓인지, 주변 치과의 저가 공세 탓인지, 환자가 줄어서 고민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신들이 무슨 비즈니스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회원이 되면 계약된 회사의 환자들을 보내 주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자신들이 보내주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할인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언뜻 환자유인알선으로 들려서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니 자신들의 영업방식은 이미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신기한 것은 여기에 가입한 치과가 성형외과나 한의과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의료 특히 치과의료는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마케팅을 해왔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영역, 소위 1차 상권내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상권 내에 같은 진료과가 진입하는 것은 터부(taboo)시 되었다.그러나 의사의 수가 늘고 경쟁이 일반화 되다보다 치과의 위치도 중요해져서 세가 비싸더라도 남보다 눈에 잘 띄어야했고, 인테리어도 고
치과신문은 개원치과의사를 위한 최고의 정론지를 목표로 한다. 치과신문은 개원의를 위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한다. 치과신문은 지금 협회가 진행하는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이 정당한 것이고 협회가 꼭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치과신문은 이 전쟁에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어떤 협박과 괴롭힘에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결코 이들과의 잡음을 피하려고 사실 보도를 주저하거나 간접적인 표현이나 왜곡된 보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유디치과협회 회장 진세식은 지난 8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치과신문을 피고로 2,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2년 치의신보에 비슷한 논지로 제기한 소송 때와 같은 금액이다. 200쪽이 넘는 소송 관련 서류를 훑어보면 결국 치과신문이 자신들에 관해 불리한 보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서류 어디에도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2,000만원의 추정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또, 실명이든 유사명이든 유디치과에 불리한 보도는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치과신문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소식지도 아닌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라는 그들의 논리는
2012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치과의사는 2만6,098명이다. 그리고 그중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2.4%인 2만1,513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치과병의원은 1만5,201개소이다.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치과의사 1인당 2,370명의 인구를 치료하고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 면허자는 2011년에 775명, 2013년에 814명이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치과병의원은 신규 1,188개소이고 폐업은 879개소로 전체적으로는 309개가 증가하였는데, 신규대비 폐업률은 74%에 육박한다. 협회는 최근 ‘치과의사적정수급을위한TFT’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적정수급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용어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치과의사 인원 감축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된다. 해외면허소지자에 대한 장벽을 높이기도 만만치 않고, 치과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치대와 치전원 정원의 변화는 있지만, 이 둘을 합한 총수는 다행히도 2021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 하여도 2021년의 예상 활동치과의사수는 대략 2만8,000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