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가 허가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까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만과 관련 없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약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국내에 시판된 이후 2025년 8월까지 위고비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에게 67건, 임신부에게 179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임신부, 수유부, 65세 이상 등에게는 투약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에서도 해당 약물이 처방되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2,453건), 산부인과(2,247건), 이비인후과(3,290건), 소아청소년과(2,804건), 비뇨기과(1,010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이 9,2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10.57%에 그쳤다. 환수금액은 974억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8,000만원으로 가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월 13일 의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내용을 보존하도록 해 의료기사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 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성분명 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칭)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월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서울지역 4개 의약인단체가 불법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역 4개 의약인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안서는 오는 10월 22일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4개 의약인단체장 면담 자리에서 전달할 방침이다.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제안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에 의약인단체를 경유하는 필수교육과정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모두 1,712개소로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육박하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의약인단체의 계도 노력에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9월 27일 BDEX 2026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2024년부터 국제학술대회로 격상된 BDEX는 매년 전시 규모와 학술강연 프로그램, 강좌 수 등이 눈에 띄게 성장하며 치과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에서 세계로’라는 공식 슬로건을 공개하고, BDEX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발대식에는 김기원 대회장, 조수현 조직위원장, 양동국 사무총장과 각 본부별 본부장이 참석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부산지부는 BDEX가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자리 잡은 만큼 학술강연의 질적 향상과 치과기자재전시회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BDEX를 통해 국내외 치과계 산·학·연이 함께 교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와 산업 협력이 촉진되고, 지역 경제와 국가 치의학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DEX 2026은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대회 기간 동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위원장 김두용)가 오는 11월 15일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서 전자차트 핸즈온 교육을 개최한다. 지난 7월 개최된 원클릭 프로그램 베이직 코스에 이은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서울지부 김두용 보험이사가 직접 연자로 나선다. 서울지부는 회원들의 보험청구 프로그램 및 전자차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전자차트를 이용해 치과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관심과 호응도 높다. 핸즈온 교육은 직접 노트북을 사용해 접수, 차팅, 치료계획, 수납 및 보험청구까지 전 과정을 실습해보는 시간이다. 전자차트를 통한 환자 예약 및 통계를 바탕으로 치과 운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서울지부 회원 대상으로, 선착순 25명까지 접수를 받는다. 진료스탭 동반은 2인까지 가능하며 스탭만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교육비는 3만원, 회비 3회 이상 미납자의 경우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 등록은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된다. 한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14일 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당일 채권자인 신청인 측(김민겸·장재완·최치원)과 채무자인 피신청인 측에 인용 결정문을 송달, 이에 치협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은 당일부터 발생하게 됐다. 특히 법원은 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결정해 치협은 지난 15일 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선임, 마 부회장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첫 심문, 3개월 만에 ‘인용’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0월 14일 가처분 소송의 원고 측과 피고 측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지난 7월 16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리고 약 3개월만에 ‘인용’이 결정된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은 “당선무효 판결이 난 이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쟁점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피신청인 측(박태근 등)은 현안 해결이나 업무 연속성 등을 말하면서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선무효로) 자격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손원준)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내추럴아트 작가 최엘라의 개인전 ‘발견의 미학:The aesthetics of discovery’를 개최하고 있다. 병원 운영시간에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이번 전시는 자연의 색감과 소재를 담은 총 16점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최엘라 작가는 “자연은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가 쉴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라며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공감을 전하고자 했다. 전시작들은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각적 위로와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자연의 색감과 온기는 병원을 차갑고 긴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한 공간처럼 느끼게 한다”며 “작품을 보면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손원준 원장은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치료와 회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만들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불안과 긴장을 덜어 편안함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만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만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000정을 넘었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만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또한 식욕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오늘(14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또한 법원은 집행이 정지된 박태근 회장 등을 대신할 직무대행은 치협 정관에 따르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늘 이번 가처분 소송의 원고(김민겸·장재완·최치원) 측과 피고 측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따라서 지난 7월 16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리고 약 3개월만에 ‘인용’이 결정됐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 따르면, 법원은 박태근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했고, 이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송달받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고 측이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요청한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은 기각했으며, 치협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법원이 임의로 결정한 변호사나 외부인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됐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 본안소송인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넥스트 팬데믹으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한 지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계획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병상·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가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총 3,547병상 확보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병상(34.1%)에 불과하며, 감염병전문병원은 아직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병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료한 중앙·지역 역학조사관의 경우 목표치 410명 대비 280명(68%)에 그쳤고, 정부가 예비방역 인력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원장 김종욱·이하 김해진흥원)이 지난 10월 1일 보건의료산업의 혁신과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보건의료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치과의료기업의 산업 진출 지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은 현재 여러 센터를 운영 중이다.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지정받아 치과재료의 국내외 품목허가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적합성테스트센터는 치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검증해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이번 MOU로 김해 지역의 의생명 관련 기업들은 서울대치과병원이 보유한 첨단 연구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시험 경험을 활용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산업 혁신을 가속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10명 중 5명 이상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된 지난 9월 이후,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던 전담간호사들이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간호사들에게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가 주어지고 있어 현장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전담간호사의 47.9%가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 증가,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대부분 전담간호사들은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3,000억원에서 2024년 11조7,000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7,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2,000억원에서 2024년 6조2,000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나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1,429억원에서 4조4,298억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이다.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