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짧을 정도로 주위에는 흉악하고 엽기적인 살인 행위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범죄의 잔인한 이면에 켜켜이 쌓인 삶의 분노들이 언제 우리 숨통을 끊어버릴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시절이다. 영화 대본으로나 나옴직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건으로 비화되고, 전쟁 속의 집단 학살이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생의 중심은 이미 괴사의 단계임이 분명하다. 대도시의 빼곡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의 정서마저 밀실에 가두어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도 더위를 추위처럼 부려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종일 스치는 바람 외에는 단 한 줄기의 냉기마저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이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젊은 한 때 고뇌에 부쳤던 ‘소유와 존재’의 기억들은 흡사 존재하지도 않았던 귀찮은 우문으로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책까지 사가며 열독을 했지만 정작 부를 누리는 이들은 그 책을 써 부를 광고한 사람들이었고, 독서의 막연한 정책 역시 엔터테인먼트의 고상한 말장난에 편승한 또 다른 부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
회비 문제가 치과계에서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과거 필자가 개업할 당시, 회비 납부는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구회 회무를 보면서 회비 미납회원과 미가입자가 일부지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폐업하고 이전할 수도 있어서 못 내겠다”, “환자가 없어서 병원운영이 안되는데 웬 회비냐?” 등 회비를 못 내는 이유도 다양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회비를 개업 자금의 일부로 고려했더라면, 회비에 대한 고민은 좀 덜했을 지도 모른다. 개업 자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업하고 난 후에는 아주 적은 돈이던 것이 아주 큰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더욱 그렇다. 신규 개원의들에게서 “돈이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업 전에 누군가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렇게 서로 곤란한 대화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회비를 못내는 치과의사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필자도 공감하는 바다. 이것 밖에는 길이 없으니 말이다.협회나
며칠째 서울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다. 가뭄에 타 들어가는 농작물 앞에서 가슴을 태우던 농민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일을 무마하려는 듯 낙뢰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이 또한 자연의 조화일까? 지난여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일시에 쓸어갔다. 그 참사의 기억이 지워지기도 전인 올해 여름, 서울시에서 420억 여 원을 투입한 복구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보았다.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기민하게 이루어낸 복구 상황에 박수를 보내야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복구인가’하는 의구심이 비죽이 머리를 들이민다. 과연 ‘복구’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저 예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 우면산 일대는 천둥번개와 함께 퍼붓는 집중호우를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래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을 취합하자면 ‘그렇지 못한’ 쪽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모양이다. 복구공사는 산사태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면산 산사태 현장의 복구는, 발생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수많은 자료들에 대한 엄중한 평
오래 전 일이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다. 군의관시절, 위생병들이 정신교육을 받은 뒤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내용은 의무근무대장이 신문 사설을 읽으며 교육을 했는데 ‘신용장 내도액’이라는 말의 띄어쓰기가 틀렸다면서 ‘신용 장래도액’으로 바꿔 설명하더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또 다른 예를 들면서 그의 무식함을 성토하고 있었다. 당시 근무대장은 고등학교 출신 장교였고 위생병 대부분은 대학 출신이었기에 한편으론 이해도 되었지만 그 때 머릿속을 스친 궁금증은 과연 생사를 가르는 전선에서도 이들은 근무대장의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그를 외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위생병뿐만 아니라 나도 그의 지휘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최근 치과계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시위에 나서는 이들 중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불만과 피해를 호소하던 일반회원들이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젊은 회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협회 임원, 지부 임원, 그 밖의 선배나 전임 임원들뿐이라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중파 TV 심야토론에 나와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등 험담에 가까운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상대방을 맹비난하기도 한다. 한 쪽은 생명을 두고 흥정을 하자는 거냐며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쪽은 과연 이 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보자고 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당장 이 논단에서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치과계의 태도는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포괄수가제가 남의 이야기인가?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의 급여수가도 포괄수가제로 묶여있다.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 수가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절차를 마친 후에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의 1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포괄수가제로 묶이기 때문에 이전의 기본진료비에 포함된 구강검진과 방사선 촬영 등 1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환자 등록이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신청서를 들고 공단에 직접
공중파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기에 방송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린 충격적인 말에 ‘내가 뭘 잘못 들었나’하고 귀를 의심했다. 패널로 나온 한 변호사가 “오해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435만원이지만 병원급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600만원이다. 그리고 개원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의사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만 맞추면 의료수가 원가는 73%가 아니라 100%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 수치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의료에서 의사의 인건비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인건비를 낮추면 원가는 경제학적으로 맞을 것이다. 의료수가에 대한 논의에서 의사의 적정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지에 대해서는 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 변호사의 언급대로 병원급 의사가 1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이래 의료 관련 이슈가 터지면 인터넷상에서는 왜 의사가 그만큼이나 받아야 하느냐
지난 2012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달라진 대의원들의 모습과 진지한 총회 분위기가 느껴졌다. 다만 많은 회원들을 대신해서 뽑힌 201명의 대의원들 중에 만일 선거가 있었더라면 절대 빠지지 않았을 대의원들이 40명이나 불참했다는 사실은 다소 실망스럽다.치협 대의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부의 대의원과도 많이 다르다. 최소한 구회 회장이거나, 지부의 고위 임원들이거나, 아니면 각 지부의 의장 정도는 되어야만 치협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다. 앞으로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의 명단을 치협의 기관지인 치의신보나 치협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을 권유 드린다.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의 차기년도 대의원 자격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점심시간까지 미뤄가며 열띤 회의를 진행하고, 7시가 다 되어서야 폐회 선언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현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물론 현실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릴 테지만, 여성 대의원 증원과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수렴 할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심신장애자’라는 제목 아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상실자, 그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심신미약자라고 하며, 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책임 능력자’로 인정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오산시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범죄자가 스케일링을 받은 후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감정, 자극 과민, 의욕 저하, 자살충동, 수면장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장애에 이른 것으로 봤다. 때문에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로 인정, 징역 15년 및 치료 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24등).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다른 일반 이용자를 폭행한 행위를 문제삼아 직원이 출입을 제한하자 며칠 후 도서관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서는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과도로 찔러
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말 그대로 강자의 힘에 눌려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곳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을 찾아보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경쟁촉진(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킴)”이 있었다. 공정위가 치협을 단체행위로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세미나리뷰 수취거부로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치협 홈페이지 이용 금지행위를 꼽았고, 셋째는 치과기자재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대상으로 유디치과와의 거래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생각 없는 언론매체들은 치협과 유디를 뺀 일반치과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함으로써, 온
눈 뜨는 아침에 만나는 지면의 스토리는 대부분 극악한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그나마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게 사기(詐欺)사건 정도다.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놈” 하고 내뱉지만 묘한 자괴감 뒤에 다가오는 현실은 정말 대단한 사기꾼을 본다는 감탄을 넘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어설픈 경이감마저 든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사기로 출발하고 작은 사기행각들을 받아들이며 보낸다. 속고 속이는 무던한 눈속임부터 변명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다양한 다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셈이다.요즘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중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 있다. 돈 밖에 모르고 밝힘증에 익숙한 동이부화(同而不和)의 세태를 적나라하게 헤쳐 놓은 글이라 통쾌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자기 것으로 내놓을 것조차 생경한 이들의 처지라면 막상 불안증을 느낄 법도 하다. 내가 좋아하고 내세울 것마저도 주위 사람들 눈치를 보는 오늘날 이 집단주의 폭탄주 문화는 좋아하는 술마저 잊고 두 술의 황금비율과 잔 놀림의 재주에 기나긴 밤을 묻도록 만든다. 그나마 소중한 나의 물건이 먼지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이와 비슷한 의미로 영어에서도 ‘d
늘 움찔거리고, 늘 당황하고, 늘 허둥댄다.보건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 치과계의 반응은 늘 그러하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얘기가 ‘진작 준비를 했어야 했다’이고, ‘연구가 필요하다’이며, ‘왜 우리는 여태껏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이번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돌이켜보면 노인틀니 급여화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갑작스럽다고 여기는 정책들은 실상 오래 전부터 기획되고 논의되고 준비되어 오던 것들이다. 적어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분명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사실상 5년간 치과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견서라 해도 다름이 없었다.2009년 치아홈메우기,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2013년 치석제거 보험급여 범위 확대까지, 치과분야에서는 3가지 주요 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현재 그 계획은 부
285위. 2012년 직업만족도 순위 중 치과의사의 위치이다. 백분위 점수로는 64점으로 간신히 낙제를 면하였다. 이비인후과의사는 90위, 성형외과의사는 20위, 한의사는 12위이다. 최근 모임에서 만난 이제 막 개원한 후배치과의사들은 임상치과의사이자 경영자인 원장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으며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월급을 받으며 지내던 페이닥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원장으로서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을 느낀다는 소회부터, 어떤 치과의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미심장한 고민까지 앞을 다퉈 토로하던 그들. 경영과 인사관리, 환자와의 대인관계와 마케팅, 진료 분야의 임상적인 고민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개원의로서의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직업만족도 285위. 과연 만족이란 무엇일까? Satisfaction은 satis(충분한)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치과의사들은 무엇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285위에 자리한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한다’고 느끼게 될지, 자문해보자. 먼저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한다.경영자이자 인사책임자, 치과의사인 원장은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에 대해 어떤 생각
지리산자락 구례에 가 보면 구름과 새가 머물다 간다는 운조루(雲鳥樓)라는 고택이 있다. 그곳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뒤주가 있는데 쌀 두 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나무 독에 쌀을 채워 놓고 마을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때 타인능해라고 쓰여진 마개를 돌려 쌀을 빼내 밥을 지어먹을 수 있게 99칸 부자 주인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이 뒤주를 놓았다. 현대사에 각종 민란과 동학, 여순사건, 6.25 전쟁 등 힘든 역사를 지내오면서 운조루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능해 정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계급투쟁 와중에 머슴이나 동네 소작인들이 빨치산이 되어 주인집을 노릴 만도 했을텐데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신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안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m 남짓한 굴뚝이다. 밥 짓는 연기가 굶는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 위를 넘지 않거나 아예 집의 기단 밑으로 구멍을 내 바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설계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다. 1776년에 세워진 집이니까, 200년 이상 베푼 조상의 음덕이 쌓여 혜택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파괴를 막아 준 것이다.이러한 예는 빨치산 활동이 많았던 지리산 기슭이나 좌우익
4·11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의 기분은 묘하다. 180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당이 152석으로 이전보다 줄어든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야권단일후보를 냈던 정당들은 합쳐서 140석의 수확을 걷고도 참패했다며, 총선을 지휘했던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기대치가 높았던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저조했고, 이러한 선거결과에 “너희에게는 88만원도 과분하다”며 국민들이 국민들을 냉소적으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시각도 생겨났다. 왜 그럴까? 필자는 이번 선거의 원인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결과로 생각한다. 현 여당의 고정지지층은 베이비붐 이전의 세대로, 이들은 꾸준히 투표하며 결집력이 좋다. 반면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야당의 소리는 SNS를 타고 젊은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투표율 70%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수도권에서의 압승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지방에까지 골고루 퍼지지 못한 SNS의 한계와 동여서야(東與西野)의 뚜렷한 대비가 우리나라 정치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듯 하여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치과의사신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병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의료기관이 환자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와 일반기업체 등과 다른 특성을 갖는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수집 관행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의료법에서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에 의해서 환자정보를 보호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익숙해져 있다. 도리어 연말정산간소화 등의 이유로 환자가 우리 병원에 내원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진료내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관계없다는 국세청의 설명보다는 그것도 환자가 어느 전문과목의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했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의무기록이라는 것은 진단, 치료, 치료결과에 대한 기록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환자치료에 활용하거나 의료인 사이에 소통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나 의료비의 산출에서도 근거자료로 볼 수 있다. 행정상으로는 출생이나 사망시각의 확정 등에서도 증명자료로 사용되며, 민형사상에서도 진료기록은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환자가 보험금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의 청구자료로 사용되며 진료 후에 진료계약이행의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