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한 해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 온 힘을 다 부어왔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1인 1개소 개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2012년은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완전히 제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바라건대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통일된 의지로 치협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대국민 홍보에 관한 부분이다. 작년 말에 실시한 치과신문 설문 조사에서 치협과 UD치과의 신문광고를 보고 치과계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전체응답자의 38.2%였다. 정부의 시각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수일 전 치과인들의 신년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정부 관계자도 이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일”로 정의하고 있었다.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를 치과계 내부의 문제로 보는 의견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치 의료계의 영역 싸움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누가 되었든, 치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그 결과는 어느
카드사의 순이익은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에도 무려 3조 4천억원을 기록했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업체의 카드수수료를 1.6~1.8%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금 치과의원의 카드수수료는 대부분은 2.7~3.0%이다. 반면 종합병원의 수수료는 1.5%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액수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이 줄줄이 오르다보니 매출감소로 빠듯해진 치과 운영에는 큰 돈이다. 그것도 대형병원보다 두 배나 많이 낸다고 생각하니 속이 터진다. 정부는 카드사용을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치과와 카드회사가 알아서 하란다. 초기에는 거액을 주고 카드 단말기도 구입하여야 했다. 카드매출금의 지급도 길게는 10일이 걸린다. 현금으로 받던 진료비를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기계설치하고 매번 전화비 물어가며 카드 조회하고, 그것도 며칠씩 걸려서 늦게 받는데도 오히려 카드사에 수수료를 떼어 주어야 한다. 작은 규모의 병원은 큰 병원들보다 더 많이 떼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게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2개월여 만에 기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7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이 법으로 치과계는 그동안 ‘피라미드형 치과네트워크’와 벌여온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UD치과와 같은 1인이 소유한 이른바 ‘오너형’ 네트워크 치과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든지, 기존의 치과를 각 개인에게 모두 매각하고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가 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 법안은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한 국회의원이 그냥 혼자 알아서 만들고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세영 회장을 포함한 치협의 모든 임원이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고가 있었고, 정철민 회장을 필두로 한 서울지부 임원들이 PD수첩 등의 언론에 불법네트워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력하고 고생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보낸다. 사실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라고 한다. 흑룡이 용트림하니 천지가 개벽하고 새 세상이 온다는 말도 있고, 흑룡이 ‘임금, 승천, 전쟁, 불안’을 뜻하여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된다는 말도 있다.치과계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총선이 4월, 대선이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7월부터는 노인틀니 부분급여가 시작되어 의료복지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은 다분하다. 낙관적인 소식도 들리는데, 소문에 의하면 UD치과의 매출이 1/3로 줄었다고도 하고, 모 임플란트 네트워크는 환자들의 환불 요구로 휘청 거린다고도 한다.사실 그들의 주장처럼 기존의 치과의사들이 터무니없는 이익을 남겼다면, 강남구와 서초구에 매물로 나온 치과가 200개가 넘는다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주변 눈치 보느라 법대로 진료하는 척만 하여도 매출이 1/3로 주는 UD치과의 허약한 경쟁력이 과거 얼마나 탈법적인 요소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증명한다.따지고 보면 세상의 진리는 단순한 것인데, 야로(野路)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부정한다. 종교로 말하면 이단(異端)이고, 논리로는 궤변(詭辯)이지만, 힘들고 암울한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는 2011년이 저물어 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모두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안 남은 달력을 보니 안타까움이 앞선다. 돌아보면 2011년은 치과계에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국가경제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저성장을 하였으며 그 여파로 치과 시장의 축소를 가져왔다. 송년회에 가 보더라도 작년보다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치과 문을 닫을 듯 어두운 표정들을 하고 있다. 아직도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진행 중인데, 이 전쟁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잣대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너도 나도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남발하다보니 이제는 공짜 의료라는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다. 모호한 의료경제지식으로 무장한 정책 집행자들은 정치권에 동조하여 무자비한 집행의 칼을 휘두른다. 그 와중에 불법네트워크에 올인하는 치협은 이 칼 사위에 들러리라도 서고 있는 양하다. 치과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틀니급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의과는 내년 4월 시
어쩌면 처음부터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치협의 의견은 ‘참고’ 수준도 안 되는 하찮은 일개 집단의 ‘생각’일 뿐이었는지 모른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느지막이 일을 시작한 전문의운영위는 결국 보기 좋게 굴욕을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에 있어 치협이 제안한 315명을 무시하고 331명으로 확정하였다.‘불필요한 민원발생 상황의 최소화’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을 보면 복지부가 ‘치협의 원칙 없는 전공의 정원 책배정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결정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담당사무관은 “전공의 배정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잘라 말하면서 “전공의 배정업무를 다른 곳에 줄 수도 있다”고 치협을 무시하는 발언도 스스럼없이 하였다. 올해 같은 경우라면 배정업무를 어디서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합의해도 배정권한을 가진 복지부가 싫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한마디로 치과의료정책의 결정에서 치과의사들의 의견은 불필요한 것이다. 2004년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합의가 정상으로 이행된 것보다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이 제도는 수련기관의 생떼에 가까운 주장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공의
한국의 의료보호환자 제도에 해당하는 미국의 취약계층 의료지원제도인 Medicaid는 주정부의 계속된 적자로 급여수가를 수년째 동결하거나 더러는 인하하기도 한다. 결국 Medicaid 환자를 받는 것은 병원 적자의 중요 원인이 되어, Medicaid 환자를 받는 병원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제 Medicaid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하여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먼 병원으로 진료를 다녀야 한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는 환영할 일이다. 비록 본인부담이 50%나 되고 틀니 수가가 95만 원 밖에 안 되고 정부의 강요에 가까운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돈이 없어 틀니도 없이 식사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우선은 완전틀니만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노인분은 완전 무치악 상태보다는 몇 개의 치아가 남은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이 치아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이를 지대치로 하여 부분틀니를 하면 더 편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한 틀니가 가능하다. 지금도 부분틀니의 예상치료비를 설명하면 비싸다며 다 뽑고 완전틀니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그 후 전세계는 이들 국가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늘이고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다.PD수첩에 나온 쫛플란트치과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이들 저가 치과네트워크들도 악의 축을 넘어서 악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든다.노인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내세우며 저가 임플란트 시장을 주도해온 쫛플란트치과가 어떻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번 방송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 숫자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많이 심고 보자는 생각이 그들이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치료는 아닐 것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위하여 골질이나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비절개법을 강요한 것이 그들이 말하는 양질의 진료는 아닐 것이다. 기공사가 의사인 듯 체어사이드에서 진료하고, 원장과 무관한 수료증을 버젓이 걸어놓고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하지 말자. 월간중앙 11월호에 나온 UD치과 대표원장의 이야기도 우리를 어이없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돈없
“전공의 수를 동결하는 것은 치과계 발전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수련고시위원회에서 한 수련병원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 수련병원들의 공통된 생각을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다수의 개원의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표현임은 틀림이 없다. 수련고시위원회의 경우 수련의와 전공의, 교수님을 포함하여 대략 10% 남짓한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대표가 전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했을 때부터 이 위원회의 성격은 이미 정해졌던 것 같다. 사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문의 문제에 있어 조정능력을 의심받은 것은 오래된 일이다. 최근 치협은 전문의 배출 소수원칙이 무시되고 대다수 수련의가 전문의가 되었을 때와 같이 무기력한 모습을 또 한 번 보였다. 2012년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결과가 나오려면 두 달이 넘게 남아 있는 시점에서, 올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합의한 배정원칙은 물론 지난 수년간의 기존 합의마저 무시한 상태에서, 더구나 개원의 대표가 위원직까지 사퇴한 마당에 전공의 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은 치과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특히 개원의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치협은 수련기관 대표
서울지부는 그동안 대한치과기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오던 SIDEX를 2012년부터 단독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시작했던 두 단체의 불편한 동거는 원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돌아보면 치재협의 이태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SIDEX의 변화는 예견된 것이었다. SIDEX 기간 중, 치재협의 기습적인 공정경쟁규약 추진 발표는 두 단체 간의 골을 깊게 했다. 치재협은 공쟁경쟁규약 추진과 관련해 발표 전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발표 후에도 합의점을 찾자는 서울지부의 요구에 SIDEX에 무관한 내용이라는 등, 서울지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궤변으로 SIDEX의 공동주최자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계속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베릴륨 사건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치과의사들 중 치재협의 회원사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장사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조선 만상 홍덕주의 말은 너무 고상하다고 치더라도, 사업이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육일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보면 접근도가 떨어지는 곳에 약국을 개원한 필자가 자신의 약국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이 나온다. 그러나 그 책에 나오는 몇몇 방법은 의료법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떠도는 말로는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받는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마케팅비가 30%나 된다고 하기도 한다. 또 성형외과에서 환자를 소개해 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 사례를 하는 것은 이미 TV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건물마다 치과가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고, 이제는 한 건물에 2~3개의 치과가 들어가다 보니 치과들의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좀 잘된다는 치과의 속내를 보면 ‘경영실장’이니 ‘영업부장’이니, 호칭도 다르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도 다르지만 환자를 모셔오는 것이 업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고정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데리고 온 환자의 수나 그들에게서 발생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사례를 받는다고 한다. 더러는 아예 총 매출액에 비례하여 돈을 받기도 한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 환자가 없어 애꿎은 출입문만 노려보느라 마음 고생을
전문의제도가 문제다. 새 집행부 출범 후 한 차례도 없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전공의 정원 책정을 코앞에 두고 열리기는 하였으나 지금의 운영위는 수련기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우선 운영위의 구성부터 그렇다. 협회 관계자를 제외하면 수련기관과 학계대표가 7명인데 반해 개원의는 고작 2명이다.치과대학병원 관계자가 6명이므로 사실 대학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라 하여도 억지가 아닐 정도다. 2012년 전국의 수련기관 51곳이 신청한 레지던트 수는 402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원이 확정된 이후 이들이 수련을 받으면 평균 94%가 전문의로 ‘합격’하게 된다. 졸업생의 8%, ‘소수정예’라는 당초의 합의사항은 이제 누구의 기억에도 없다. 도대체 전문의 제도는 왜,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단 말인가? 도대체 수련기관들이 그렇게 전공의 숫자에 목을 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전공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51개의 수련기관은 후배 치과의사들을 몇 년씩 수련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에 고용하면서, 정말로 전공과목을 세부적으로 잘 수련시켜 전문의
치과위생사의 업무법위의 확대에 대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강진료업무 및 인상채득, 잉여시멘제거, 와이어결찰 등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업무’를 추가하였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됐던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다. 의과로 말하면 간호사가 통상적인 환부 드레싱은 물론이고, 드레싱을 위한 반창고를 붙이고 떼는 과정도 불법이었던 셈이다. 도대체 현행법 하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아는 치과의사가 몇 명일지 궁금할 정도였다.2001년 연세대학교 치위생과가 최초로 4년제 인가를 받은 후 많은 대학들이 4년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3년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들도 전공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학력 인플레는 계속되는데 의료법은 수십 년 전 치과위생사가 무엇을 배우는지도 명확하지 않던 시대에 제정된 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사실 국내 실정에서 섣부른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확대가 자칫 불법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사람의 생각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한국보
요즘 언론이 영리의료법인으로 달구어지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에 찬성하는 측은 의료의 산업화를 위하여 적절한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비만 상승하게 될 것이고 주장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치협이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치협은 UD치과가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 영리법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UD와 영리의료법인을 같다는 등식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다.그러나 언론이나 사회단체들은 마치 의료라는 것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이 건강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주체가 개인보다는 국가이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주체는 개인보다는 의료공급자라고 주장한다. 정치권도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선심성 공약을 앞다투어 내보내는 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험급여범위확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전자는 대략 5,000억 원, 후자는 3조 원 가량
얼마 전 서울시 은평구보건소에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 치과의 홈페이지에 필러 시술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의료법 위반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민원의 대상이 된 치과의사는 홈페이지의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단순히 필러를 이용한 시술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또, 치과대학의 교과서에도 나온 시술이므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소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민원인은 이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보건소에 하루에도 4~5차례씩 해당 치과의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협박성 전화를 해 보건소는 결국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치과와 의과의 진료영역은 칼로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나누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미용시술이 명확히 누구의 영역인지는 의료법상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부분의 진료가 전문의들의 협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서 반복해서 배운 부분이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외과시술시 내과에 의뢰하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가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는 몰라도 의과는 치과와의 협진에 부정적인 것 같다. 사고로 인해 악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