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국 치위생과 및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180명이 늘어 총 5,025명을 선발하게 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신설되는 곳은 모두 4년제이다. 현재 4년제 치위생학과가 있는 학교는 전체 82개교 가운데 29개교다. 3년제인 치위생과에 비하여 4년제인 치위생학과의 1년 평균 등록금은 높은 편이다. 1년이라는 시간은 물론 등록금 또한 1년 더 내게 되므로 4년제를 다닌 치과위생사는 어림잡아 4,000만~5,000만원의 기회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직원 구인 시 같은 신입이라도 4년제 나온 치과위생사는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다른 치위생사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치위생과나 치위생학과는 국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1년 가까운 시간을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4년제인지 궁금하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 흔하게 있는 1~2년제 치과 보조인력자격 신설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독 4년제 학과만 신설하는 대학들의 속내는 대충은 알 듯하다. 하지만 4년을 공부한 치과위생사를 만들기 위하여 추가로 들어간 돈은 단순히
의정부, 여의도, 울산 등지에서 연이어 일어난 길거리 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잠재된 사회구조적 병폐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예전부터 가끔 사회면의 일부분을 장식했던 유형이지만, 요즘 들어 사건이 많아지며 주목받는 경우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훈계했다고 칼부림을 한 이. 옛 직장동료들이 그를 험담하고 ‘왕따’를 시켰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가서 뒤에서 찌른 젊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서 오세요’하는 슈퍼마켓 여주인을 칼로 찌른 은둔형 외톨이. ‘막장 인생’이라는 심정으로 세상의 끝에서 저지른 범죄라기에는 시민들의 당한 피해가 너무 가혹하다. 수원의 모 편의점 앞에서 훈계하던 어른을 10대들이 집단 구타했던 사건이 있었다. 현장에서 숨져가는 아빠를 지켜봤던 6살 꼬마는 그 사건 이후로 말도 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들을 이웃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어버리도록,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더 빠져드는 ‘모래지옥’ 같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사전을 찾아보면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다. 치과의 경우 재료비와 노무비는 어느 정도 명확하지만, 경비에 대한 부분은 원장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진료원가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손상각비는 빼더라도 감가상각과 사후관리비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치과의 원가는 매출대비 70~80%에 이른다. 즉 매출대비 20~30%가 치과의사에게 세전 수익으로 남는다. 물론 수가를 높게 받는다면 수익은 올라갈 것이고, 수가를 낮게 받는다면 수익은 떨어진다. UD치과의 사업모델은 저수가를 근간으로 한다. 보통의 장사라면 박리다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다. 목욕탕에서 하루에 평균 열 명의 때를 밀 수 있는 목욕관리사가 박리다매로 절반의 가격으로 하루에 이십 명의 때를 밀면 수입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목욕관리사는 얼마 못 가서 과로로 쓰러질 것이다. 어쩌면 절반의 가격에도 하루에 때를 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역시 열 명이어서 수입만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 노동집약적인 치과의사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단순히 수가만을 낮춰 받아서는 환자를 끌 수 있지만 원가가 판매가 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UD치과는 더
틀니 요양 급여가 실시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간다.많은 치과인들의 기대 속에서 시작됐지만 아직은 대국민 홍보 부족과 임플란트 시술의 성행 탓인지 괄목할 만한 수입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평균 수명과 시술비가 많이 저렴해 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개를 시술 할 경우 틀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임프란트의 비싼 시술비를 고려할 때 저렴하면서도 사용이 손쉬운 틀니가 노년의 서민층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단지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시행 세칙조차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섣불리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지난 봄 총선에서 화두가 되었던 틀니 요양 급여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을 따져보면 이제 무상수리 기간이 1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지관리에 관한 급여기준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채 입안을 위한 행정 예고 중이다. 국민들과 의료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입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와 시행 세칙에 대한 자세한 협의도 끝내지 않은 채 시행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물론 틀니의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합
전문의제도의 개선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좀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전문의라는 명칭에 걸맞은 임상 지식과 치료 능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단순한 지식만을 평가하는 필기시험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의다운 진료를 할 능력이 있는지 치료한 증례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의 도입은 치과계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큰 이점이 있다. 모든 재화의 구입 과정에서 소비자는 재화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보고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을 때 구입을 결정하게 되는데, 치과계에서는 지금까지 ‘진료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했고 이로 말미암아 ‘기능교두가 대합치와 절반도 접촉하지 않는 교정치료’나 ‘한 악에 14개씩 심는 임플란트’ 혹은 ‘급속교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12전치에 올세라믹’과 같은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저질 진료가 일부 네트워크를 통해 낮은 가격을 무기로 판매되고 있다. 임상시험의 도입은 더 높은 수준의 진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문의들은 물론이고 비전문의들의 진료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며, 또한 환자들을 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처럼 들린다. 2014년 전문의 표방을 앞두고 치과계가 복잡하다. 소수원칙을 지금이라도 지키자는 주장도 있고, 경과조치를 통해 과거에 임의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라도 전문의를 주자는 주장도 있다. 또, 아예 새로운 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해결책을 찾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새로운 전문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일반의 다수가 1차 진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운 케이스는 2차 진료기관의 소수의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진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진료 중에서 일반의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케이스가 전문의 숫자에 적당한 정도의 양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치과의 진료는 일반의가 단독으로 치료하기 힘든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치과의 전문의제도는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있더라도 소수의 경우로 한정된다.2004년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때 합의의 핵심은 졸업생 8% 소수원칙과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졸업생의 40%에 육박하는 수련의를 선발하고 수련 받는 거의 100%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는 상황은 지난 수년간 아
최근 우리나라에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다.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당직하고 있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한다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다.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응급환자를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도 신설됐다. 이 법을 촉발시킨 계기는 지난 2010년 11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전부터 배가 아프다던 4살 여아가 급기야 토를 하기 시작하자 부모는 오후 4시경 집에서 가까운 대구시의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전문의가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했고, 옮겨 간 B대학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장중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구미의 C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결국 다음날 새벽 여아는 사망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응급실 전문의 당직의사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서 응급실 당직전문의의 요건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그렇지 않아도 과
1차진료기관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이 2014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치과의사 사회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됐다.치과전문의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전문과목 표방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시행이 계속 연기됐다. 1996년 11인의 치과의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1998년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결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1999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치과의사 중에서 임상경험이 일정기간 경과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고 경과조치 이후 배출되는 치과의사들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소수에게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결의했으나
2012년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일본을 이긴 한국 축구팀의 박종우 선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었다는 이유로 지금 IOC로부터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일본선수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문양의 유니폼을 입고 시상대에 오른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을 한국 땅이라고 쓴 글을 든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이런 불공정한 처분이 치과계에서도 일어났었다.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방해와 세미나리뷰 수취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라는 미명으로 정의를 덮어버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의 이 정의롭지 못한 처분 후,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치과의사들이 1인시위에 참여하며 공정위의 불공정에 항의했다.그런데 유디치과는 이 1인시위에 참여한 시위자 중 45명을 ‘명예훼손’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유디의 대표가 최근에야 법무팀에 고발을 취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재확인이 필요하다. 유디치과는 또 치과전문지를 대상으로
사실 익숙하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았던 일이었다.우리끼리는 공공연히 부르던 바로 그 이름, ‘진.상.환.자’. 그런데 막상 언론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니, 머리칼이 ‘쭈뼛’ 곤두선다. 알고는 있더라도 그렇다고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 비밀-마치 해리포터에서 금기시되었던 볼드모트라는 이름처럼-을 발설하여 백일하에 드러낸 듯한 느낌이다.지난달 16일 MBC 9시 뉴스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위 ‘진상환자’라고 부르는 환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진료 거부 방법 등을 유포한 치과의사들의 행태를 지적하자 최근 복지부에서는 치협 측으로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진료거부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회원들을 지도·감독하여 달라는 것이 골자이다.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게 이런 것일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온다.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또 일이 터진다. 의사의 권력 남용이니,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느니, 의사가 더 진상이라느니 등등 매몰찬 힐난의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환자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힘들다”는 단순한 신세한탄을 넘
한국의 서양 의료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884년 한국에 온 알엔에 의해 설립된 광혜원은 최초의 근대식 시술을 하는 곳이 됐고, 그가 만든 의과대학은 한국의 근대식 의료의 뿌리가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인지 한국의 해외 의료봉사는 무척 활발하다. 최근에 방송된 MBC의 다큐멘타리 ‘코이카의 꿈’에서도 해외봉사단과 동행한 의료진의 봉사활동을 볼 수 있다.치과계는 여름이 되면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휴가를 봉사로 보내는 치과의사들이 함께하는 해외 의료봉사가 줄을 잇는다. 한국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 중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 가장 많지만 멀리는 아프리카나 구 러시아 연방 독립국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 1주 전후의 단기 의료봉사가 주를 이룬다. 해외 의료봉사는 아쉽게도 이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봉사가 국가나 단체가 특별히 지시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고,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섭외가 가능한 지역에 가서, 역시 이들의 일정에 맞는 기간에 봉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간단한 진단 장비와 청진기 그리고 약
하루가 짧을 정도로 주위에는 흉악하고 엽기적인 살인 행위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범죄의 잔인한 이면에 켜켜이 쌓인 삶의 분노들이 언제 우리 숨통을 끊어버릴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시절이다. 영화 대본으로나 나옴직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건으로 비화되고, 전쟁 속의 집단 학살이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생의 중심은 이미 괴사의 단계임이 분명하다. 대도시의 빼곡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의 정서마저 밀실에 가두어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도 더위를 추위처럼 부려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종일 스치는 바람 외에는 단 한 줄기의 냉기마저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이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젊은 한 때 고뇌에 부쳤던 ‘소유와 존재’의 기억들은 흡사 존재하지도 않았던 귀찮은 우문으로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책까지 사가며 열독을 했지만 정작 부를 누리는 이들은 그 책을 써 부를 광고한 사람들이었고, 독서의 막연한 정책 역시 엔터테인먼트의 고상한 말장난에 편승한 또 다른 부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
강동구회가 학생주치의 사업의 불참을 선언하였다. “치과의사가 주체가 되지 않은 공공의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강동구회는 강동구 보건소에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 마치 치과의사회를 자신의 하부조직으로 여기는 듯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다.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과거엔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였던 것들이 당연한 권리로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의료서비스도 그 중에 하나로 건강을 본인이 노력하고 지불하여야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리라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복지에 대한 책임자인 정부가 의료에 관여를 하게 되는 수준을 지나 이제는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주자나 의료복지의 확대에 대한 공약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무상의료라는 용어는 적잖게 오르내린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료복지의 확대를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공공의료의 확대이다. 특정한 정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료와 갈등이 생겨도 전체의료 공급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을
회비 문제가 치과계에서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과거 필자가 개업할 당시, 회비 납부는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구회 회무를 보면서 회비 미납회원과 미가입자가 일부지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폐업하고 이전할 수도 있어서 못 내겠다”, “환자가 없어서 병원운영이 안되는데 웬 회비냐?” 등 회비를 못 내는 이유도 다양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회비를 개업 자금의 일부로 고려했더라면, 회비에 대한 고민은 좀 덜했을 지도 모른다. 개업 자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업하고 난 후에는 아주 적은 돈이던 것이 아주 큰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더욱 그렇다. 신규 개원의들에게서 “돈이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업 전에 누군가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렇게 서로 곤란한 대화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회비를 못내는 치과의사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필자도 공감하는 바다. 이것 밖에는 길이 없으니 말이다.협회나
요즘 안 좋은 행동이나 보기 싫은 행동,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진상(進上)’이라는 단어는 원래 국가의 길일과 경사 때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토산물을 바치는 일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폐단이 부각되면서 ‘허름하고 나쁜 것을 속되게 이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파생되었는데 이 부분만을 차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진상이라는 속어가 되었다.수일 전 MBC 뉴스데스크에 진상환자 치료거부에 대한 심층뉴스가 보도되었다. 한편 부끄럽고 한편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를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치료비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양반이고 지시나 계획된 치료는 거부하면서 전에 진행된 치료가 문제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종료가 된 치료에 대하여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발생한 오산 치과의사 피살사건도 스케일링 후 불만을 가진 환자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일 년 가까이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치과의사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멀쩡한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큰소리나 욕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경우에 치과의사가 무엇인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