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법이 근로자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해 알아본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다음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3)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이번 촛불집회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온다. “꼭 비폭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야 하는가”라고 토로하는 집회참가자의 인터뷰 기사이다. 이는 몇 가지 생각을 요하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가치에 대한 명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프레임을 벗어난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과 사상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법과 도덕이라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단순히 법과 도덕의 문제를 넘어 철학적 의미의 진리에 대한 정의도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법과 도덕은 선악으로 구분된다. 선악은 이분법적인 논리로써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이다. 즉 내가 선이면 상대가 악이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상대적 개념인 선악보다는 진리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철학은 인간의 기준인 선악을 넘어 진리를 말하였다. 종교에서 기독교는 선악과를 말하였고 석가모니는 정도를 이야기하였다. 즉 동양철학은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 바름(正)을 말하였다. 바름이란 상대적인 선이 아닌 절대 선이다. 종교는 이 절대 선을 행하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철학은 절대 선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찾았다. 일반적으로 절대 선은 양심이라고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에 관하여 알아본다. 해고는 사직과 달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므로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1) 해고란? 유효하게 존속중인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고에 관한 법적규제의 필요성 해고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 달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명문화 하여 규제하고 있다. 3)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요즘 지겹도록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농단’이 있다. 그런데 정작 농단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이는 드물다. 사실 농단은 고사 성어에 나오는 단어이다. 4자 성어로는 ‘농단세금’이라고 한다. 농단(壟斷)은 맹자의 공송추 하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농단의 한자적 의미는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깎은 듯 높은 언덕이다. 그럼 왜 높은 언덕이 나쁜 의미로 변한 것일까를 생각해보자. 맹자가 백성을 구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제나라를 떠나려고 하자 임금이 붙잡으면서 후한 대접을 제시하였다. 이에 맹자가 말한 것이 농단이다. 옛날에는 시장상인들에게 세금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 평화롭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악하고 교활한 자가 나타나서 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단을 쌓고 시장의 형편을 낱낱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낸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장사를 해서 결국 시장의 이익이 모두 이 자의 손에 넘어갔다. 이에 관청에서 이 얄미운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장사꾼에게 세금이 부과된 이유를 임금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맹자는 제나라를 떠났다. 이때 높이 쌓은 단을 농단이라고 하였다. 농단에 의해 세금이 탄생하게 되어 농단세금이란 4자 성
오늘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병원을 그만두는 사직과 관련한 법률내용과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직이란?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고 유지된다. 근로계약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사직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된 근로계약의 종료 전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직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근로관계는 그 본질적 특성이 법률관계이고 이는 쌍무적 권리의무관계이다. 또한 근로관계는 다른 민법의 법률관계처럼 일회성의 권리의무의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의무의 이행(근로의 제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있고 쉽게(바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업무의 인수인수의 문제). 반면 근로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당연히 근로계약의 해지할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상반되는 업무의 연속성의 요구와 근로계약해지의 자유간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사직에 관한 법적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직의 법적근거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
퇴직금은 몇 년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연봉(임금)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병원의 퇴직금 확대적용에 따른 산정례를 알아보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도 알아본다. 1)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병원의 퇴직금 산정원칙 퇴직금 지급기준이 1인 이상 사용병원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이다. 2010년 12월 1일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산정례를 알아본다. (1) 2010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7월 1일 퇴직하는 경우 1인 이상 병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1일을 퇴직금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한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년 1월 1
미국 경제학자 짐 콜린스의 ‘거울과 창문’ 비유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유명한 이야기이며, 이 글이 실린 2001년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는 MBA과정 학생들의 필독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영문 제목이 번역 제목보다 멋지고 시사하는 바가 더 깊다.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Great’의 최대 적은 ‘Good’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다.” 얼핏 들으면 역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그는 좋은 사람, 좋은 정부, 좋은 학교, 좋은 기업들은 좋은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Great’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차 없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자기만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시장경쟁에서 금방 뒤쳐지기 때문이라 하였다. 더불어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낸 기업의 특징으로 위대한 11개의 기업을 소개하며 이들 기업의 CEO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 그것이 유명한 ‘창문과 거울’이라는 비유이다. 위
본 칼럼에서는 몇 달 전 퇴직급여보장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실제로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만일 근속년수가 일일기준으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364일 근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1년 이상 계속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①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연수에 포함된다. ②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는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⑤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3)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뿐아니라 근로자의
사마천의 ‘사기’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반복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사기’ 한권을 읽는 느낌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역사의 무대 속에 살고 있다는 현장감마저 든다. 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촛불시위 참가 가족이 역사의 현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현실적 역사의식을 지닌 것을 시사한다. 21세기에 벌어진 순실사태가 기이하게 생각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군주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대통령제는 과거 군주제의 힘을 셋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비슷한 권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차이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지니는 권력의 크기가 다르다. 이름과 역할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각각의 주들이 합쳐지면서 통합된 나라의 대표를 정하며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며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대통령이 왕을 대치한 이미지로 잔존해 있었다. 그런 증거로 얼마 전까지
울창함을 자랑하는 여름을 보내고 아름다움의 절정의 색깔로 단장한 가을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나면 나무들은 좀더 적나라한 자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골격과 뼈대를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솔직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가올 봄에 다시 살아날 풍성함과 성장을 예상하기도 한다. 특히 하늘에서 가장 가까이 뻗어있는 나무의 끝자락인 우듬지를 봄으로써 성장의 끝이 다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된다. 설령 성장의 끝이 다하였다고 하여 그 나무의 생명이 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끝은 더 풍성한 자태로 변화하는 성숙의 단계로 그 전환점이 된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비슷한 것 같다.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성장을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더 나은 성적과 점수를 바라고, 기업은 더 많은 수익과 매출증대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
사마천의 ‘사기’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반복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사기’ 한권을 읽는 느낌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역사의 무대 속에 살고 있다는 현장감마저 든다. 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촛불시위 참가 가족이 역사의 현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현실적 역사의식을 지닌 것을 시사한다. 21세기에 벌어진 순실사태가 기이하게 생각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군주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대통령제는 과거 군주제의 힘을 셋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비슷한 권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차이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지니는 권력의 크기가 다르다. 이름과 역할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각각의 주들이 합쳐지면서 통합된 나라의 대표를 정하며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며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대통령이 왕을 대치한 이미지로 잔존해 있었다. 그런 증거로 얼마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