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이 영리의료법인으로 달구어지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에 찬성하는 측은 의료의 산업화를 위하여 적절한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비만 상승하게 될 것이고 주장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치협이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치협은 UD치과가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 영리법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UD와 영리의료법인을 같다는 등식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다.그러나 언론이나 사회단체들은 마치 의료라는 것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이 건강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주체가 개인보다는 국가이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주체는 개인보다는 의료공급자라고 주장한다. 정치권도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선심성 공약을 앞다투어 내보내는 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험급여범위확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전자는 대략 5,000억 원, 후자는 3조 원 가량
동료 치과의사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예전만큼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다. 옛날에는 환자 보는 이야기며 아이들 키우는 얘기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는데, 요즘의 화제는 딱 한가지이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불법네트워크 치과. 앞으로의 상황도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과계를 따라가는 것 같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들 수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와 침묵이 한동안 흐른다. ‘진정, 답이 없는가’라고 혼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 같다. 불황이 순식간에 장기화에 접어들 듯,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싸움도 장기전에 돌입한 느낌이다. 그들은 요즘 들어 더욱 조직화되고 세밀하고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민초들은 벼랑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 같은 아찔한 마음이다. 실제로 필자가 소속된 지역의 치과의사회와 클린회원 운동을 함께 진행하며 활발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냈던 신문조차도 여러 면을 할애하여 그들의 인터뷰를
얼마 전 서울시 은평구보건소에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 치과의 홈페이지에 필러 시술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의료법 위반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민원의 대상이 된 치과의사는 홈페이지의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단순히 필러를 이용한 시술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또, 치과대학의 교과서에도 나온 시술이므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소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민원인은 이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보건소에 하루에도 4~5차례씩 해당 치과의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협박성 전화를 해 보건소는 결국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치과와 의과의 진료영역은 칼로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나누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미용시술이 명확히 누구의 영역인지는 의료법상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부분의 진료가 전문의들의 협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서 반복해서 배운 부분이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외과시술시 내과에 의뢰하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가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는 몰라도 의과는 치과와의 협진에 부정적인 것 같다. 사고로 인해 악골
2004년 8월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도적 미비와 낮은 수가에 항의해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선언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 이상으로 무통분만시술비를 징수한 것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환불요구가 잇달았고 심평원 민원으로 환불결정이 나면서부터 당시 건강보험상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무통분만시술은 ‘100분의 100’이란 보험적용을 받았다. 보험 대상으로 지정해 수가를 통제하긴 하되,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책정된 무통분만시술료는 대략 2만8,000원으로 이 비용으로 마취과의사를 초빙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 금액으로 마취과의사를 초빙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이다. 그러다보니 병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받았고 정해진 금액 외에는 환불하라는 결정에 의사들이 시술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물론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편법에 안주한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100분의 100’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이지만 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수가를 통제할 수 있고 급여적용이 된다고 주장하는 제도이다. 결국 재원의 한계 속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치과의사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스케일링과 충치치료를 받은 후 시림 등 불편함이 생겨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치과의사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인 김 모 씨가 범행을 위해 오전에 모 마트에서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구입하고 인적이 뜸한 퇴근 시간에 찾아갔다는 것이다.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렵고, 동료가 당한 일이기에 가슴이 더욱 아픈 사건이다.언론에서는 범인이 6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보도했지만, 이 살인은 보복범죄이고 분명히 계획된 살인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한 1급 살인이다. 그러나 일부 매체들은 이 사건을 마치 잘못된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 화가 난 감정을 조절 못 하는 정신병 경력의 환자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호도하는 등 위험한 시각의 보도를 하고 있다.‘자기일하고 칼 맞는 사람은 조폭하고 의사밖에 없다’는 우스개 말도 있듯이 이제 한국은 의사들이 모든 환자에게 평등하게 소신대로 진료하는 것은 칼 맞기 십상인 사회가 되었다. 한국의 의사들은 영세한 경영환경에도 의료배상보험 가입은 물론 경호
가뜩이나 UD치과 문제로 시끄럽던 치과계가 이번에는 끔찍한 치과 원장 살해 사건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또 한번 아프게 한다치과 진료의 특성상 치료 흔적이 남고 치료 내용이 거의 공개되는 상황에서 치과의사라면 어느 누구든, 어느 병의원 소속이든 환자와의 갈등을 겪어 보지 않은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예전에는 대부분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알권리 주장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들은 항상 긴장 할 수밖에 없다.의료 소비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의 항변은 대부분 우리들만의 메아리로 그치고 만다. 오랜 세월 뒤돌아보면 군부 독재 시절부터 위정자들의 단골 메뉴였던 의사, 원장들의 탈세와 리베이트 사건 등등 항상 정치적인 긴장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의료계를 두들겨 댔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의사들을 비리가 많고 여유있는 배 부른자, 혹은 탈세범으로 인식해 왔고 평범한 국민과의 거리가 먼 특별한 직종으로 취급 받아왔다. 최근에는 전국민 의료 보험과 카드 사용으로 인해 적나라한 세원 노출로 인해 더 이상 의사들을 탈세범으로 몰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세영 협회장과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나왔다. UD치과의 김 대표는 불법적으로 1인이 119개의 치과를 개설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만 본인이 소유한 것이고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영에만 참여한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로 비즈니스 개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의료법에 1인 1개의 병원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 소유와 경영은 본인이 하여도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도대체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치과의 개념은 무엇이고 치과의 소유개념은 무엇인가? 국감에서 증언한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개설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서 매출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면서 본인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비즈니스는 의사가 소유한 것이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른바 메뚜기 의사에 대한 변명도 가관이다.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인 신뢰와 교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아마도 환자를 망가진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의료행위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의료인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치료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포항 소재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인턴이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을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약 18분간 중단되는 바람에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턴에게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2011. 9. 8.선고 2009도13959).당시 인턴은 환자가 산소 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환자보호자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
세계적인 수준의 앞서가는 전자심사시스템의 연혁한국의 IT기술 발달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 속도 또한 빠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다.심평원은 2006년 ‘진료비 전자심사법’의 국내특허를 획득하고 2007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2008년 8월 일본의 국제특허를 획득했다.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은 심평원 진료비 심사업무에 관한 핵심인프라로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내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이용한 자료로 송·수신해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의 점검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 기준을 전산점검을 통해 화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정보시스템이다.심평원의 진료비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은 특허등록을 통해 원천 기술을 보유, 국내기술의 해외 진출 시 보유기술의 보호와 자산화가 실현되게 됐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프로세스가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심사청구제도가 운영되면서 청구방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초창기에는 명세서청구 즉 서면청구라고 해서 명세서에 계산기로 숫자를 계산해서 직접 기입하여 만든 명세서로 청구하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 율법대로 돌로 칠지 의견을 구한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사라지고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된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만일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UD치과네트워크는 최근 거액을 들여 일간지에 무의미하고 진실성 없는 항변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마치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어쩌면 UD치과에서 주장하듯 그들이 해온 대부분의 비도덕적, 편법적, 불법적 행위들은 소수의 손가락질을 받던 치과에서 이미 해 오던 것들이다. 그러나 UD치과가 돌을 맞는 이유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집대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치협의 대책위가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는, 그들이 지금은 아닌 척 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일반 치과의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대화와 타협, 글쓰기, 노래, 연극, 시위, 자결, 분신 자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피켓시위도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다. 협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척결을 위해서 과할 정도로 온 힘을 이곳에 집중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를 안고서 치과 내부싸움을 언론들과 대중매체로 공개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많은 언론들의 관심의 집중을 받았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속성처럼 그 관심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이후에는 많은 고소와 고발 등 법정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뿐이다. 치과계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척결을 위한 피켓시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본인이 개원하고 있는 송파구에서도 이 바람을 따라서 피켓시위를 계획해 시행하게 됐다.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긴 했지만, 더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상태이기에 좀 무리가 되었지만,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피켓시위를 위해서 구회 이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각 반의 반장들을 통해서 반원들에게 꼭 참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전화를 부탁했다. 참가자들이 적으면,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치과신문이 창간 18주년을 맞이하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982년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서치회보’를 발행하였지만, 1993년 타블로이드 판형의 월 2회로 제작되는 ‘서치뉴스’가 지금의 신문형태를 가지게 된 것을 ‘치과신문’의 창간으로 의미를 둔다. ‘서치뉴스’는 2000년에는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여 배포지역을 인천과, 부산, 경기지역까지 확대하여 발행하게 된다. 2003년에는 다시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의 개원의들에게 배포하는데 현재 매주 17,000부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도 최근 성료됐다. 오늘의 치과신문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겠다. 그리고 ‘치과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신 전국의 치과 개원의 독자분들이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들이다.치과계에 여러 전문매체가 있고, 그들이 가지는 편집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히 누구를 독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다들 그게 그것 같다고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매체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치과신문’은 전국의 개원 치과의사를 위한 신문이다.그러기에 치과신문의 편집방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알게 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들은 우리의 지성보다 감정을 자극한다. 그래서 섬세하고 치밀한 감성의 영역은 때론 억한 삶의 냉기로 가득 차오르고 홀로 앉아 벼리는 날선 검들은 좁아진 가슴 어느 켠에 세울 곳도 없다고 느낀다. 갈수록 제대로 살기는 어려워지고 그나마 오랫동안 쌓아왔던 다양한 사회적 위상들마저 순간 겁 없이 붕괴되는 중이다. 그나마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화폐의 존재마저 곳곳에서 깊은 신음을 토하고 있다. 마그마방에 갇혔던 용암이 여기저기 분출하듯 곪아터진 검은 손들은 백주의 공포를 부추긴다. 더구나 사람들의 정신적 멘토였던 사랑과 헌신의 종교마저 성공하기 위한 종교와 부자 되기 위한 종교로 자리 잡고 자본주의의 견실한 조직이 되어 심지어 사람들의 불안을 빌미로 착취도 서슴지 않는다. 어디를 가도 이 세상이 활짝 열어둔 덫을 피할 수 없다. 제 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하지만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한 요즘 우리 지구환경마저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 화두인 ‘종말(終末)’이 주는 의미는 기대치 이상의 절망에 대한 정신적 자멸 같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지구의 역사에 비해 한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인간
치협은 UD치과에 약 400명의 치과의사와 600~800명의 치위생사가 근무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치과에서 구직이 힘들어 갔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더 많은 금전적 수익을 바라고 갔을 것이다. 그곳에 간 그들 중 일부는 몰랐던 유디치과 내부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 바로 퇴사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계약서에 묶어 계속 근무를 하였을 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부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근무하던 일부 치과의사는 용기를 내어 PD수첩에 제보하여 유디치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권리약정서’를 제출하여 치협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여러 치과의사가 그들이 경험한 UD의 참모습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또, 그곳에서 일하던 치과의사들이 그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퇴사를 하여 폐업하는 UD치과가 늘어가고 있다. 그들의 용기에 찬사와 감사를 보낸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사실 그동안 우리는 UD치과에서 근무하다 보통의 치과로 옮기며 높은 급여를 요구하거나, 겨우 합의하여 근무하다가 급여가 적다며 단기간에 퇴사하거나, 환자와
‘삽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치과계 내부의 곪고 곯았던 문제들이 그야말로 삽시간에 밖으로 터져 나왔다. 사실 훨씬 이전부터 UD치과 등 저수가 네트워크로 인해 개원가는 골머리를 썩고 있었고, 참고 묵과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개원가는 지금껏 UD치과 네트워크라는 폭탄을 가슴에 품고 왔던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쉽게 터트릴 수도,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던 그 문제의 폭탄이 드디어 터졌으니, 한 켠으로는 속 시원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고름이 터졌으니 이제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도려내기만 하면, 상처 난 곳을 치료해 새살이 돋도록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언론보도, 그리고 UD치과 네트워크를 비롯 저수가 네트워크에 대해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의혹과 부정적인 반응들. 이에 힘을 얻은 개원가는 지금 그 상처를 도려내는 작업에 한창이다.그런데 무언가 석연치가 않다. 칼을 대면 댈수록 제 얼굴을 잃어버리고 낯설어지다 종국에는 조금은 기괴해 보이기까지 하던 마이클 잭슨의 얼굴처럼(마이클 잭슨의 팬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한다. 그의 업적은 존경할만하다.) 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