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1헌마374)에 대한 공개변론을 결정하고 내용을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석하며, 의과의 소송단이 제기하여 지난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사건과 병합심리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면 변론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의 신중한 심리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대의 가장 보편타당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사건 또한 비급여 공개제도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청구인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급여 보고제도가 해당 법령이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급여진료
지난 6일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는 50여명의 기수련자들이 응시를 하였다. 이날은 많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16년 12월 5일 신설된 치과전문의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5년간 기수련자에게 부여된 응시특례가 마감되는 6월 30일 이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시험일이었기에 그 의미를 다시 짚고자 한다. 1962년 10월 23일 열렸던 제1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날 응시자 전원이 불참하여 시험이 무기한 연기된 이래 치과전문의 문제는 50여년이 넘도록 묵은 난제로써 치과계의 제도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1976년 시행된 대통령령 8088호 전문의 수련규정에 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 법령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1989년, 1996년 두 차례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가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들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개원의 2인을 포함한 청구인 11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국가가 보증한 수련과정을 거쳤음에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정입법부작위’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었으므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협이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전문가집단인 의협이 주도해나가도록 주문했다. 치협도 코로나19 시국에 치과와 직접 연관 없는 보건의료 분야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명시된 주요 의료인단체로서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좋은 예로 의료기기 생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 의료기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를 들 수 있다.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또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로 국가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올해 5대 목표 중 하나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추진을 내걸었다. 대한병원협회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와 다양한 로봇 산업의 발전을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비대면과 메타버스, 스마트 의료서비스 도입 등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내일이면 2022년이 시작된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거치며 위중증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스페인 독감이 없어지는데 7년여라는 시간이 걸렸고 총 3번의 대유행이 있었던 걸 떠올리면 무시하기는 이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사회는 치과계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2020년 한 해 대면 영업을 하는 업종 중 매출이 줄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과거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100여년 전과 지금은 확연히 달라 힘들지만 적응은 한층 빠른 상황이다. 치과계도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치과업종의 특성상 국내외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포스트 우한사태 회복과 함께 주가상승 등이 기업들에게 큰 활력소를 주며 치과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20여년 전 디지털 파노라마가 도입되던 치과계의 2차원적 혁명 이후 최근 급속히 보급 중인 3차원 CT 및 스캐너 등은 치과계 3차원적 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한민국 치과의료 수준의 향상을 이끌고 있다. 막상 2차원적 디지털 파노라마를 사용하다가 3차원 CT 등을 활용하게 되면, 그간 임상에서 심적으로 느꼈던 많은 부분에 대해 직접
올해의 치과계 뉴스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치과계의 상황 못지않게 다사다난한 일들로 가득했다. 먼저 ‘사상 초유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사퇴’는 10여년 이상 직선제 선거제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미가입 회원의 보수교육비 등 여러 진보 개혁적 사안에 앞장서왔던 이상훈 前회장의 행보를 기억하는 회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올 초 설날 붕장어 선물 사건과 노조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결재한 이후 파생됐던 여러 사건이 개인에게 준 압박 강도가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이상훈 前회장의 개혁 의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치협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박태근 신임회장의 당선 및 안정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집행부 공백기간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지 못했고 집행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이 맞닥뜨린 명예에 대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치협뿐 아니라 유관단체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모두 회장이 공석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다. 산적한 현안 중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관리대책
지난 6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발간한 이슈리포트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방안:유휴인력 활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1인당 이상적인 치과보조인력 숫자는 3.4명이다. 현재는 치과의사 1인당 1명, 약 2만 5천명의 치과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치과의원들의 구인광고 후 구인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의 42.4%로 나타날 정도로 치과의원들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 공휴일 대체가 사라져, 연차가 15일 기준으로 증가하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구인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인력공급의 핵심인 출산율 저하도 문제다. 소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하여 출산율이 대폭 감소한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이 구인을 시작하는 시점이 오지만,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 배출인원 또한, 앞으로는 점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치위생(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의 통폐합 등도 이어져 치과위생사의 신규 배출도 감소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다. 대학이나 고교 졸업생 자체가 줄어들며 간호조무사의 신규 취득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
치과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치과의원 대다수가 직원 5인 전후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이자 중소기업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체력부족으로 큰 충격과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그간 여러 정부가 외쳐왔던 중소기업 ‘동반성장’ 개념과는 실질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겉으로 우리 경제는 탄탄한 구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거나, 상품 가격은 도리어 하락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해마다 순이익을 반납하며 근근히 버텨온 상황이다. 이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고용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다. 같은 범주 내의 치과계 역시 마찬가지다. PFM, 레진 등 치과의 주요 치료(상품)에 대한 수가(가격)는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경우가 태반이다. 임플란트 등은 오히려 대폭 하락하였다. 치료 수요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결국 치
2013년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작년에 7년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가 유디치과 대표에게 1심 판결인 벌금 1,000만원보다 강화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 정서를 반영하게 되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이번 판결의 근간이 된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을 위해 353명의 치과의사는 1,428일간 릴레이 1인 시위로 헌재 앞을 지켰다. 또한 하나로 단합한 치과계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에 합헌 의견서, 부작용 및 폐해에 대한 의견 제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피력해온 바 있다. 소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헌재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결과다. 현재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1인1개소법보다 더한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과 맞서고 있다. 비급여
지난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란에 게시된 의료기관들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표 맨 아래에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애시당초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 시 심평원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가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해 오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들은 국민이 ‘무조건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안심시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쫛쫛닥’이라는 의료광고 인터넷 플랫폼은 데이터 출처를 버젓이 심평원이라고 밝히고 병의원의 진료비를 공개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이미 ‘쫛쫛닥’에 대한 조회수는 수 만회에 달해 지켜보는 치과의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난달 26일 변협·의협·전국택시노조연맹·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실천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의료계를 포함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에서조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 급여가 아닌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내용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많은 의료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협을 중심으로 반발하던 의료계는 급기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의정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過)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과 반사이익 등에 관한 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4년이 흐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는 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지방 치과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을 집행부 촉구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의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가 밝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감소가 심해 대구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의가 거의 없어 치과의료전달체계가 붕괴 수준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확대를 통해 첫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서 배제된 ’23년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들의 임상 수련기회 확대, 개원가로 집중되는 치과의사의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공 일자리 확대, 둘째, 종합병원 내 의과 전문과목 대비 치과 전문과목의 역할 강화, 셋째, 수도권에 집중된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지방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과조치를 통해 대거 배출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군군신신 부부자자(임금은 임금 노릇하며, 신하는 신하 노릇하며, 아비는 아비 노릇하며, 자식은 자식 노릇해야 한다)’는 논어에서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공자가 말한 정명(定名)사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지부장협의회 대화방에 당부를 위해 박태근 협회장이 올린 글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자, 치협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만여명 이상의 치과의사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일 시행규칙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헌법소원 제기 마감기한인 90일 하루 전인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고,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 31명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치협 산하 지부뿐만이 아니었다. 의협도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비급여 공개 정책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연합해 동시다발적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준비하셨나요?’ 모 화재보험사의 1년 갱신 5년 만기 실손의료비보험 안내광고의 문구이다. 수년 전부터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들은 그 원인을 실손보험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산정체계 등 이용약관 문제가 아닌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설명, 공개, 보고의무의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손보험과 비급여 간의 상관관계를 묻는 키워드 한 두 개만 검색해도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체계’ 내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안정화되어 있던 의료시장 경제체계에 변화를 주었다. 그간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던 많은 항목이 건강보험체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편입화되면서 병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가 내려간 것은 예측됐던 부문이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사들이 얻었을 혜택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비급여의 급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6월 10일 출마 기자회견 당일 “비급여진료 비용 공개 협회가 적극 대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며, 3만 치과의사 회원에게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했다. 당시 “1만 8,000여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거부운동에 동참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의협, 한의협과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보궐선거 직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비율은 이를 반영이나 하듯 7월 21일 치과 38.6%, 의원 63.1%, 한의원 73.7%이었고 같은 달 28일에는 의원 70%, 한의원 80%에 비해 치과는 4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13일 기준으로도 63.0%로 의원 82.2%, 한의원 8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협회장 취임 이후인 8월 11일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진료비용 공개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 수일간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전격
지난달 27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관련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 고의 미제출 기관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시행 주체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이고, 심평원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의료인 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제1호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제2, 3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혹은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단체를 심평원 등의 공공기관에 우선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배제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의료인들은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