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발간한 이슈리포트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방안:유휴인력 활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1인당 이상적인 치과보조인력 숫자는 3.4명이다. 현재는 치과의사 1인당 1명, 약 2만 5천명의 치과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치과의원들의 구인광고 후 구인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의 42.4%로 나타날 정도로 치과의원들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 공휴일 대체가 사라져, 연차가 15일 기준으로 증가하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구인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인력공급의 핵심인 출산율 저하도 문제다. 소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하여 출산율이 대폭 감소한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이 구인을 시작하는 시점이 오지만,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 배출인원 또한, 앞으로는 점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치위생(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의 통폐합 등도 이어져 치과위생사의 신규 배출도 감소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다. 대학이나 고교 졸업생 자체가 줄어들며 간호조무사의 신규 취득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
치과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치과의원 대다수가 직원 5인 전후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이자 중소기업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체력부족으로 큰 충격과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그간 여러 정부가 외쳐왔던 중소기업 ‘동반성장’ 개념과는 실질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겉으로 우리 경제는 탄탄한 구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거나, 상품 가격은 도리어 하락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해마다 순이익을 반납하며 근근히 버텨온 상황이다. 이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고용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다. 같은 범주 내의 치과계 역시 마찬가지다. PFM, 레진 등 치과의 주요 치료(상품)에 대한 수가(가격)는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경우가 태반이다. 임플란트 등은 오히려 대폭 하락하였다. 치료 수요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결국 치
2013년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작년에 7년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가 유디치과 대표에게 1심 판결인 벌금 1,000만원보다 강화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 정서를 반영하게 되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이번 판결의 근간이 된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을 위해 353명의 치과의사는 1,428일간 릴레이 1인 시위로 헌재 앞을 지켰다. 또한 하나로 단합한 치과계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에 합헌 의견서, 부작용 및 폐해에 대한 의견 제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피력해온 바 있다. 소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헌재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결과다. 현재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1인1개소법보다 더한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과 맞서고 있다. 비급여
지난 9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정보란에 게시된 의료기관들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표 맨 아래에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애시당초 의료계는 이 제도 시행 시 심평원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가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해 오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들은 국민이 ‘무조건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안심시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쫛쫛닥’이라는 의료광고 인터넷 플랫폼은 데이터 출처를 버젓이 심평원이라고 밝히고 병의원의 진료비를 공개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이미 ‘쫛쫛닥’에 대한 조회수는 수 만회에 달해 지켜보는 치과의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난달 26일 변협·의협·전국택시노조연맹·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실천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의료계를 포함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에서조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 급여가 아닌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내용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많은 의료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협을 중심으로 반발하던 의료계는 급기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의정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過)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과 반사이익 등에 관한 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4년이 흐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는 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지방 치과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을 집행부 촉구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의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가 밝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감소가 심해 대구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의가 거의 없어 치과의료전달체계가 붕괴 수준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확대를 통해 첫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서 배제된 ’23년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들의 임상 수련기회 확대, 개원가로 집중되는 치과의사의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공 일자리 확대, 둘째, 종합병원 내 의과 전문과목 대비 치과 전문과목의 역할 강화, 셋째, 수도권에 집중된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지방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과조치를 통해 대거 배출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군군신신 부부자자(임금은 임금 노릇하며, 신하는 신하 노릇하며, 아비는 아비 노릇하며, 자식은 자식 노릇해야 한다)’는 논어에서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공자가 말한 정명(定名)사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지부장협의회 대화방에 당부를 위해 박태근 협회장이 올린 글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자, 치협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만여명 이상의 치과의사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일 시행규칙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헌법소원 제기 마감기한인 90일 하루 전인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고,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 31명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치협 산하 지부뿐만이 아니었다. 의협도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비급여 공개 정책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연합해 동시다발적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준비하셨나요?’ 모 화재보험사의 1년 갱신 5년 만기 실손의료비보험 안내광고의 문구이다. 수년 전부터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들은 그 원인을 실손보험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산정체계 등 이용약관 문제가 아닌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설명, 공개, 보고의무의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손보험과 비급여 간의 상관관계를 묻는 키워드 한 두 개만 검색해도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체계’ 내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안정화되어 있던 의료시장 경제체계에 변화를 주었다. 그간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던 많은 항목이 건강보험체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편입화되면서 병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가 내려간 것은 예측됐던 부문이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사들이 얻었을 혜택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비급여의 급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6월 10일 출마 기자회견 당일 “비급여진료 비용 공개 협회가 적극 대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며, 3만 치과의사 회원에게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했다. 당시 “1만 8,000여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거부운동에 동참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의협, 한의협과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보궐선거 직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비율은 이를 반영이나 하듯 7월 21일 치과 38.6%, 의원 63.1%, 한의원 73.7%이었고 같은 달 28일에는 의원 70%, 한의원 80%에 비해 치과는 4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13일 기준으로도 63.0%로 의원 82.2%, 한의원 8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협회장 취임 이후인 8월 11일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진료비용 공개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 수일간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전격
지난달 27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관련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 고의 미제출 기관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시행 주체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이고, 심평원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의료인 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제1호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제2, 3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혹은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단체를 심평원 등의 공공기관에 우선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배제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의료인들은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부터 크라운 치료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 의무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무(의원급 확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2단계가 시행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기 전에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금도 병원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는 여러 문서와 같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과거 보건소에 신고 시 범위와 단계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크라운이라는 단일 항목만을 만들어 입력토록 하여, 입력시 혼동을 빚어 5만~360만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병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 입력항목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심사에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진료를 맞추어야 해 의료인의 진료 재량
치과신문은 비영리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가 1925년 창립 당시부터 해오던 대회원 공보사업을 28년 전부터 본격적인 신문의 형태로 출판하면서 시작된 치과계 전문지다.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치과계 소식을 전하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에서 발돋움하여 수익을 치과계 발전과 치과대학 및 치전원 학생기자 장학사업 등을 위해 사용해오고, 2019년부터는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검색 제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까지 확장해온 바 있다. 치과의사들의 소식지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을 위한 치과계 정보 제공자로 성장하고 있는 치과신문을 비롯한 치과전문지들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치과병원 1,579개소의 총수입은 1조7,129여억원, 치과의원 1만7,047개소의 총수입은 11조3,543여억원으로 합산하면 약 13조원에 이르는 무시하지 못할 규모의 시장이 되었다.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는 2020년 1조3,702여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이며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13.5%를 차지하고, 연평균 15.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지난 20여년 사이 의과 전문지들이 10여 종에서 수십여 종으로 늘어나면서 활발하
지난 9월 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전면 파기한 노사단체협약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31대 임원진 불신임안은 부결시켰다. 앞선 5월 29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보궐선거에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뽑지 않고 회장 1인만을 선출해 정관에 의거해 당선일부터 임기에 임하도록 하고, 5~7월에 한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켜 8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회무를 시작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회관 관리 등을 위한 고정 경비만 한 달에 2억여원이 넘는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협회장 당선 직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임원의 보선 권한을 위임받아 공석이 된 임원진을 신속히 구성하여 8월 초부터 정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 달리, 각종 현안은 쌓여만 갔고,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마감일을 앞둔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였다. 정관상 임기를 원했던 31대 임원이나,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3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픈 협회장이나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3만 회원을 위한 협회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면 상생과 화합을 위한 협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상훈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지난 5월말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정해 각 위원회별로 사용할 5~7월의 필수적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보궐선거 후보자를 협회장 1인으로 한정한다고 정관을 해석하고 확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잔여임기 수행을 위한 보궐선거인만큼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뜻과 함께 적어도 8월 이전에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회무가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의 임기가 당선 직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8월을 마감하고 9월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본인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0일 개최된 이사회에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임원이 참가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사항 없이 보고사항만 듣고 끝났다. 이
내년 3월과 6월, 우리 국민은 대통령 및 각 지자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의협, 한의협 등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를 앞두고 여러 정책 제안을 준비해 유력 후보들과 간담회를 하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보궐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해온 바 있어 살펴보려 한다.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 지난 집행부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며 깊이 있는 정책제안을 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작성된 정책 중 몇몇은 총선 이후 인용된 것도 있고 주요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현재 대선기획단을 대외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의사의 무조건 이익이 아닌 ‘국민 친화적’ 대안을 핵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전면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 분야 전문가 책임 차관 임명 등 총 7가지 아젠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를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을 만나며 사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