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레이션이 개원가를 강타하고 있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 과다와 정부의 비급여 공개정책 등으로 수가는 하향 추세지만, 재료대 등 전방위적인 원가상승 압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감염관리 및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다. 코로나19로 치과의원을 비롯한 병·의원들의 감염관리 비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병·의원들은 집합금지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일부 의과 의원이 코로나 접종 및 치료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 2년여를 버텨왔다. 특히 2020년 마스크 부족 사태 때 병·의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방식을 기존 RFID 방식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RFID 방식은 개원가에 종량제 개념을 추가했을 뿐 비용 부담 및 불편감을 주지 않았고, 개별 의원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수집처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RFID 방식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태그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병·의원 운영자 입장에서 이 설명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에 적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약계는 간담회와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을 복지부가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0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낙도 등 벽오지, 거동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 교정시설 내 응급 환자 등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겠다던 그간의 보건복지부 입장에 비춰보면, 몇 개 안 되는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와 진찰의 정의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급여화가 도입된 이후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급여화로 확대되었고, 본인부담률도 30%까지 인하되었다. 평생 2개까지만 급여진료가 가능한 임플란트와 달리 틀니는 7년마다 급여진료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원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일단 처음 부분 틀니를 장착하면 익숙해질 때까지의 불편함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치과의원들에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경향을 악용해 보험 임플란트 식립 전에 보험 부분 틀니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부당청구를 하고, 환자에게는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이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에게는 당연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엄연히 환자와 건보공단을 기망하는 사기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사례는 법과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보에 따르면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해당 치과는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갔다. 확인해보니 복지부, 심평원, 공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의학적 비급여는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급여화되었는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부문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애초에 재정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 결과는 이달 말 감사원이 발표할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아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서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성공했다면, 3,900만여명이나 되는 국민은 그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던 초음파, MRI 등 비급여 치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이득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 사태의 1,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은 과거 전국 약사들을 상대로 PM20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이 소프트웨어 내 정보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했다가 2014년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 개인정보는 일부 암호화 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 약 22억원에 판매되었고, 한국IMS헬스는 구매한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 분석·재가공한 뒤,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0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외 의료 개인정보 침해 사건 사고’ 수시보고서를 발간하며, 최근 수년간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 데이터는 환금 가치가 높아 악의적 공격 사례가 더 빈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돼 우리사회가 정상화되고 병의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구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병의원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심각한 보조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규모 병의원이 보조인력에게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경우는 경영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드물다. 고용주 입장에서 본다면 구인난이 심각하기도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직원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인 원장들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200여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지난해 2만5,756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97억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열린 6월 정기이사회에서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갈고닦은 정관을 위배한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요청한 소속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 건이다. 이 안건은 서울지부 회원이자 현직 치협 임원인 모 이사가 치협 이사회 단톡방에서 지부담당 부회장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발생한 건이다.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부가 소송단에 지원한 법무비용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박수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률 대응에 대해 폄훼한 바 있고, 이후 서울지부에 공문을 하달해 소송단의 소송자료에 대해 요구하고, 법무비용은 이사회에서 문제삼는 등 과연 치협 집행부가 헌법소원 보조참가로 도우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2026년까지 구강정책과가 수행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마무리된 이후, 올해 발표된 2차 계획은 구강정책과가 독립한 이후 발표한 첫 5개년 계획으로 의미가 크다. 제2차 계획은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아래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국 산하 구강정책과가 치의학 산업 관련 목표를 수립했다는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수년 사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발주했던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에 치과 역할을 위한 모형개발(양승민 외)’,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박
지난 6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카메라 2대 이상이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는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는 바로 다음날 모 전문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었다. 현 협회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내용을 본 몇몇 치과의사들이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편집해 올리면서 협회장으로서 단어 선택의 적절성 등이 주말 동안 크게 논란이 되었다. 우선 젊은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리베이트 반품’이라는 용어다. 박태근 회장은 이날 20~30% 이상 반품을 하는 경우를 ‘리베이트 반품’이라 기정사실화하였다. 하지만 회사마다 고가 패키지 구매 시 현물 인수 비율이 다르고, 이 수치가 정상 반품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와 근거 또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협회장의 단정적 단어선택은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많다. 요즘 합리적인 젊은 개원의들은 리베이트와는 거리가 멀다. 이날 협회장이 밝혔던 과거의 패키지 구입 시 해외여행 제공 등은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미가입 치과의사와 저수가 덤핑 치과들에서 20~30% 반품이 이뤄지는 행태로 단정하듯 이야기하였지만, 저연차 개원 회원이 경영부진이나 제품 이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20% 이상 반품하는 경우도 생길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실시되며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 의료보험은 이후 10여 년간 관리체계를 손질해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고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혁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이 적혀있으나 요양기관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2)’에는 치과계 등록자 1만 833명, 연인원 1만 5,000명 이상이 200업체 1,015부스로 구성된 전시장과 학술대회장을 방문했다. 특히 FDI 세계치과의사연맹 반야햐 회장이 SIDEX 2022 현장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반야햐 회장이 FDI, APDC 총회 같은 국제회의가 아닌, 전문적인 국제 전시 및 학술행사에 참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국내는 물론 해외 치과계 모두 기대하는 기류는 SIDEX 전야제인 ‘서울나이트’에 미국치과의사협회, 캘리포니아치과의사회, 미국한인치과의사회, 동경도치과의사회, 중화구강의학회, 대련시민영치과의사회, 타이페이시치과의사회, 홍콩치과의사협회, 싱가포르치과의사회, 말레이시아치과의사협회 등 세계 각국의 치과의사단체 회장들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리는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떠올리며 전 세계가 단기간에 회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태는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 등이 발견되고 있고, 과거 스페인 독감도 수차례 대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정부의 비급여 공개와 보고추진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정부 초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여가 지났다.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 내에서 이는 요원한 일인 까닭에 의료계 질서만 무너진 상황이다. 건보재정을 늘리기 위해 은퇴한 고령 지역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더해 고령자들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지역 건강보험료로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건보재정은 아직도 의료원가에는 못 미쳐 상급종합병원의 식대가 교도소 수용자 식대에도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가 인상률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보험진료를 주로 보는 동네 병의원들의 파탄을 가져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동네 병의원들이 급여진료 손실분을 메워왔던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사들의 사실상 떠밀기에 정부 주도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비급여관리대책, 공·사보험 연계법, 심평원의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이 모두 메꾸고
지난 3일 식약처는 2021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전년대비 약 44% 상승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생산실적 상위 10개 업체 중 3개, 수출 상위 10개 업체 중 4개가 치과계 기업이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치과계 기업들의 실적에 힘을 입어서인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97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9회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2)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100만명이 넘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이하 FDI) 반야햐(Ihsane Ben Yahya) 회장이 방한하기로 해 화제다. 서울지역 치과 개원의 4,5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는 20여년 전부터 주요 사업으로 치과 전시산업을 시작했다. SIDEX를 국내 치과관련 전시회 중 가장 크고 발전적이며, 세계 8대 치과전시회 중 하나로 발전시켰고, 올해에는 코엑스 행사 규모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인 200여개 업체, 1,015 부스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의
치과의사들이 자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랑니 발치와 신경치료 수가다. 포털에서 ‘미국 사랑니 발치 비용’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든 싼 곳이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동일한 수가다. 엑스레이 비용을 포함해도 몇만 원이면 뽑는 매복 사랑니 발치가 미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1,000달러가 넘는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비싸다. 그나마 보험사와 계약된 치과에 사랑니 발치를 예약하면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 보건복지 체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의 표정은 씁쓸하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미국에 경제 및 의료수준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치과보조인력의 수준 또한 세계적이고 재료나 장비 등 의료기기의 수준 또한 떨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임금이나 도입가격 또한 지속해서 올라 운영비용 증가율이 수가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추세다. 오죽하면 지난 수년 사이 50% 이상 오른 임금과 물가를 비교했을 때 오르지 않고 떨어진 것은 의료수가뿐이라는 의료계의 자조섞인 한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에 있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인터넷 및 SN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의 ‘환자 유인, 알선’ 적용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들이 의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플랫폼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광고 형태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적법성 여부를 미리 살펴봄이 중요하다. 진료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