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실시되며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 의료보험은 이후 10여 년간 관리체계를 손질해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고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혁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이 적혀있으나 요양기관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2)’에는 치과계 등록자 1만 833명, 연인원 1만 5,000명 이상이 200업체 1,015부스로 구성된 전시장과 학술대회장을 방문했다. 특히 FDI 세계치과의사연맹 반야햐 회장이 SIDEX 2022 현장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반야햐 회장이 FDI, APDC 총회 같은 국제회의가 아닌, 전문적인 국제 전시 및 학술행사에 참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국내는 물론 해외 치과계 모두 기대하는 기류는 SIDEX 전야제인 ‘서울나이트’에 미국치과의사협회, 캘리포니아치과의사회, 미국한인치과의사회, 동경도치과의사회, 중화구강의학회, 대련시민영치과의사회, 타이페이시치과의사회, 홍콩치과의사협회, 싱가포르치과의사회, 말레이시아치과의사협회 등 세계 각국의 치과의사단체 회장들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리는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떠올리며 전 세계가 단기간에 회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태는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 등이 발견되고 있고, 과거 스페인 독감도 수차례 대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정부의 비급여 공개와 보고추진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정부 초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여가 지났다.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 내에서 이는 요원한 일인 까닭에 의료계 질서만 무너진 상황이다. 건보재정을 늘리기 위해 은퇴한 고령 지역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더해 고령자들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지역 건강보험료로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건보재정은 아직도 의료원가에는 못 미쳐 상급종합병원의 식대가 교도소 수용자 식대에도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가 인상률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보험진료를 주로 보는 동네 병의원들의 파탄을 가져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동네 병의원들이 급여진료 손실분을 메워왔던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사들의 사실상 떠밀기에 정부 주도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비급여관리대책, 공·사보험 연계법, 심평원의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이 모두 메꾸고
지난 3일 식약처는 2021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전년대비 약 44% 상승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생산실적 상위 10개 업체 중 3개, 수출 상위 10개 업체 중 4개가 치과계 기업이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치과계 기업들의 실적에 힘을 입어서인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97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9회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2)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100만명이 넘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이하 FDI) 반야햐(Ihsane Ben Yahya) 회장이 방한하기로 해 화제다. 서울지역 치과 개원의 4,5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는 20여년 전부터 주요 사업으로 치과 전시산업을 시작했다. SIDEX를 국내 치과관련 전시회 중 가장 크고 발전적이며, 세계 8대 치과전시회 중 하나로 발전시켰고, 올해에는 코엑스 행사 규모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인 200여개 업체, 1,015 부스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의
치과의사들이 자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랑니 발치와 신경치료 수가다. 포털에서 ‘미국 사랑니 발치 비용’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든 싼 곳이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동일한 수가다. 엑스레이 비용을 포함해도 몇만 원이면 뽑는 매복 사랑니 발치가 미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1,000달러가 넘는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비싸다. 그나마 보험사와 계약된 치과에 사랑니 발치를 예약하면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 보건복지 체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의 표정은 씁쓸하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미국에 경제 및 의료수준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치과보조인력의 수준 또한 세계적이고 재료나 장비 등 의료기기의 수준 또한 떨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임금이나 도입가격 또한 지속해서 올라 운영비용 증가율이 수가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추세다. 오죽하면 지난 수년 사이 50% 이상 오른 임금과 물가를 비교했을 때 오르지 않고 떨어진 것은 의료수가뿐이라는 의료계의 자조섞인 한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에 있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인터넷 및 SN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의 ‘환자 유인, 알선’ 적용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들이 의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플랫폼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광고 형태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적법성 여부를 미리 살펴봄이 중요하다. 진료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대의원총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교통체증은 늘었지만 태고적 자연미에 세련됨이 더해진 발전한 모습이었다. 수개월 동안 이날 행사를 준비했을 제주도치과의사회 임직원들의 노고가 곳곳에 배어있던 올해 총회는 철저한 준비가 작은 곳에서도 눈부시게 빛나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지난해 치협 총회가 의협 총회에 비해 외빈이 빈약해 비판받았던 탓인지, 동영상을 이용한 각계의 축사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무부지사도 참가하는 등 치협의 대외적 위상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2021 회계연도 회무와 결산과 관련한 감사보고 시 협회장 사퇴, 보궐선거 등 지난 1년간 수많은 일들로부터 협회가 올바른 항해를 하길 바라는 협회 감사들의 감사 횟수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가 하면 조성욱 감사는 총평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업무추진 및 연구예산의 집행율이 0%로 나오는 등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에 그쳐 회무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하여 아쉬움을 표명키도 했다. 또한, 감사단은 치과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급여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태근 회장이 당선
지난달 대선 직후 시작된 지역사회의 오미크론 확산세에 마스크를 벗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치과계도 피해 가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온다. 치과의사들의 감염도 문제지만 치과 진료스탭들이 감염되면 치과는 실질적으로 진료하기가 힘든 구조라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미크론 확산세 탓인지 재택치료 등에 들어간 직원의 대체인력을 구하기 또한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2년여에 걸친 코로나 불황 사태에 ‘일단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변 개원가에 피해를 주거나 무리한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병의원 중 상당수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 알선행위’가 발생해 협회와 지부 등에서 고발한 바 있다. 수일 전 법원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 어느 치과에서나 ‘보험 임플란트’는 같은 가격에 같은 재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임플란트 38만원(보험 임플란트에 한함)’과 같이 치아가 없는 노인들을 크게 현혹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치과계는 합심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동안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
10여년간 봐온 환자분이 있다. 평일은 야근에 바쁘다며 항상 토요일 예약시간에 정확히 내원하던 분이다. 치료 협조도 매우 좋고, 워낙 정확해 여의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이 소개해준 다른 환자 또한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며, 주말에 어렵게 시간을 내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법률용어가 나오길래 이상해서 두 분을 연관 검색해보니 현직 부장검사이셨다. 최근에 다시 내원했을 때 ‘혹시 검사님이신가요?’하고 물어보았더니 검찰 명함을 내주면서 부끄러워하신다. 환자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모르면서 그간 치료하면서 불법 병원들 쫓아다닌 얘기도 했는데 참 멋쩍었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일상에서 경찰과도 마주할 기회가 없다. 검찰 특히 검사와는 더더욱 마주할 일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암행어사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이미지와 부당한 의혹을 갖게 하는 기사들을 보며, 막상 내가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기 십상이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검사들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정의감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법이란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이라 볼 수 있다. 그중 의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믿고 맡기는 의료인들에게 정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 전에 비해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따라 의료법도 많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했던 때도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의료인이 주변의 이목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 하지 않았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몇몇 의료인이 이후 진행했고,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자 불법적인 운영 행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그 또한 확정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둔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관리 등을 위탁받고 있다. 즉, 치과의사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단체로써, 회원 간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함은 회원들이 의료법을 비롯한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며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즉, 의료법에 어긋나는 회원들에 대한 대처는 협
우리 치과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선도적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디지털 파노라마를 보유하고 있고, 3차원 CT의 보급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3차원 구강스캐너를 비롯해, 인상체를 이용하더라도 치과기공소에서 간접적으로 치아모델의 3차원 스캐닝을 통한 CAD/CAM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해서도 전체 진료의 비중을 따져볼 때 디지털화가 앞서있는 치과에서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가 선호하는 부분이 수기 차트다. 사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 이 프로그램에는 전자차트 기능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 치과의사들은 간접적으로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수기차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 진료실 책상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의사는 진료 시 키보드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유니트체어에서 환자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간단한 약어를 사용해 차팅을 하고, 이를 진료보조인력들이 입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전 개원 등으로 진료패턴의 변화가 있는 경우 중장년 치
지난 18일 열린 공직치과의사회 총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가 상정한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참가 및 지원 요청의 건’을 의결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치과전공의법은 치협 집행부가 바뀐 21대 국회에서는 소외되어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로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2017년말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던 일부 외국수련자에 대한 문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학회와 검증위원회의 불가 의견에도, 직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건이다. 치협 이사회에서조차 5인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절대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치협과 복지부가 큰 갈등을 빚었던 건이다. 당시 전공의협은 90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특별회비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해외 수련자가 아닌 국내 전공의 및 전문의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1, 2심을 거쳐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는 외국 출신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의 자격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1, 2위 후보가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격전 끝에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당선되었다. 1, 2위 후보의 득표율이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득표율을 뛰어넘었던 이번 선거는 그 높은 득표율만큼 우리나라가 양분되어 있다는 현실이 숫자로 증명되었기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50% 남짓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잡기 위해 기존의 보수 이미지에 포용력 있고 대쪽같은 뚝심으로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인생관을 더해 상식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주요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탈모약 값 등 각 계층에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 수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CT와 MRI 촬영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됐다. 그 대가로 은퇴 고령층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당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늘어나 병원을 1년에 1회도 안가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늘게 되었다. 과거 비급여였던 CT, MRI 검사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던
정부가 애초 재정상 불가능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에 이은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취지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크게 설명, 공개, 보고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형 병원장이 매번 설명해야 하냐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한 바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는 위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추가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의원의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수가들을 전부 공개해놓고 국민들이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영리적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현재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급여 보고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진료내역 등’이다. 현행 의료법 어디에도 없는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복지부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법령상의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즉, 급여 진료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국회가 정하는 ‘법’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통해 기한과 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