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이 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마지막 칼럼을 쓰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 원래 치과신문 사설이었던 이 칼럼은 백과사전의 ‘사설’ 정의와 같이 우리 치과신문의 주장을 실어 펼치는 논설이었다. 이전의 ‘사설’은 편집인을 중심으로 치과계 내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칭찬하고 논평해왔지만, 필자의 이름이 빠져 ‘누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에 당당하게 편집인의 이름을 걸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편집인칼럼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는 해에 시작하여, 치협의 기원, SIDEX 개최 당위성, 치과 개원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문지의 중요성,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논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의료인 면허 관련 논란, 디지털 덴티스트리, 수가협상, 보조인력 문제,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 대의원총회의 위상, 치협 정관에 대한 준수요청, 제2차 구강보건사업 등 치과의사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최전선에서 접하며,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담아 주장을 펼쳐왔다. 편집인이 되기 전 치과공보의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06년부터 젊은 치과의사들이 개원가에 진입하면서 가지는 어려움, 치과의사전문의제에
우리 치과신문 편집국은 매주 월요일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인 ‘치과신문’을 만든다. 편집국은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취재팀, 광고팀과 함께 3년을 임기로 하는 치과의사인 발행인, 편집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3월말이 38대 집행부 임원들의 임기 마지막이다. 치과신문은 1993년 당시 안박 회장이 손창인 공보이사를 편집인으로 하여 이전에는 공보소식지 형태였던 ‘치과회보’를 신문 형식인 ‘서치뉴스’로 창간한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서울지부가 만드는 공보지라는 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치과전문지를 표방해왔다. 일간지들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치과계 내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기사로 만들어왔고, 치과개원의들이 궁금해하는 치과 기자재 및 흐름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문지의 특성에 맞게 기사로 다뤄 ‘치과개원의’들의 삶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회무에 있어서는 치과계 내에서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의 입지가 막강한 만큼 독재로 비칠 수 있는 일방적 횡보가 보이는지 항상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잘할 때는 칭찬을, 못할 때는 혹독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치과의사의 권익을 추구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가 다른 한 후보의 불법 금품선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결선투표 하루 전날 발표했다. 세 후보는 성명에서 “선거가 시작되자 A전문지 B기자가 후보 모두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게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 후보는 이러한 언론조작 선거를 다른 한 후보도 거절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후보는 A전문지 B기자와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와 타 후보를 중상 모략하는 기사를 A전문지에 올린 다음 이를 조직원들이 퍼 나르는 형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했으며, A전문지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이메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A전문지 B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세 후보에게는 제안서를 전달했지만, 다른 한 후보에게는 제안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당선된 해당 후보 역시 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치협 선관위에서도 해당 후보가 치과계 언론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결정하고 결선투표 당일 선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선거와 일부 시도지부의 선거가 끝이 났다. 치협의 경우 직선제 7년차이자 집행부 제4기에 접어들게 된다. 네 번째 직선제를 돌아봄과 함께 소회를 적어볼까 한다. 3년 전 치협 회장단 선거 역시 이번 선거만큼 치열했다. 당시 치협 감사단은 선거기간 동안 불법 문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이를 포함한 불법선거 행위를 치협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을 선거전문행정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이번 선거기간에도 일부 후보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어긋난 불법문자 전송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들과 SNS 홍보물들에는 명예훼손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극적 문구들이 범람하였다. 그런 와중에 일부 회원은 모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 사실을 근거로 비방도 행해졌다.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으로 치협 선관위에 불법 행위와 관련한 상호 고발이 빗발쳤다. 이렇게 과도한 상호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회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비급여 관리대책이 국민 건강과 치과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홍보에 있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헌법소원 제기기한인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시 시점 90일 하루 전에 발표된 비급여 공개 고시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 회원으로 구성되었던 소송단은 사비를 모아 전직 헌법학 교수였던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법이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던 때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때 치협의 도움과 소송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치협 집행부 내부 갈등과 노사 단체협약 등 첨예한 사안으로 당시 협회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해 4월 심평원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효력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처분취소소송 및 그 과정 중 위헌법률제청을 설계하여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치협에 소송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5월에 보냈으나 서울시의사회만 소송을 별도제기하여 서울지부 소송에 병합되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소송 인용 가능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회장단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3,964명 중 2,9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543표(53.04%)를 얻은 기호2번 강현구 후보-신동열·함동선 부회장후보가 당선되었다.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에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 강현구 후보는 15년간 서울지부에서 부회장, SIDEX 조직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동열 부회장후보는 송파구회장, 서울지부 공보이사를 거쳐 SIDEX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함동선 부회장후보는 서울지부 보험이사, 총무이사를 거쳐 치협 재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어 안정적인 회무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지부 선거에서는 역시나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치과에 대한 대응과 보조인력 대책이 주된 이슈가 됐다. 강현구 후보는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협력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조달형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배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불법의료광고와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위해 구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동네치과에서 결원이 생기면 보조인력긴급지원팀을 파견하겠다고 하였는데, 지난 6년간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법안 7건 모두를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 중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면허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되었다. 실형 시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이 집행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그런데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갱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에 대한 많은 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시도지부 회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치협을 기준으로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됐고, 이번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공약들이 발표돼왔다. 그 공약 중 실현된 것도 있고, 허공에 날려버린 것도 있고 당선 직후 번복된 것도 있다. 오늘은 이 공약 실현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치과계의 맏형이다. 시각에 따라 굉장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막상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대하면 깨지기 일쑤다. 몇몇 공무원은 이러한 과정을 두고 ‘유관단체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시각에서는 각 기관을 상대하면서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 막상 담당자 한 명 만나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벅찬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거부’ 공약 번복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현 협회장은 당선 전까지 회원의 50% 이상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정부의 의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당선 직후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고 와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약을 번복하기에 이르
지난해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사회는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하 충북지부장)과 치과신문 편집인인 필자에 대해 치협 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을 의결하고 제소 여부를 협회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충북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치협 회무 및 회계열람을 진행하였다. 이후 치협 감사단에 관련 내용을 질의, 최근 그 답변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9,000만원 이상의 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정기감사에서 이 금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지난해
이제 곧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각 지부의 선거가 시작된다. 치협 및 각 지부의 주인은 회원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은 치과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투표를 통해 자기 의사를 직접 표출해 정책에 반영하고 회무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에 꽃이라 불리울 만하다. 치과계에도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다.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직선제가 이제는 얼마나 회원의 상식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와 같이 한 쪽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치과 내 정당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정책적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어떤 인물이 나은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나 나와 같은 학연, 지연이기 때문에 투표에 임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이러한 생각이 정책보다 앞서고, 실제 치과계의 발전이 과거 간선제 시절에 비해 뒤쳐진 것이 명확하다면 의과와 같이 다시 회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각해볼 부분은 대의원총회의 권위다
치과신문은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다. 30년 전 창간한 치과신문이 지령 1000호를 발행했다. 그간 치과신문은 단순하게 내부 소식을 전하는 공보지를 뛰어넘어 치과계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 국민과 함께 주요 이슈를 고민하는 전문지로 발전해왔다. 이 역할은 지난 2019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치과계 뉴스를 송출하는 매체로 선정됨으로써 더욱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들 또한 깊숙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치과신문은 치과계를 향한 궁금증의 답을 제시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 개원의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1000호 특집 기사에 따르면 치과 개원가의 경영환경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여러 원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수가 때문에 줄어들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기조의 인구 감소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영향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은 수년째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는 1919년 스페인독감 이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 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점차 권고사항으로 바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치과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출산율 감소에 따라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미달이나 폐교 등으로 보조인력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수년간 진료스탭 구인에 도움이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부터 의료계는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많은 고용지원금이 축소되어 치과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거의 없는 지경이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가치를 보다 크게 생각하여, 존중받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치과계가 힘써야 할 상황이다. 지난 5년여간 의료계의 화두였던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지난해 3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필수의료 강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재정 건전화 기조로 급여항목의 축소 혹은 심사 강화 등과 함께 선별적인 급여항목의 비급여화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따라서 치과계는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업체 후원금과 불법 인출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였다(본지 제996호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고, 현금 9,000만원은 공동사업비 계정에서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통해 인출했다”고 하였다. 본지는 그간 칼럼을 통해 9,0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적법성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는 2월말일까지 사단법인인 치협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치협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및 협회장의 결재를 거쳐 감사단이 감사하고 이를 또 다시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확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쇄하게 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감사 중 감사단이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용처 불소명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반환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지난 16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했다. 2020년말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할 당시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를 진료비 공개기준과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둘을 병합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추진 목적이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비급여의 급여화) 정책폐기를 선언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려고 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특히 보고자료는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데, 결제일시와 금액 등이 담긴 이 자료가 전 국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더해지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병의원에 강제하는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
2022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케어’에 직격타를 날렸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여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은퇴 후를 대비할 국민연금 체계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한다.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점이 빨랐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