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유휴인력 치과 연착륙 시스템화
치과 직원 평균 연령 40세 이상…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 필요
구인구직 문제가 치과계 최대 이슈이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물론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지부에서도 지부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치과도 하나의 버젓한 직장으로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
구인구직 문제에 초점을 맞췄을 때 치과 체질 개선책의 하나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파트타임제’ 도입이다. 이에 파트타임제를 정착시켜 현재 진료파트 직원의 3분의 2이상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뉴욕모아치과(원장 이진환)의 사례를 통해 치과 체질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살펴봤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뉴욕모아치과’는 진료파트 직원만 총 15명이다. 이들 직원의 평균 연령은 40세가 넘는다. 직원 15명 중 파트타임제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가 10명이다. 나머지 5명은 풀타임 직원으로 이 중 4명은 진료보조업무 등 치과위생사며, 나머지 1명은 데스크 및 치과 전체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는 매니저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40세가 넘는 이유는 바로 ‘파트타임제’를 도입, 지난 10여 년 간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15명의 직원 중 10명이 파트타임으로, 직원 중 75%가 시간제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0명의 파트타임 직원은 모두 기혼이며, 초등학생부터 내년 대학입학을 앞둔 수험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다. 반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5명은 모두 미혼이고, 대부분 20대 중반의 저 연차 치과위생사다.
뉴욕모아치과는 지난 2005년부터 파트타임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치과를 운영하던 중에 미국에서 약 4년간 유학생활을 했던 이진환 원장은 미국 현지 치과 클리닉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찰했다. 이 원장은 “현지에서 가장 크게 와 닿은 부분이 치과위생사를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채용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고연차의 치과위생사들이 현역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귀국 후 다시 개원의로 복귀한 이 원장은 파트타임 근무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초기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이 원장은 “처음 파트타임제를 적용했을 때는 단순히 시간제 아르바이트 치과위생사를 고용한다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 점이 바로 오류였다”고 전했다. 고용주가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접근하니 당사자 직원도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에 국한시켜 치과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뉴욕모아치과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오랜 기간 일을 놓다가, 다시 진료에 복귀했을 시 업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는 스케일링이고, 일을 오래 쉬고 온 치과위생사도 스케일링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마련. 이에 스케일링을 전담하는 것이 파트타임 직원의 첫 임무라는 것.
파트타임 직원이 스케일링 전담 업무로 어느 정도 감을 익히고,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때, 업무의 범위를 점차 넓혀 궁극에는 환자 전담제로 전환하게 된다. 파트타임 스탭의 경우 스케일링 전담업무에서 환자전담으로 업무가 전환되기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돼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게 뉴욕모아치과 측의 설명이다.
오랜 개원 경험을 통해 직원의 장기근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이진환 원장은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와 주민, 환자와의 친밀감이 성공개원을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다”며 “더욱이 치과위생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유휴인력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파트타임제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과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인력을 뽑고 운영하려고만 한다면, 파트타임제 또한 그저 유명무실한 방편이 될 것”이라며 “치과의 체질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이 궁극적인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스탭도 원장도 부담없는 혜택 ‘시간선택제’
제도는 있지만 활용은 어렵다? 경력단절 예방 차원으로 접근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의 핵심은 유휴인력의 증가. 여성이 대부분인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직군의 특성상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에 치과를 떠나는 인력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고용지원제도는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개발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며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돼 있다.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큼 단축해 근무할 수 있으면서도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가 나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탭도 원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특히 치과에서는 “시간선택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전환제를 활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임신, 육아, 학업, 건강 등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해 근무하는 제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육아를 위해 쉬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 개념으로, 사업주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로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대체인력을 충원할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80% 한도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1년간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기관이 늘고 신청이 많아지다 보니 정책의 취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치과 승인에 장애요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지원 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시 지원 제외)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지원금 신청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최저임금 110%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타임레코드, 전자카드,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한 정확한 근태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조항 등이 포함됐다.
사업주는 단축근로를 실시하면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근로사실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신규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방법이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시간선택제로 신규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120% 수준의 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간선택제의 장점은 많지만,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작성 및 절차가 까다롭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갖춰야 하며, 관할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정 직원에 대한 단축근무 시행을 고려하면서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를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장기근속으로 이어지기 위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인다면 파트타임, 시간선택제 등도 충분히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