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기부금 지정단체 추진 ‘무산’

URL복사

[치협총회 3신] 순작용보다 부작용 우려, 대의원 설득 실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끝내 부결됐다.


치협 집행부는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의 건을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했다.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개정사유로 “치협은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의료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증진 및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이 불가한 문제로 한계가 있다”며 “정관개정을 통해 기부금 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사회공헌사업을 각 지부 등과 연계해 보다 조직화·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충주분회는 그간 받아왔던 기부금에 대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정관개정에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부산지부 이창우 대의원은 “부산지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부문을 고민해 산하에 봉사단체를 만들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으며,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 역시 “세금 문제나 리베이트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기재부에서 허가를 해줄 것 같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통과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에는 김철수 회장까지 나서 “각종 대국민 홍보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기부금 지정단체가 되면 오히려 투명하게 사용용도가 공개되고, 영수증 처리 등이 이러질 것”이라고 설득했으나, 155명의 대의원 중 86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