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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회, 과거보다 미래-이상보다 현실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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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업무공백 우려, 희망으로 바꿀 것”…대의원 “구체적 대안과 성과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나흘 전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은 김철수 회장이 총회를 통해 회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 시간이었다.


현안 해결 지지, 막연한 기대감은 No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회원과 직결된 문제해결에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지만, 결과와 이익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관련 헌법소원 대응 법무비용(약 4억원 이상)이 포함된 ‘적립금회계 5억원 법무비용별도회계 이관의 건’은 52.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79, 반대 67, 기권 4표였다. 적립금회계에서 비용을 전용하는 민감한 문제였고, 소송의 당사자는 복지부, 치협은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을 지지한 것이다. 대다수 회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공감을 얻었다.


반면, 2019 APDC 유치와 관련 ‘운영기금 특별회계 5억원 차입의 건’은 부결됐다. 적립금회계와 달리 운영기금 특별회계는 일정기간 차입해서 사용하고 회기말 상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APDC가 내년 4~5월경 개최될 예정인 바, 결산이 내년 총회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찬성 96표, 반대 49표로 부결됐다.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지만 1표가 모자란 결과였다. 2002년 이후 처음 유치한 국제대회라는 점, 국제적인 치협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김철수 회장과 담당임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총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이사 3인 증원과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관개정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또한 대의원들의 판단은 냉정했다.


현행 19인에서 3인을 증원해 법제, 국제, 홍보부에 1명씩 충원하는 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대의원 154명 중 122명이 찬성(79.2%)했고, 반대는 28명, 기권은 4명에 그쳤다. 치협의 대내외적 역할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데 이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의 건’은 논란 끝에 부결됐다. “정관개정을 통해 기부금 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조직화·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세금이나 리베이트 문제 등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재부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155명 대의원 중 86명(55.5%)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2/3 능선을 넘지 못했다.


선거 피로감 표출, 과거 문제 ‘이제 그만’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의 건(협회)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과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 요구의 건(부산)은 민감하게 부각됐다. 선거 직후 치러진 총회였고,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면 집행부 구성에 관해서는 협회장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가부를 떠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선출직 이외에는 총회에서 선출토록 돼 있는데 누가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오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선거무효확인소송,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 수억원이 소요된 현 사태를 일으킨 집행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협회장 당선과 함께 모든 것을 털고 갔으면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과거사 문제는 덮고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찬성 52표, 반대 76표, 기권 6표로 부결).


선거제도 재정비를 위한 안건도 상정됐다. 이번 재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관한 정관개정안은 ‘보선된 임원(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시켜 94%의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다.


다만, 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없애고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은 찬반격론 끝에 부결, 결선투표를 유지했다. 직선제 하에서 결선투표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단 한번 선거를 치렀을 뿐이고 아직 그 폐단을 내세우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찬성 93명(60.4%), 반대 54명(35.1%), 기권 7명(4.5%)으로 부결됐다.


매년 반복되는 안건, 해결은 언제쯤…


67차 치협 대의원총회에는 지부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67개의 일반안건이 상정됐다.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강원 등에서 구인난 해결 대책을 요구했고, 경기, 경북, 인천지부에서는 치과대학 정원 감축방안을 제기했다. 보험 관련 안건도 8건이 상정된 가운데 완전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보험 임플란트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됐고, 수가현실화, 문재인케어 대책마련 등이 요구됐다. 이 외에도 전문의, 세무, 방사선, 폐기물,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안도 다수 올라왔다.


그러나 새로울 것 없는 안건이 개선책을 찾지 못한 채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약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주는 매니페스토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 위임·촉구 안건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할 수 있도록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관심을 모았다.


81.8%의 지지율로 재신임을 받은 치협 김철수 집행부, 그러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기는 이르다. 이번 총회에서 확인됐듯 회원들은 무조건적 지지가 아니라 명확한 판단과 냉정한 선택을 통해 사안을 해석하고 있다. 호언장담, 막연한 기대감을 유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성과가 확인돼야 한다.


“지난 3개월간의 회무공백을 떨쳐내고 회원들의 우려를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회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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