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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무효소송 등 책임자 처벌 촉구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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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6신] 김철수 협회장, “집행부 공동의 책임, 앞으로가 중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재신임받은 김철수 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 이어진 가운데 민감한 표결도 이어졌다.


이날 대의원총회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안건은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의 건(협회)과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과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 요구의 건(부산)이었다.


먼저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는 “재선거로 인해 총회 전까지 임원선출을 마무리하기는 시간이 촉박했다”면서 “협회장에 위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의 관례대로, 대의원들의 박수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았다.


전남지부 최철용 대의원은 “선출직 이외에는 총회에서 선출토록 돼 있는데 누가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경기지부 김용욱 대의원은 “과오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선거무효확인소송, 가처분소송 등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 수억원이 소요된 현 사태를 일으킨 집행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당선된 집행부는 문제가 된 선거와는 무관하다”, “5월 8일 당선돼 오늘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이었으나 만만찮은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지부 이준형 대의원은 “선거무효소송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잘못된 변호사 답변서를 감수한 담당임원도 있을 것”이라면서 “회장에 위임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제외한 이사진의 명단을 올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4월 9일 이미 단독후보로 확정된 후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치과계에 100일이라는 시간이 소모됐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협회장에 있다. 개별 임직원의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 공동의 책임이다”면서 “회원들이 임총과 재투표를 통해 힘을 몰아준 만큼 남은 기간 열심히 뛰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부는 “지난 선거 책임자인 전 협회장과 집행부, 선거관리위원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련 책임자들은 3만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을 요구한다”고 정식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과거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경남지부 황상윤 대의원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협회장 당선과 함께 모든 것을 털고 갔으면 한다. 현 집행부에도 전임 집행부 임원이 7명 포함돼 있어 처벌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의원들의 선택은 결국, 찬성 52, 반대 76,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 외에도 집행부는 ‘재선거 이전 김철수 집행부 대내외적 행위 효력 추인 및 기수(제30대) 확인의 건’을 상정 통과시킴으로써, 선거무효소송 이전의 회무에 대해 인정받는 확인절차를 거쳤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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