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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3.6%)>치과(3.2%)>약국(2.8%) ‘타결’, 의원-병원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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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마무리
평균 1.96% 인상-추가 소요재정 1조2,708억원 규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오늘(1일) 7개 단체와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인상률 1.96%에 추가 소요재정은 1조2,708억원 규모다.

 

치과(3.2%)와 한의(3.6%)는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인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최종 1.9%를 제안받은 의원과 1.6%를 제안받은 병원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병원 및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심의 의결에 있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 등 두 가지의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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