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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3.2% 인상, 치과 기관당 연 1,020만원 순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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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치과 환산지수 99.1원, 추가소요재정 1,979억원 규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3.2%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치과 환산지수는 전년도 96.0원에서 99.1원으로 인상됐고, 이로써 치과에 투입되는 재정은 1,383억원으로 결정됐다. 실제 청구에 포함되는 본인부담금을 더하면 이번 수가협상으로 개별 치과병의원에 돌아올 이익은 기관당 연평균 1,020만원 규모다. 보험청구를 충실히 함으로써 따라오는 자연증가분은 덤이다.

 

올해 최단 협상시간을 기록한 치과수가협상단은 “아쉽지만 최선”이었다는 말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협상단을 이끈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 비급여 수가공개로 인한 과도한 저수가 경쟁, 불법광고와 사무장치과 등 회원 치과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순위와 밴드 총량 등을 비교했을 때 아쉽지만 최선이었다”고 전했다.

 

치과수가협상단이 짧은 시간에 타결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탄탄한 데이터 구축과 상호신뢰를 쌓아온 연륜과 경험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8번째 수가협상을 이끌고있는 마경화 부회장이 쌓아온 노하우가 더욱 부각됐다.

 

3차 협상에서 공단수가협상단(단장 김남훈)과 독대를 가진 마경화 부회장은 밴드가 예년보다 빨리 결정됐고, 결렬된 유형의 재정을 재분배하지 않을 것이며, 밴드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는 공단협상단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인상안이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공단수가협상단 김남훈 단장 또한 수가협상을 마무리한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밤샘 협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는 한 유형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타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순위는 신뢰와 존중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빨라진 협상, 단체 간 명암 엇갈려

 

치과(3.2%)와 한의(3.6%)는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로 법정 시한인 5월 31일 자정 이전에 원만한 계약체결을 이뤘고, 약국은 새벽 3시 30분까지 협상을 끌고 갔지만 2.8% 인상률에 만족해야 했다. 최종 1.9%를 제안받은 의원과 1.6%를 제안받은 병원은 결렬을 선언했다(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인상). 이 과정에서 공단은 환산지수 차등화를 전제로 의원에는 0.2%, 병원에는 0.1%를 추가적으로 제시했지만 병원과 의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인 1.6%와 1.9%를 넘지 말 것,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 등을 의결해 최종 결정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의정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된 만큼 의협은 △협상 전 과정 생중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배제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10% 인상을 요구하며 수가협상에 참여했으나 불발됐다. 선결조건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채 본협상이 시작됐고, 의협 임현택 회장은 “오늘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수가는 국민들의 목숨값”이라고 압박했으나 실효를 거두진 못했다. 장외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의협이 선결조건으로 주장한 10% 수가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시위를 진행하며 재정운영위원회를 압박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이어진 수가협상 현장이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된 총 추가소요재정은 1조2,708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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