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이하 고등간호교육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두 단체 간 대립은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발점이 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과 졸업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간호학원)을 다닌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과가 있다는 가정하에,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간호학원에 다녀야 한다.
최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을 기존 조항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출 경우’를 추가했다. 간무협 측은 이 부분이 협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계의 입장은 다르다. 고등간호교육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간무협이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제한’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에 대한 자격을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력 제한’이라는 용어 뒤에는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숨어있으며, (정부와 간무협의 주장대로) 간호조무과가 신설된다면 학력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의 낭비를 초래해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전국 어디에도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없는데, 무슨 졸업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가? 이는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며 “간호조무사에 관한 정책 입안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간무협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응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만 하도록 제한한 것이 위헌적이며 법률적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도 없는데 무슨 시험응시자격을 주느냐?”는 주장에는 “2012년에 국제대학교에 보건간호조무과가 있었지만, 2015년 의료법 개정 때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의 시험 응시자격을 영구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며 “전문대에 학과가 있어야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응시자격이 먼저 부여되고, 이에 근거해서 전문대에서 학과를 만든 것이다.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없기 때문에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엉터리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간호조무사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시험응시자격을 안 주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국민은 전문대에서 배우건, 특성화고에서 배우건, 사설학원에서 배우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8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간호법 관련 4개의 법안을 병합심사,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에 대한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됐고,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두고 간무협과 간호교육계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