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월)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11.2℃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11.8℃
  • 구름많음대구 10.6℃
  • 맑음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10.8℃
  • 구름조금부산 11.3℃
  • 구름많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1.9℃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0.4℃
  • 구름조금금산 12.1℃
  • 구름조금강진군 12.0℃
  • 구름조금경주시 11.1℃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남· 충북 회원, 대전 치과 이전 시 입회비 면제

URL복사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정총…치협 선거관리·감사·법무비용 규정 제·개정안 상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광호·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3월 21일 원광대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재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회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이 별다른 이견 없이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이견없이 승인됐다.

 

대전지부는 이날 회칙개정안 2건과 일반의안 2건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관개정안과 선거관리, 감사, 법무비용 규정 제·개장안 등이 상정된 긴급안건을 다뤘다.

 

먼저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대전지부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시 ‘본회 회장 및 각 구회장으로 구성되는 공천위원회 구성’에서 본회 회장을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열린 31차 대의원총회에서 일반안건으로 의결, 집행부가 회칙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통과된 것. 또한 미불금에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해 감사의 임무에 대한 회칙개정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

 

대전지부는 앞으로 충남과 충북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입회비를 면제하게 된다. 집행부가 상정한 관련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도 모두 찬성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광호 회장은 “대전지부는 충남지부 및 충북지부와 협조해 이전하는 회원이 의무를 다했는지, 직전 소속지부에 확인 절차를 거쳐 입회비를 면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3개 지부는 CDC를 중심으로 수십 년간 협력해왔다. 이전 개원 시 의무를 다한 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미가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개 지부 간 이전 시 입회비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부 간 이전 시 입회비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집행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4월 26일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개정의 건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감사 규정 제정의 건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의 건 등 긴급안건을 다뤘다.

 

치협 정관개정안은 총 3건으로 △임시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 △총회 심의사항에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추가 △선거관리규정 및 감사규정 제정 총회 승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대전지부 대의원들은 치협 정관개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또한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 총회 선출 △현 선관위 위원 임기 일부 개정 △결선투표제 폐지로 관련 규정 및 조항 삭제 △선거운동원 삭제(선거운동 제한 규정 개정) △후보자 출정식 제한 규정 삭제 △불법선거운동 범칙금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 이 또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치협 감사규정 제정(안)도 상정했다. 이는 지난해 치협 이만규 감사의 별도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제정안 8조에는 ‘감사보고서는 모든 감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작성하며, 각 감사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단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개별 의견은 감사보고서에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마지막 조항으로 두고 ‘감사는 감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감사 결과의 공개는 총회 승인을 거친 후 협회의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감사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대전지부는 감사규정 제정(안)과 함께 치협 임원·의장단·위원 소송 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도 긴급상정했고, 대의원들은 별다른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