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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특단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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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감사규정 제정안 치협 총회로
조호구 前선관위원장 법무비용 지원 치협 이사회 의결 취소안도 상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4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개최됐다.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기념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광주광역시 고광완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이정선 교육감,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김동균 회장, 역대 회장을 역임한 박종수·김남수·김낙현·고정석·박정열·박창헌 고문 등 내외빈이 참석해 광주지부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오늘 총회는 지난해 집행부가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대의원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라며 “총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발전된 광주지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무·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재홍 감사는 “광주지역 치과 657개소 중 미입회 치과는 85개소로 약 13%에 달한다”며 미입회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66%에 불과한 회비납부율 제고와 구회 및 반회 활성화를 독려했다. 특히 학생 구강검진 등 교의 수당으로 회비 수입을 대체하는 광주지부의 재정을 고려할 때 회비 인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건 심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회계 잉여금 중 4,000만원을 복지회계로 이관하는 건과 시도지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정 중인 치협 감사규정 제정(안)은 통과됐다.

 

단,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은 지원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등기이사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자는 내용과 협회 및 임원 등을 제소해 패소할 경우 협회가 소송 회원에게 법무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조항은 자칫 회원의 정당한 귄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상정돼 집행부에서 면밀한 연구 검토를 거쳐 자구 수정 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치협 회장 당선 3개월 이후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은 진료를 볼 수 있게 완화하자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유튜브 등을 통한 과대광고 제재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연령 하향 등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4월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회원 지원 방안은 집행부에서 행사 기간 중 주말은 버스를 대절키로 했다고 답변해 마무리됐다.

 

이 외에 광주지부는 긴급안건으로 조호구 前선관위원장의 형사법무비용 2,000만원 지원을 결정한 치협 이사회 의결 취소건을 채택해 치협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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