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8.5℃
  • 구름조금광주 9.4℃
  • 맑음부산 9.1℃
  • 구름조금고창 8.1℃
  • 구름조금제주 12.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6.4℃
  • 구름조금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직치과의사회, 전공의 처우 개선 법제화 촉구

URL복사

제54차 정총, 의료 체계 개선·학술단체 역할 강화 강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권긍록·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3월 22일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상정 안건 등을 의결했다.

 

권긍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당시 공공단체로서의 역할과 공공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가 치과분야에도 영향을 주진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학술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관계 기관 및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발광체’로서 공직의 미래를 함께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 및 결산 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 안건 등을 논의했다. 공직지부는 오는 4월 열리는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의 대한치과병원협회(치병협) 이관 요청’을 의결했다. 치병협의 특화된 교육·수련 경험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의 정원 정책 수립 △전공의 교육 표준화 △진료 체계 분석을 통한 기관 간 역할 정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도 상정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치과의사 전공의는 근로기준법만 적용받기 때문에 현실 근무시간 산정, 처우, 교육권 등에서 체계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직지부는 ‘치과의사 전공의에 특화된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안건은 세부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사업계획안 심의에서는 기초과학 및 연구 분야에 대한 균형 발전 필요성이 강조됐고,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기초 치과과학자 양성 심포지엄 공동 개최를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자료 업데이트와 공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추후 논의를 통해 예산을 재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