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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치과 개설,일반인 진료까지?” 협회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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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미불금회계 별도 보고 필요
협회비 면제연령 75세로 상향-학생구강검진 개선 요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9일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전성원 회장은 “경기지부는 회원의 요구와 의견을 받아들여 회칙에 따라 열심히 회무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해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하는 시간인 만큼 좋은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 나승목 의장은 “대의원 참석이 용이할 수 있도록 올해는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기지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회무 및 감사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집행부와 분회에서 상정한 19건의 일반의안이 다뤄졌다.

 

대의원들은 미불금계정에 대한 별도의 감사와 보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지부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회기 시작은 4월이다 보니 3개월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 일부대의원들은 “미불금회계 집행내역 보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고도 별도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협회비 면제연령 상향의 건’이 통과됐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으로, ‘만70세’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만75세’로 인상하는 안이다. 치과의사의 은퇴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협회비 면제연령 상향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불법광고 및 덤핑치과에 대한 개원가의 강력한 대응 촉구도 관심을 모았다.

△불법마케팅척결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활동 예산책정 촉구의 건 △불법광고 및 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협회 집행부의 총력 대응 촉구의 건 △온라인 플랫폼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반 광고업체에 대한 협회차원의 광고제한 조치 요망 등이 통과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을 청소년기 전반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연령을 현행 12세에서 18세로 높이자는 안건,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표준화를 요청하는 건도 통과됐다. “치과계의 기초인 동문회(반모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안건과 ‘미래준비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특히 파주분회에서는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개설된 군부대 내 치과의원에 대한 의료법상 적법성 확인 및 대응조치 요청의 건’을 상정해 협회 상정안으로 통과돼 관심을 모았다. “지역 군부대 내에 보건소의 허가를 받은 치과를 만들어 군인과 군인가족은 물론 인근 일반인까지 진료하겠다는 공문이 왔다”면서 “1호를 파주에 개설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보이는 만큼 치협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 외에도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의 건 △협회의 회무 연속성 강화를 위한 상설조직 및 상근임원제도 도입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초등학교 출장구강검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보고 및 교육부 민원 제기의 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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