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1876년 고종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기 직전이다. 위정척사론자,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대궐문 앞에 엎드려 왜양일체론에 입각해 일본은 서양오랑캐와 다름없는 나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 조선을 멸망케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맹렬히 반대했다. 도끼로 자신을 처단하든지 조약을 포기할 것인지 사생결단하는 우국충정이었다. 그는 구속되어 흑산도로 유배당했다. 그 뒤 풀려났으나 을사조약 후 의병운동을 일으키다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됐으며 그곳에서 단식투쟁 끝에 순절했다. 선생은 국민의 시대정신 각성에 충실한 선각자였다. 석고대죄 상소가 지당했고 역사에 남았다. 이 사건이 의사국시 재시험 가부론과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석고대죄의 절절함은 모든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위관료나 왕족들 정도나 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성리학 지배사회였고 절체절명의 위기상태에서 국가를 구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민주자유사회고 소통사회이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지난번 의협 휴진대란 와중에 의대 4년생들이 국시를 거부했다. 의협은 재시험을 요구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합의
지난 21일 여성, 청년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대의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는 치과 공보의 시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마쳤던 직후 모 기자로부터 ‘젊은 치과의사(이하, 치의)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에 관한 전문지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넘었던지라 누구보다 관심이 있는 주제였다. 치의 3만명, 치과 의료기관 2만여개 시대다. 점점 어려워지는 개원시장에서 청년 치의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다’는 한마디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공직 등 충분한 일자리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의과와 달리 치과는 의원급 개원 외에는 달리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도심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치과의원이 분포해있는 현실에서 신규개원의가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막상 개원해도 어려운 현실이 앞을 가로막아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점차 양성평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여성 치의는 남성 치의에 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담을 더 안고 있다. 청년 치의들과 비슷한 여러 어려움에 더해, 육아와
지난 1997년 8월, 스웨덴의 서쪽관문 인구 45 만의 작은 지방도시 예테보리를 갔었다.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닥터 브레네막을 만나기 위해서. 메카에서 마호메트를 만난 기분이 이런 걸까. 그를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붙인 연구소를 방문해 ‘임플란트’가 어떻게 탄생됐고 만들어지는지를 보았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7조2,794억원 중 치과용 임플란트가 1조3,621억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작은 지방도시에서 시작한 하나의 발명품이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이토록 바꿔놓을지 누가 상상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인상 깊다. 특히 필자는 3번에 걸친 집행부 산하 미래비전기획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하면서 이상훈 회장의 열의가 남다르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가 처음 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때 심지어 천년은 걸리겠다는 비아냥거림 조차 받았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법안 발의를 해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간 전임 협회장 이하 임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한 걸음씩 나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
지난 2018년 9월부터 치의신보 시론에 ‘독서와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독서를 하며 치과경영 및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5권의 책을 선정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리고 자신에 맞는 경영 테크닉을 활용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책으로 ‘보물지도’를 선택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가?’를 10번째로 소개한 후 치의신보 시론 집필진에서 교체됐다. 아직 5권의 책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동안 독서를 하며 접했던 책들 중에 5권을 추가해 경영에 필요한 20권의 책을 선정했다. 2020년 6월 치과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돼 미처 소개하지 못한 책들을 치과신문에 소개하게 돼 다행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The Goal’(엘리 골드렛, 제프 콕스 지음/출판사 동양북스)이다. 저자 엘리 골드렛은 <포춘>으로부터 ‘비즈니스 업계의 대가’, <비즈니스 위크>로부터 ‘천재’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물리학자에서 전 세계 주요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컨설턴트 겸 고문으로 변신한 역사상 유례가 드문 사상가이자 교육자, 철학자, 과학자, 작가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협력으로 시작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각 지자체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일부 지역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해 이사업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주치의(attending physician, 主治醫)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환자의 의료팀 담당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행하고 팀에 지시한다’라고 돼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의료시스템의 가족주치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에서 정부에 고용된 의사가 해당 환자의 주치의로 지정되어 1차 의료를 전담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치의의 승인과 의뢰 없이는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검사 등 대기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고, 주치의는 일정 숫자의 국민에 대한 의료를 책임지도록 배당받아 적정 진료량을 보장받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막강한 건강보험 제도하에 통제되고 있으나, 민간 의료시스템 의존도도 상당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거주지역
예전에는 돌잔치에 초대받으면 으레 종로 귀금속 거리에 가서 돌반지를 샀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돌반지 대신 현금을 준비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 이유는 단 하나다. 금값이 너무 올라서다. 한 돈에 10여만원 했던 가격이 요즘은 20~30만원을 훌쩍 넘기니 돌반지를 사기가 부담스러워졌다. 그러고보니 치과의사만큼 일상생활에서 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이 흔치 않은데 금에 대해 너무 무지한 스스로를 반성하며 왜 사람들은 금에 열광하고, 금의 가치와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화폐로서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작년부터 공부한 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돈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돈이라 하면 지폐 혹은 동전만을 상상하지만, 그것은 그저 수많은 돈의 일부일 뿐이다. 그럼 진정한 돈은 기축통화인 달러일까? 아니면 유로일까? 그것도 아니면 엔화일까?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를 철폐한 이후 달러는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칠수록 달러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날 국제통화시스템에는 기준을 잡아줄 진정한
지난 여름, 의대 정원확대 등 정책추진 잡음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큰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로 ‘의료적 전시상태’의 최전선에서 함께 맞서야 할 주역 간의 문제인 탓에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 이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던 의료정책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한 해 동안 의·치·한 계열에서 생산되는 논문의 숫자는 수천 개 이상이 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수 SCI급 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의 숫자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중 의료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연구는 얼마나 될까? 각 전문 학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수많은 논문 중에서 해당 과목의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것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논란이 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아도 주요 국책기관에서 발간한 것 외에는 그다지 많이 검색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주장은 대다수 사람이 아는 얘기다. 의료계는 이 말을 새겨야 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한 해 각 전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 단 5%라도 해당 전문과목의 수가, 건강보험, 인력의 수급
지난달 29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에서 예비 회원들을 위한 멘토&멘티 만남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을 사회자가 받아 멘토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코너가 관심이 높았다. 특히 육아와 일의 양립에 관한 질문에서는 저마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다. 막상 출산을 하고 육아의 길에 들어서면 초보 엄마의 일상은 눈물 범벅에 갈팡질팡의 연속이다. 새내기 개원 의사라면 병원일과 육아, 가사노동에 번아웃이 될 정도다. 공부에 치이고 늘 잠이 부족했던 본과나 수련의 시절이 행복했다는 넋두리를 한다. 일과 육아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하냐는 아우성에 선배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아이의 성장기에 따라 처방을 내려준다. 그러나 선배의 충고는 개인차가 있고, 처한 환경이 서로 달라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주변에 육아를 보조할 막강한 서포터가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 대신 할머니, 이모, 보육도우미,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그들이 서운하지 않게 세심히 관리하는 부담과 마음 졸임은 감내해야 한다. 출근해서는 진료, 공부, 직원 관리 등 다재다능한 의사로 변신해야 한다. 의사로서 혹시 동료에 뒤처질까 틈틈이 공부하고, 동
올해로 치과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았다. 소규모 개원의 비율이 90%가 넘어 정보 단절 경향이 큰 특성상 치의들은 치과계의 흐름이나 동향을 전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 대다수가 개원의인 서울지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문을 창간했고, 치의들의 삶과 치과계 대소사를 담아 문화(文化)로써 가꾸어온 바 있다. 이 의미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정보는 확장되고, 매개체인 ‘기사’를 생산하는 ‘미디어, 언론’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30여년 전 PC산업의 도약에 따라 사람들은 앞으로 종이는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프린터 보급에 따라 도리어 종이 사용량은 늘어났고, 창작물의 생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도 그랬지만, 스마트폰이 보급을 확산하는 시기였던 2000년대 후반에도 종이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IT 기기의 확산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처리능력이 확장된 것인 만큼, 치과신문이 창간한 27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많은 정보를 소화하게 돼 ‘언론의 가치’는 더욱 더 커졌다. 치과계도 과거에는 일개 사안이 전국으로
입병이라 불리기도 하는 구내염은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자주 찾아오는 구강 내 질환으로 치과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중있게 다루려 한다. 입병, 구내염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궤양이 심한 경우 악성 구강암으로 진단이 될 수 있다는 무서움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다. 간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과의사도 시간을 가지고 경과에 따라 수차례 치유양상을 관찰해야 하는데, 조직검사 혹은 별도의 구강암 진단검사 등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환자들이 치과를 찾지 않고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약국에서 연고 등의 치료제를 구입해 자가치료를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입병, 구내염 치료제의 경우 성분별로 크게는 스테로이드 계열(페리덱스 연고 등), 국소마취제 계열(페리톡겔 등), NSAIDs 계열(아프니벤큐액 등) 및 살균 방부제 계열(페리터치 등) 치료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각기 치료기전이 달라 환자의 증상과 질환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차이가 좀 있다. 예를 들어, 심한 통증이 있는 부분에는 국소마취제 계열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감염성 구내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위기가 독특하여 필자가 심히 좋아하는 미국 PGA선수가 하나 있는데, 그는 2015년 4월, 미국 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마스터스 우승자였던 당시 22세의 청년, 조던 스피스다.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같은 대회에서 공동 2위를 할 때부터였다. 그의 눈빛과 표정, 몸가짐에서 다른 스타급 선수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가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많은 경우 종종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플레이 결과나 갤러리들의 불편한 움직임에 거칠게 반응하고, 함께 페어플레이를 해야 할 동반선수들의 페이스와 심기는 아랑곳 않는 언행을 일삼는 일부 선수들과 많이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늘 조용하고 겸손한 눈빛으로 조심스레 티박스에 올라 그 어떤 훌륭한 샷을 날리고도 우쭐해 하는 법이 없고 갤러리와 동반선수들에게 ‘골프는 이런 분위기로 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그는 2015년 US오픈챔피언십과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아깝게도 브리티시오픈에서는 우승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그가 좀 더 공격적 파이팅의 멘탈이 갖춰져야 타이거 우즈 같은 위업을 이룰 거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필자는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2020년 2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를 보이며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됐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만명의 확진자와 백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실체 없이 유령처럼 떠다니다, 방심이라는 약한 고리를 여지없이 뚫고 들어와 정상적인 사회의 활동을 마비시킨다. ‘백신이나 치료약을 만들 수 없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 8.15 광복절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 또한 많아지면서 전국이 다시금 방역비상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로 격상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2월의 대구처럼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의료체계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확진자는 계속 유입되는데 치료할 병상이 여전히 부족한 게 방역당국의 현실적 고민이다. 감염병 유행 시 필요한 공공병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그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3년 사스,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이 개발될지 모른다는 반가운 뉴스와 함께 답답한 개원가의 풍경을 적어두고 싶다. 많은 전문가가 감기 등이 확산하는 가을이 오기 전, 여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할 것이라 예상해왔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 연휴 이후 질환이 확산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 예상은 어긋났다. 연초부터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가정주부들은 등교하지 않는 자녀,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장들은 재택근무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직장인들도 저녁 9시면 음식점이 문을 닫고, 모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길어진 장마와 태풍으로 올여름 우울한 날씨는 이 피로감을 배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치과 개원가에도 불특정 통증이나 치료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저런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내과, 이비인후과의 방문이 어려운 탓인지 얼굴 주위의 여러 통증이 치과적 문제라고 단정하고 방문하는 환자도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등 관련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영리화를 막는다는 치과의사들의 순수한 마음은 1,428일간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통해 그 진정성이 전달되었다. 기본적으로 치과는 90% 이상의 치과의사가 개원가에 종사하고, 대부분이 소규모 1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이런 개원 양상은 치과라는 특성상 개설자가 직접 치료를 수행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역으로 얘기하면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경영 형태를 수행해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