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신구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과 함께 임상산업체 연수 및 실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구강보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속세균관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구강미생물 관리기업 닥스메디의 구강유해균 검사(Oralbiome-Check)와 EMS사의 Airflow 기술을 활용해 입속 세균의 정량 검사와 근거 기반 관리 프로세스로 선보였다. 강의와 실습이 조화롭게 구성된 이번 커리큘럼은 구강건강관리 이론 강의와 함께 상호 실습이 포함된 과정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직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했다. 특히 교육에서는 사과나무치과병원 내 오랄바이옴 케어센터가 함께해 학생들에게 전문가 칫솔질과 Airflow를 직접 실습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개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최신 구강건강관리기술과 연구기반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사과나무의료재단 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고,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서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가 부족하여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게 했다. 또한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체계화된 수련 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2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전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54년 처음 제정됐고 이후 수십 차례 개정됐지만,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오래된 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검체가 임상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 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적용할 4주기 인증기준과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치과병원 4주기 인증기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번 개정에는 감염병 및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최신 법령 및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현황과 유관기관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감염 예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과 수행 강화가 포함됐다. 소독시설 판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기준이 추가됐다.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해 수술 및 시술 전 확인 절차가 외래로 확대됐고, 진정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발생 시 절차 준수, 입원 환자의 수혈 관리와 성과 관리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 외에도 입원 환자의 영양 초기평가 조사항목과 임상연구 관리 기준이 추가됐으며, 의료기관의 운영 현실을 고려해 인력 판정기준이 조정됐다. 한편, 한방병원의 경우 보편적 의료 질을 확보하기 위해 3주기의 인증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법령명과 국가표준을 최신화했다. 인증원은 개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회장 송은주, 이하 대전·세종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대전·세종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대전 동구 신인동 주민센터에 라면 40박스(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달된 라면은 신인동 관내 취약계층 및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예정이다. 송은주 회장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를 향한 치과위생사들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의 모 치과가 환자의 치료 전과 후 사진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해 법원이 환자에 대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교정치료를 진행한 만 7세 소아환자 B씨의 치료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치과를 이전하면서 홍보용 현수막 및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것. 치료 당시 B씨의 보호자는 진료 목적에 한해서 사진 촬영에 동의했는데, 이후 B씨의 치료 전·후 사진이 치과 홍보용으로 쓰인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치과원장은 B씨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삭제했지만,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해당 치과의사 A씨의 행위가 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불법행위라고 판단, “치료 전후 모습이 담긴 민감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면서 피고가 의료인 신분임에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과 이 사진이 장기간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해당 치과의사 A씨는 민사판결 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같은 이 형사 판결이 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를 찾아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대치과병원 치과위생사(구강악안면외과 황현호, 소아치과 한솔이)와 원내 치위생학과 실습생 등 총 4명이 참석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구강관리 교육과 칫솔질 실습, 불소 도포 등 다양한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100년사 편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 100년사 편찬작업의 일환으로 역대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지부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역대회장 초청 간담회에는 역대회장 중 작고한 22명과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제30대 백순지 회장과 제31대 신영순 회장을 제외한 10명의 전현직 회장과 100년사 편찬위원회 박용호 위원장이 참석,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서울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100년사 편찬을 위해 마련된 만큼 역대회장들의 재임시절 성과와 치과계 상황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담이 아닌 한명씩 돌아가며 당시의 회무성과와 서울지부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제39대 강현구 회장(2023. 4. 1~현재) ▷서울지부가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해 역대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역대회장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서울지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지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역대회장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3,000억원 규모로 카드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치과도 매출 구간별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현행 수수료율에서 0.1%, 10~30억원은 0.05%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8개 카드사 대표를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인하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현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021년 9월 발표한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한 대국민 인공지능 이용 인식조사’결과, 인공지능(AI) 대중화가 우선 필요한 영역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2.1%가 ‘병원/의료/헬스케어’를 1순위로 꼽았다. 이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70% 이상이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잘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22.9%에 그쳤고, 주로 활용하는 AI서비스는 번역기, 네비게이션, 챗봇, AI 비서 정도였다. 인공지능 기능 탑재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50% 정도였지만, 생산적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활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4년 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AI 기술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고, 이제 챗지피티로 대변되는 초거대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 초거대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과 서비스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예상조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회비납부를 독려하고, 보수교육기관에 대해 협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에 대한 등록비 차등 적용을 시행할 것을 당부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비 납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지금 협회비를 내고 있는 52%의 회원도 언제까지 내준다는 보장이 없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에 대해 집행부는 회무성과로 보답하고, 이에 따라 협회비 납부율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회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회비납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박태근 회장의 입장에 대해 정실치연은 “박태근 회장의 발언은 회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기려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실치연은 △협회장 급여 8,000여만원 인상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협회장으로서 능력 부족 자인 △치협 노사협약서 개선 사항 없음 자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가 1월부터 스탭 5인 미만 근무치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회원 치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진행하며 진료스탭 ‘2인 미만’ 치과로 시작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최대치를 활용하게 됐다.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치과계 최초로 도입한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는 갑작스런 결원으로 진료실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을 때, 치과의사회가 직접 나서 긴급 구인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서울지부 회원이라면 누구나 긴급히 인력이 필요한 경우 서울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부가 보유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인재풀에 무료로 구인공고를 게재할 수 있고, 매칭이 이뤄지면 기본 5일간 파견된다. 원장과 스탭의 협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단기근무인 만큼 시급뿐 아니라 거주지와의 거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다 보니 100% 매칭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울지부 차원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메리트다. 원장들은 긴급한 상황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홍승현·이하 서대문구회)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송년회를 열고 회원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날 송년회에는 서대문구회 홍승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많은 고문 및 회원이 참석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송년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과 심동욱 홍보이사, 은평구치과의사회 권태훈 회장과 김치윤 총무이사,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 노형길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대문구회 홍승현 회장은 “올 한해도 회원의 참여와 응원으로 모든 행사가 잘 치러지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구회장으로서 회원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앞으로도 젊은 회원들이 구회 발전을 위해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치과계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항상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많은 원로 선배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지부 함동선 부회장은 축사에서 “서울지부는 회원 여러분께 특별한 혜택을 전해드리고자 ‘성공개원 길라잡이’ 및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전신질환 체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의(예)학과와 ㈜하스(대표 김용수)가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하스 김용수 대표와 홍영표 본부장, 강릉원주치대 박세희 학장, 유기연 치의학과장, 김대원 치의예과장, 김영준 강원도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치과보철과 허윤혁·고경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세희 학장은 “강릉에 기반을 둔 하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치과대학인 본 대학과 협력해 강원권역 치의학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해준다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하스 김용수 대표 또한 “강릉원주치대 및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하스 설립 초기부터 연구와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하스와 강릉원주치대의 상호협력을 통한 치과의료 기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