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헌법재판소(헌재)가 만들었다. 의료법 제77조 3항에서 규정한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이다.판결 이후 당장 교정과나 소아치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문의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최소한 전문의 자격증을 내세워 무수한 광고를 쏟아내고 홍보할 것이 눈에 선하다. 헌재의 표현대로 상위 자격을 갖춘 전문의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다수 일반 개원의들은 졸지에 하위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가 되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판결문의 위헌 이유 중 현행법 하에 의료소비자들이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수 개의 치과의원을 전전해야 하고 진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는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전문의제도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는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이다. 지금까지 일반 치과의사들만으로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중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국내 의료진 중 메르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의심환자로 분류된 간호사 1명은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된 환자를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방역당국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의료진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감염의 가능성에서 의료진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플루의 경우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에서 국민들이 그런 감염환자가 많이 있는 병원이나 감염성환자가 방문했다고 하는 병원을 기피하는 것은 감염의 기회가 높아지니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의료진도 가족들이 있어서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가족이요, 이웃에 있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해서 WHO는 세계공중보건비상
최근 ‘SBS 스페셜-병원의 고백 2부’는 양심치과를 집중 조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큰 틀에서 치과의 과잉진료를 고발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너무 특수한 경우를 양심치과의 예로 선정, 선량한 일반 치과들도 과잉진료를 하는 듯한 흐름이 되어 전체 치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방송은 치료가 꼭 필요한 치아만을 찾아내어 보험 위주로 진료하는 치과를 양심치과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1인 치과로 널리 알려진 강 모 원장이 소개됐다. 그는 충치가 있더라고 가급적 치료를 미루고 관찰하는 것을 소신으로 삼고 있다. 평생 치료를 안 해도 될 만큼 진행이 더딘 경우가 간혹 있고, 환자에게 치료 결정의 시간과 비용 마련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 했다. ‘최소한의 진료가 항상 최선의 진료가 아닐 수도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방송 후 인터넷 상에서 ‘양심치과 찾아내기’가 활발하게 오르내리고 양심치과 리스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네티즌들이 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선정한 치과들이므로 평가의 가치가 없고 치과 내부자를 통한 홍보수단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도 없다. 국민들에게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는 이런 리스트는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3월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회비면제 연령 상향조정(65세에서 70세로) 세칙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여기에 ‘다만, 기존 면제자가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권리 정지를 유예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기존 면제자는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일견 배려의 차원으로 보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선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목이다. 안성모 전 협회장의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눈길을 끌었다. 기존 면제자가 모두 70세 이상이 되는 5년 후에는 세칙의 단서조항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그리고 장(章), 관(款), 항(項)의 세칙 개정은 굳이 총회에 올리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母法(협회규정)준수가 정석이고 관행인데 거꾸로 구회에서 올라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구회 자체 사정에 맞게 알아서 70세로 조정하면 될 터인데 용기가 부족하니 서울지부로 결정을 미룬다는 의미로 들렸다. 고령화사회에서 연령상향을 당연시하고 원로들이 돈 문제 언급을 꺼리는 풍토에서 총대 맨 그의 강한 어조의 발언은(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지만 웬지 탐탁해 하지 않는) 원로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결국 부의장의 중재로 단서조항 문구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통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유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의 위반 여부와 조세 포탈 혐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검찰수사는 지난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컨설팅회사를 의료법위반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고, 그 해 11월에는 치협이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특히 치협은 2011년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낱낱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의 수사의뢰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일단락되는 듯 했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이 느닷없이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법한 진료 행태를 보이면서도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라는 포장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네트워크 병원을 이룩한 이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뒤늦게나마 검찰이 치협에서 제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나, 또 다른 증거를 입수하여 이들의 의료법 위반과 조세 포탈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어찌됐든 치과계를 포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또 다시 협회장 직선제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정관개정 요건인 2/3에 20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다. 사실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민의는 이미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설문조사로 확인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64.8%가 직선제를 원하였다. 그럼에도 이같은 회원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직선제에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은 지난해 68명에서 올해 79명으로 늘었다. 치협이 대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이 아니다. 대의원(代議員)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토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치협이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신하는 것은 3만명에 육박하는 치과의사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대신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할 수 있는 대의원만 불러서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반대표를 던진 79명의 대위원이 대표하여 나온 지부의 회원들은 정말로 직선제를 반대하였을까? 아니면 그 79명은 자신들을 대의원(大義員)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지난해 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이번 총회에서 더욱 황당한 것은 대의원들의 토론 쟁점이다. 직선제로 할
SIDEX 201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300여개 업체에서 970개의 부스로 참여해 외형적인 면에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SIDEX 조직위원회에서는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올해만큼은 실속 있고 내실을 다지는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만들어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준비했다. 그 방안으로 전시회 첫 날 Dealer Press Day를 기획하여 우리나라 치과기자재 산업의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운영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 딜러들에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세밀하게 어필하여 기대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딜러들의 초청을 위해 체류비와 통역비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노력 또한 그 빛을 발했다. 이튿날 이어진 서울나이트 행사를 통해서도 국내 치재상공인들과 해외 딜러들 간의 화기애애한 교류가 이루어졌다.비교적 규모가 작은 제조사들은 품질 면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보에서 뒤떨어져 해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저가 출혈경쟁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4월말에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찬성 101명, 반대 79명, 기권 2명으로 정관개정의 요건인 2/3 찬성에는 20여표가 모자랐다. 하지만 직선제 자체를 부결시킨 것이라기보다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해야 한다는 등 투표방법에 대한 이견이 많았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하고 올해 총회에 부각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내년에는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쉽게 통과될 것 같다.하지만 필자가 누차 주장했듯이 직선제 정관개정은 젊은 회원들의 열망이기도 하고, 명분이 있으며, 대세이긴 하지만 전회원에게 돌려주는 선거권을 얼마만큼 협회의 축제로 승화시켜 투표율을 높이느냐는 협회의 몫이다. 지난해 선거인단제처럼 유권자 수를 대폭 늘렸음에도 거의 대부분이 참여해 선거가 축제같이 치러졌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과연 직선제로 선거를 치를 때 대다수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의 축제로 만들 수 있을까? 상당수의 회원이 협회장, 또는 회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선거인단으로 발탁되면 누굴 찍어야 할지, 누가 어떤지 공부도 하게 된
지난 25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열의는 뜨거웠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진 듯하다.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한 회무에 대한 공과를 논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총회의 가장 큰 임무이지만 올해는 회무보고부터 핵심 현안에 대한 토의나 질의가 턱없이 부족한 채 시간에 쫓기듯 통과되었다. 회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냉철한 지적과 의견이 없는 한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무리다.직선제 정관개정안은 제도 시행의 타당성과 장단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했음에도 논쟁의 중심이 결선투표의 가능성 여부가 되었다. 치협의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총회에 집행부안으로 정관개정안이 상정될 것임으로 올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직선제를 원하는 쪽에서 낙담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본질보다는 시행 방법이 주가 되어 논의된 것은 회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결산보고서와 예산안의 심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미불금 총회’로 각인될 정도로 미불금 과다사용과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미불금은 전임 집행부의 마지막 흔적이므로 현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임 집행
소통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소통능력은 인간으로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글, 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은 사람과도 소통하지만,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와도 소통하고, 조직과도 소통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도 소통하며 산다.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직원이나 환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체험하면서 산다. 좋은 의도로 행동했던 일들도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나중엔 되돌릴 수 없는 사태로 전개되는 것들을 많이 본다.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선 열등생이 된다’는 선배들의 말은 소통능력의 차이가 성공과 직결된다는 말일 것이다. 타인을 향한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어 성공에 이르게 한다는 말일 것이다. 소통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자신의 외부에 대해서 발신하고 타인의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다.소통은 양방향이다.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개인과의 소통도 시간을 내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단체와의 소통은 내부소통 외
비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치료를 겨냥한 치아보험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막대한 홍보비와 보험설계비를 투입하여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지급률이 높아지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급규정을 까다롭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늘리고 있다. 또한 가입할 때 설명하지 않았던 규정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따라 개원가는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고 서류조작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 이는 보험사기일 뿐 아니라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일부 부도덕한 치과가 이러한 보험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사들은 대다수의 선량한 개원가를 잠재적 사기집단으로 치부하여 감시의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실정이어서 치의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에 개원한 모 치과의사는 3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한 환자에게 한 번의 시술에 하나의 임플란트만 치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 번 수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달라는 당혹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결국 불합리한 보험약관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강석규 호서대학교 명예총장의 이야기와 함께 노후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인정받았고, 65세에 명예롭고 당당하게 정년퇴직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얼마 전 95세 생일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년퇴직하면서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고 고통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며 허비한 30년이란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서였다고 한다. 퇴직할 때 30년이란 세월이 더 남았음을 알았더라면 지난 30년을 그렇게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보내진 않았을 거란 얘기다. 그는 아직 정신도 또렷하고 얼마를 더 살지도 모를 일이다. 또 10년 후 맞이할 105세 생일에 10년 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치과의사 선배들의 은퇴 후 삶은 어떨까? 치과의사로 사는 삶이 다양하듯이 은퇴 후의 삶도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비는 없었을지라도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짐작해본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치과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후연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5일에 개최된다. 각 지부와 분회를 대표하는 211명의 오피니언 리더 격인 대의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 1년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각 지부에서 올라온 일반의안 중 가장 많이 중첩되는 의안은 직선제도 아니고, 보조인력에 관련된 사안도 아닌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안건이다. 울산, 대구, 경기, 인천, 부산, 서울 등 6개 지부에서 7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광역시 이상의 전국 대도시에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교묘히 피해가는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울산과 대구지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기업이나 단체와 비급여 할인 등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하는 환자유인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경기, 인천, 대구지부에서는 일반인이 병원 선택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알려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부 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위의 안건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의결되는 즉시 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심의 대상
2월 말경 금연치료를 받고 싶다며 우리 치과에 전화가 걸려왔다. 금연치료? 어떻게 하는 걸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금연치료할 나의 의학적 지식도 병원 시스템도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비단 우리 치과만 금연치료 준비가 부족한 것일까?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 1만4,000개의 병의원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음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의료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연치료에 치과병의원도 한축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2주 동안 6차례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3월말 현재기준 의과 병의원 의료기관이 약 9,500개소로 가장 신청이 많았으며 이어 치과 병의원이 약 4,500개소로 그 뒤를 잇는다. 치과의 금연치료 신청 요양기관 수는 의과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치과계의 뜨거운 관심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시범사업 시작 1개월이 흘렀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에 따르면 그 기간 동
치과의사가 과잉될 것이라는 예고는 오래전부터 여기저기서 제기되어 왔다.특히 2007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치과의사 인력현황 및 수급예측’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015년에 공급과잉이 발생하기 시작해 2020년에 국내 필요치과의사 수보다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치과의사 인력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대 입학생을 줄이는 적극적 공급조절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그러나 치과계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미 치과의사 공급과잉은 시작되었고 논문에서 제시된 것보다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것은 훨씬 심각하다. 환부가 곪아터지듯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다양한 경로로 변질되어가는 개원가의 모습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하여 끈끈한 동료애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최근 11개 치과대학장 및 치전원장협의회가 10%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오랫동안 정원 조절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학계에서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이라는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