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소양·이하 서여치)가 오는 14일 동보성 강남점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진다. 특히 서여치의 향후 2년을 이끌어갈 선장을 선출하는 임원개선도 이뤄질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총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여치 최지은 재무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탁영란 회장이 지난달 23일과 25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각각 방문해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발생된 업무를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환자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간협 탁영란 회장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업무가 그 어떤 법적 보호장치 없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가 간호사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즉각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필수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협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심지어 치료 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 12대 회장에 연세대학교치과병원 정영수 원장이 선출됐다. 치병협은 지난달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정원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는 치병협 소속 회원기관 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전은정 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유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순서에서는 신규 정회원(동아대학교병원) 소개 및 정회원기관 인증패 전달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한치과병원협회 공로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대치과병원 조봉혜 교수가 수상했다. 치병협 공로상은 경희대치과병원 前권영혁 교수, 서울대치과병원 장영일 前교수에게 돌아갔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이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치과보장성 강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및 관련 업무 이관 등 올해 중점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발표됐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면 개정 발령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즉 올해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처음으로 실시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보고로, 올해 3월분과 9월분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최근 각 시도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시행과 관련해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년도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보고 대상이며, 우편을 통해 대상기관에 개별 통보(2월 15일 기준)된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비급여 보고항목은 총 1,068개다. 이중 가격공개 대상은 623개며, 가격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445개로 보고항목은 총 1,068개다. 비급여 보고항목에 더해 보고내역 또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이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이 지난 6일 교수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하반기 전체교수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종혁 학장은 “모든 교수가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역량 강화 워크숍이 교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특히 교육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혁 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워크숍은 △이영미 교수(고려대의대 교육학교실)의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 △정종혁 학장의 ‘중장기 발전계획 2023년 평가’ △방재범 치의학교육실장의 ‘학생설문조사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미 교수는 “통합 6년제 학제 개편으로 교육과정 강화, 융합형 인재 양성의 토대 마련, 자기주도 학습역량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 양성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학제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경선)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밤 및 제17회 스마일시상식이 지난 2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김경선 이사장은 “2003년 창립 이후 20년간의 활동보고서를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저소득 장애인의 열악한 치과 치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마음을 모았던 치과의사들의 소망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후원자들의 마음들이 모여 스마일재단은 그간 대한치과장애인학회의 발족과 현재 15개의 권역별 장애인 치과 진료의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진료의 적정 수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스마일 행복 릴레이, 이동치과진료 100회, 스마일 임플란트 미소드림사업, 꿈나무재단 공모사업 등을 이어왔다”며 힘을 모아준 스마일재단의 후원자와 임직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8년간 스마일재단을 꾸준히 후원해온 조광덴탈은 이날도 500만원을 기부, 누적 후원금 1억9,310만원을 기록했다. 김용주 대표는 “스마일재단의 활동 소식을 접하고 직접 연락해 후원을 시작했다”며 “기부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회사의 기업문화 창달에도 큰 도움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검찰이 투명치과 원장 강모(58)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8단독 박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씨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의료기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금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그것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결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투명교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 상담실장과 진료 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적극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투명치과는 치과계를 대표하는 먹튀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서울강남경찰서에는 1,040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월 한달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이하 구회) 정기총회가 이어졌다.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간으로 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율은 갈수록 낮아져 구회 임원을 제외하면 일부 원로회원의 참여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구회에서는 회장을 물려주기도, 집행부 임원을 구성하기도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신규 입회는 줄고 면제자는 늘면서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것 또한 공통된 고민거리다. ‘구회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회원들을 한데 모을 친목행사조차 축소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있는 구회에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두로 떠오른 ‘70세’, 왜? 치과계도 고령화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원로회원에 적용하는 회비면제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안이 몇몇 구회에서 통과됐다. 물론, 구회 분위기상 관련 안건 상정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구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하는 동안에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제 회비면제를 받고 있거나 회비면제 연령에 가까워진 원로회원들의 이해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이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의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플랫폼 업체들”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대기업들의 관련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맡아야 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수술, 입원이 지연되고 진료가 거부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이런 응급, 중중, 수술, 입원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비대면으로는 겨우 경증 진료 정도가 가능한데, 경증 외래는 지금도 얼마든지 동네의원에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2025년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치협은 지난 2월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존 준비위원회를 조직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조직위 구성은 박태근 회장에게 일임했으며, 치협의 모든 위원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외에 정기이사회에서는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과 관련해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의결했으며, 전직 임원 법무비용 지원 및 2023 회계연도 감사 일정도 3월 29일과 31일로 확정했다. 또한, 최근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상황을 반영해 △불법의료광고 금지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환자에 대한 윤리조항 신설 등 담은 치과의사 윤리헌장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올해는 회원들에게 보물을 선사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위원회별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회무 역량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지난 2월 20일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간호조무사 현안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간호조무사의 고충과 문제 사항에 대해 청취했으며,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엄연한 간호인력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차별받고 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피력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 및 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 사업 추진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당연히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보건의료계의 수직적 위계 문화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 간호조무사들이 정당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 2월 22일 서혜원 원장(따뜻한치과병원)과 장효숙 겸임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를 공동단장으로 한 ‘장기요양 구강교육단’ 창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은 전국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 등에 종사하는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구강관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창립됐다. 현재 국내에는 150여만 명의 치매·장기요양환자가 있으며, 관련 종사자는 60만명에 이른다.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구강과 전신건강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장기요양 노인 대부분은 인지와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없어 돌봄 종사자들에게 의존해야 하나 돌봄 종사자들 역시 과중한 업무와 정보 부족 등으로 환자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무 특성상 따로 시간을 내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은 치매·장기요양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구강관리법과 시설·재가·방문·요양 등 돌봄 특성과 환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식 구강관리교육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27일, 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9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림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양병은·이하 한림대임치원)이 제1저자 김나현 전공의·양병은 원장, 교신저자 변수한 교수가 주도한 ‘골 결손을 위한 맞춤형 3차원 프린팅 세라믹 골 이식재’에 대한 연구결과가 지난달 Scientific Reports에 게재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골 결손부에 맞춤 제작된 3D 프린팅 세라믹 뼈가 소개됐다. 연구진은 “최첨단 컴퓨터 설계·제조 기술을 활용하는 해당 이식재는 각 환자의 해부학적 결손 상태에 맞춰 뼈를 제작할 수 있다”면서 “이는 환자 뼈에 더 정밀하게 맞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수술방식의 성능 평가를 위해 골 흡수가 있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연구를 진행했다. 참여자 절반에게는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뼈 이식, 나머지 절반은 기존 뼈 이식 방식을 시행했다. 약 5개월 후 환자들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고 수술 시 채취한 뼈 부위를 면밀히 검사한 결과, 3D 프린팅으로 이식한 그룹은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골량을 보였으며,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이식편은 조직 표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이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前 의협 회장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를 적용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된 이후 첫 고발로,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 선동 글 작성자를 함께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또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PA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의료사고와 불법진료에 대한 불안, 간호사 업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