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이 지난달 11일 시행된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778명의 응시자 중 726명이 합격, 93.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수석합격은 300점 만점에 287.5점(95.8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김근우 씨가 차지했다. 이번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선거제도개선TF(위원장 조정근)가 지난 1월 2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총회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선거제도개선TF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던 ‘서울지부 회장 선출방식 변경 요청의 건’이 ‘회장 선출방식 변경 연구를 위한 TF 구성요청의 건’으로 수정 통과됨에 따라 운영돼왔다. “직선제로 구회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안건이었다. 서울지부는 위원장에 조정근 부회장, 부위원장에 김소현 은평구치과의사회 前회장, 그리고 임흥식 정책이사가 간사를,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 추천을 받은 현직 구회장이 위원을 맡아 TF를 운영해왔다. TF는 현행 직선제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직선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선거제도가 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개선에 집중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 ‘구회 임원 ○○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만들었다. 구회 회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진만)가 지난 1월 26일 ‘SIDEX 2024 준비 제5회 학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위원회에서는 확정된 각분과별 연자와 연제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위원회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SIDEX 2024를 홍보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학술 프로그램을 2월 초 개최되는 AEEDC 두바이 2024 일정에 맞춰 확정했다. 더불어 SIDEX 2024 국제학술대회 영문 리플렛을 제작, 해외 치과의사 유치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공동강연과 마스터코스 등 이번 SIDEX 2024 국제학술대회의 메인 트랙을 장식할 주요 강연에 대한 준비방식 등을 논의했다. 보철, 임플란트, 디지털 전환, 소아치과, 구강내과 등 각 주제별로 별도의 모임을 갖는가 하면, 담당학술위원과 연자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강연내용을 상의해 나가기로 했다. SIDEX조직위원회 학술본부장인 서울지부 김진만 학술이사는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연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1년 제정돼 이듬해인 22년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에 우선 시행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적용된 것.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포함된다. 5인 이상 규모라면 동네치과도 예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비춰본다면 병원 내에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은 감염질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고지 예정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독려하고 치협과 지부에서도 회원홍보에 나선 바 있다. 헌법소원 등으로 치과계 거부의지가 강력했던 2021년 첫해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내가 내려진 상태였다. 연장된 최종기한인 12월 29일까지도 자료를 미제출한 치과병·의원은 2022년 236기관, 2023년 64기관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제출 기한이 만료된 만큼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 더욱이 과태료 규정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로서는 매년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으로,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행 제도는 항목이 너무 세분화돼 신고에 불편한 문제가 있다. 향후 비급여 수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광역시 유치를 위해 대구 지역 산·학·연·병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1월 19일,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광역시청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목표로 지역 역량 결집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 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표 등 지부·교육기관·지자체·산업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대구광역시가 타 도시에 비해 치의학 분야 연구 및 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회, 경북대치과대학 및 지역 치과 기업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위원회 이원혁 위원장은 그간 대구지부가 추진한 다양한 유치 활동을 소개했고, 대구정책연구원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이 대구 유치 타당성 정책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 성공 유치를 위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 초청 ‘2024년 제1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완전정복을 위한 One-Day 세미나’가 지난 1월 21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개최됐다.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회장인 김욱 원장이 2017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턱관절장애 세미나는 누적 수강생 6,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날 강연장도 150명의 치과의사의 열기로 가득찼다. 세미나는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보험청구, 교합안정장치요법, 최신 보톡스 주사요법, 신의료기술 턱관절 증식치료 및 최신 PDRN 재생 주사요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규 개원의, 개원 준비 중인 치과의사, 공보의 등 젊은 치과의사들의 참여가 눈에 띈 가운데 김욱 원장의 생생한 임상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김욱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면 턱관절장애, 이갈이,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교합장치요법, 치료 및 미용 보톡스, 증식치료(Prolotherapy) 등 비급여 영역의 진료 수입 창출은 물론 높은 수준의 포괄적 치료를 통한 고부가가치 환자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와 충남회 창립총회가 지난 1월 20일 대전사회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대전·세종회 총회에는 발기인 23명 중 22명이 참석했으며, 충남회 총회는 발기인 17명 중 13명이 참여했다. 대전·세종회 초대회장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송은주 회장이 당선됐다. 총회의장단에는 한양금 의장, 박재보 부의장, 박진하 총무가 당선됐고, 감사에는 변숙자·양진영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회 초대회장은 대전·충남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명숙 부회장이 당선됐고, 총회의장단은 이근유 의장, 임근옥 부의장, 권순주 총무, 그리고 송희숙·안은숙 감사가 선출됐다. 대전·세종회 송은주 회장은 “대전·세종회와 충남회로 시·도회를 분리하는 것은 대전·충남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며 “원활한 회무 운영과 회원들의 편의성 등을 위한 결정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서로 발전하는 양 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회 유명숙 회장은 “새로운 시도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위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월 24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총사업비 472억원이 투입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은 지하 4층, 지상 5층, 유니트체어 11대 규모로 개원했다. 보철·치주·교정과 등 7개 진료과를 기반으로 최신형 장비를 구축했고, 의료진 확충(전체 의료진 107명)을 통해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 품질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임플란트센터와 스케일링센터 등 전문진료센터를 새롭게 운영함으로써 보훈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과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병원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치과병원과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결하는 통로를 지하 1층에 설치, 병원 방문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유을상 회장 등 각 보훈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 구영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총동창회(회장 최치원·이하 조선치대총동창회)가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치대총동창회는 지난 1월 12~13일 양일간 서울과 광주 모교에서 협력업체와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올해 10월 13일 개최 예정인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스폰서로 참여한 휴덴스바이오를 비롯한 △세일글로발 △프로덴티 △메니칼유나이티드 △헤리티지27 △JTL메디플러스 △덴탈매니아 등이 참석,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행사 메인 스폰서인 휴덴스바이오 대표 이노범 동문(조선치대 6기)은 동창회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해 박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선치대총동창회 최치원 회장은 “지난달 총동창회 홈페이지 리뉴얼과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으로 3,600여 동문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며 “이를 활용해 동문 간 교류는 물론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필수안내 공지, 경조사 공지 등을 빠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소식’란도 새롭게 마련됐다. 양질의 치과기자재와 치과재료 등을 소개함으로써 동문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협력업체 역시 자사의 우수한 제품을 알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가 2024년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수험생을 위한 응원에 나섰다. 지난 1월 18일 오전 7시부터 시험장인 세종대학교 집현관 앞에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커피와 음료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 이부규 부회장, 허민석 학술이사 및 치의학회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했다. 권긍록 회장과 임직원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응원과 격려의 뜻을 전했다.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각 전문과목 분야의 학회를 회원으로 두고있는 치의학회가 회원학회의 소속회원인 수험자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깜짝 방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커피차와 함께 방문할 예정으로, 시험의 부담감을 줄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의학회는 11개 전문분과학회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전문의가 인턴과 레지던트 3년을 수련하는 동안 수련기관의 전공의 교육 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양질의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을 위해 전문분과학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수행하고 있어 치과의사전문의와는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단백질 수용체를 조절해 뼈와 치아 등 경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기전과 약물이 밝혀졌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학교실 김도현 교수와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구강미생물학 및 면역학교실 김진만 교수·박소영 연구원, 차의과학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이순철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최근 호르몬 신호를 세포로 전달하는 단백질 GPCR 활성을 억제해 경조직을 생성하는 세포 분화를 유도하고 뼈와 치아의 재생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체재료분야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스(Biomaterials, IF 14.0) 최신호에 게재됐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G단백질 연결 수용체(G protein coupled receptor, GPCR)는 세포 밖 호르몬 신호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다양한 반응에 관여해 신약 개발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단백질로 꼽히는데, 현재까지 뼈나 치아와 같은 경조직 재생 분야 연구에서 활용한 사례는 없었다. 공동연구팀은 GPCR의 활성도를 조절하며 경조직 생성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세포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이정근·이하 악성재건외과학회)가 지난 1월 2일 ‘2024년 신년회 및 제2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 및 임원회의에는 악성재건외과학회 31대 이정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역대 고문들이 참석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악성재건외과학회 전임원과 역대 고문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학회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 31대 집행부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진행됐다. 악성재건외과학회 이정근 회장은 참석 회원들에게 봉사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 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공유는 필수”라며 “31대 집행부는 봉사, 소통, 학회 위상 제고를 키워드로 올해를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송영주·이하 서치기)가 지난 1월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월회비를 기존보다 4,000원 더 많은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대의원 정원을 233명에서 171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안 등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집행부가 밝힌 회비인상 명분은 서치기 회비가 타 시도지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때문에 일부 회원이 서울로 적을 옮기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타 시도지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전국시도지부의 월회비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일부 대의원들에 의해 급격한 회비인상은 회원들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치기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된 회비인 1만원을 기준으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회비인상의 건을 매듭지었다. 대의원 정원을 233명에서 171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회칙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서치기 대의원 정원은 233명. 하지만 회무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특히 대의원총회 당일에는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채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치대생 또는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학금을 받는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지역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10년 의무복무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에게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007년 5월 31일 결정이 근거가 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법무관을 장기간 복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군법무관이 전역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