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고령인구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각계 전문가들의 뜻이 모였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 공동 주최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치위협이 지난해 신동근 의원, 인천 서구 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한 ‘인천 서구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치위협 임원 및 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송종운 치무이사, 대한노년치과학회 이성근 명예회장,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 치과계 내빈 다수가 참석했다. 신동근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화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정부, 지자체 주도의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구강관리 분야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노년층의 구강질환이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치위협과 이러한 부분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 개정판을 제작,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e-book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개원가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2021년부터 세무노무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무·노무 문제에 대해 매년 개정판을 통해 신속하게 홍보하고, 치협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찾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세무노무백서 2024’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및 노무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본을 첨부하는 등 총 7편과 부록으로 구성했다. 7편은 △세무신고 △관리회계 △세무조사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휴가 △퇴직, 해고, 징계 △취업규칙으로 나눴으며, 부록으로 노무관련 정부지원금을 소개했다. 또한,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세무·노무 문제점 및 핵심내용을 100개의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해 관심을 모은다. 세무노무백서는 치협 홈페이지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 게시돼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e-book 서비스를 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로 졸업 20주년을 맞은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 31회 동기회가 모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경희치대는 지난달 28일 학장실에서 31회 동기회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정종혁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31기 동기회 최윤모 회장, 박노훈 총무이사, 김상원·김재식 동문, 이정우·노관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윤모 회장은 “31회 동기들은 각자 속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모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졸업 20주년을 맞이해 46명의 동기들이 흔쾌히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줬다. 특히 한 동문이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종혁 학장은 “모교를 사랑하는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경희치대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31회 동문들이 졸업 2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을 전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해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의 숙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입법작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1,491곳으로 절반 가까이(47.1%) 되고 의료법인 병원 비중은 33.1%에 달한다. 전체 병원 가운데 1/3이 의료법인 병원인 셈이다. 이러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들로,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자금 지원은 물론 대출 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지난 4일, ‘제8차 사우디아라비아 치과의사 사전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제8차 연수생인 치과의사 아르와 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두 달간 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서병무 교수의 지도로 사전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사전연수 기간에는 진료가 아닌 참관을 하게 되며, 사전평가와 제한적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후에 임상연수 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임상연수는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간 국내 전공의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 기간 중에는 지도전문의 참관 하에 내·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다. 사우디 치과의사 연수는 2014년 사우디 보건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체결한 협약에서 시작했다. 연수를 통해 사우디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은 물론, 한국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양국 간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7년부터 연수를 시작했으며 이번 8차 연수생까지 총 12명이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에서 연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내년 9차 연수에는 3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의료법상 금지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의료관광특구에 한해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4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방안으로 방한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의료관광 확대가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은 2015년 30만명에서 2019년 50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2만명으로 감소한 후 2021년 15만명, 2022년 25만명으로 회복세에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특구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료법 제56조 2항 12호’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서미라클-메디특구(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특구(부산)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강원) 등의 의료관광특구가 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외국인환자의 비자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표 국립치과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현철 원장은 “권역 내 유일한 치과대학병원인 부산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앞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투약 이력 확인 의무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과 붙이는 약으로, 이를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열람할 경우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 정보망을 통해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또한 본인의 마약류 투약 및 조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서비스’를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이하 전남대치전원) 제16회 덴탈 리서치데이 및 제12회 석·박사복합학위과정 연구계획 발표회가 지난달 19일 전남대치전원 임상교육관 5층 평강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치의학 연구자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석·박사복합학위과정 재학생의 학술 활동 장려를 통한 우수한 치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제16회 덴탈 리서치데이에서는 2023년도 치연학술상, 2023년도 우수 연구자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치연학술상은 구강생화학교실 박상욱 교수, 우수 연구자상은 치과약리학교실 송주한 연구교수가 수상했다. 치연학술상은 1994년부터 전남대 치전원 소속 교원들의 연구가 학술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학문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발히 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교수에게 수여되고, 우수 연구자상은 지난 1년간 우수한 연구실적을 달성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어 치과보철학교실 장우형 교수와 치의학교육학교실 류정희 교수가 신임교원 특별강의를 진행했고, 석·박사복합학위과정 연구계획 발표회에서는 석·박사복합학위과정 손수경 학생(지도교수 김민석), 강재석 학생(지도교수 김옥준), 유혜경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폐업 후 재개원을 해도 이전 병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사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안양에서 C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후 이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약물을 투여한 뒤 약 종류를 허위로 기재해 요양급여를 타내는 등의 위법사항이 인정돼 폐업수순을 밟게 됐다. 그리고 이후 두 의사는 유사한 상호명으로 병원 2곳을 새로 개원했고, 복지부는 재개원한 각각의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고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요양급여 7,326만원을 환수처분했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요양시설을 폐업했다면 같은 운영자가 새로 개설한 시설에 대해선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C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복지부가 사기죄로 고발한 것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한액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회원에 대해 지난 2일 형사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해당 의사 회원에 대해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의협 측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2년 9월 시행된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다.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른 변화도 예고됐다.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지속 개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 따른 부과도 실거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의료계에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상했다. 2024년도 제88회 의사국가시험 문항으로 출제된 것이 불씨를 지폈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을 보여주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은?’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 인두제, 일당수가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등 보기 가운데 답은 ‘총액계약제’였다. 이를 두고 의과계에서는 “의료비 문제해결 방안을 호도하는 것”, “의사 면허를 걸고 의사를 세뇌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만식 건강보험제도로 대변되는 ‘총액계약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의사, 병원 등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약품에 대한 총 비용을 사전에 미리 책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지역별·의료단체별로 계약을 맺어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한 뒤 계약 총액 범위 내에서 의사·약사에게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를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국시에서 건강보험제도 대안으로 총액계약제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갑진년 임기 2년차에 돌입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강현구 집행부가 공약사업 3대 특위(보조인력사업특위,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를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진 서울지부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 한해 중점 사업을 소개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25개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보조인력 긴급지원’과 ‘전자차트 도입’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 전회원에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한해 회원 치과의 경영개선 및 권익보호에 주력할 뜻을 밝힌 서울지부는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여성회원과 남성회원 배우자 출산 시 당해연도 지부회비를 면제하는 ‘출산년도 연회비 면제의 건’과 개원환경 개선을 전담할 ‘경영기획부’ 신설 등 회칙개정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또한, 6월 SIDEX 2024와 구강보건의날 기념식 등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으며, 치과의사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생 홍보단 운영방침 등도 밝혔다. 진료스탭 긴급지원, 효율적 매칭이 관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를 앞세운 초대형 ‘P치과’가 서울은 물론 전국 주요 거점에 대형 치과를 세우고 지역 환자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P치과의 전국 확산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치과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투쟁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P치과 확산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들 뒤에 거대자본이 버티고 있다고 매우 의심된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자본에 치과계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냐는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투쟁본부 측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충남 등 현재 전국에 7개 P치과가 운영 중이다. 그 규모는 작게는 건물 1개 층부터 5개 층까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P치과는 인터넷 SNS를 통한 38만원, 45만원 등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를 내세우고 있다. 이 광고는 P치과의 MSO로 보이는 A사가 시행하고, 또한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치과는 MSO에 인사·노무·재무·회계 관리 등을 대행하고, 직원 채용과 교육, 경영진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