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조금강릉 6.8℃
  • 박무서울 4.0℃
  • 박무대전 3.4℃
  • 박무대구 3.4℃
  • 맑음울산 3.5℃
  • 박무광주 5.6℃
  • 맑음부산 6.0℃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8℃
  • 흐림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금연사업 파이는 어디로?

URL복사

금연운동협, 경고그림 도입 릴레이 1인 시위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지금부터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증가로 국민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2014년 113억원에서 2015년에는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확대되는 금연사업, 금연급여화의 파이를 가져가기 위한 직역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관련 보도자료에서 첫 서두를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예산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리되진 못했지만 대표적인 금연정책인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붙인 것.


특히 경고그림 도입을 주장해온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11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담배회사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후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만의 파격적인 담뱃값 인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