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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환자가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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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내원환자, 의과 1/20에 불과…금연기관 신청-치료 적극 나서야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시작되는 병의원 금연치료가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1만6,416개 기관이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4,044곳, 치과병원은 86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만6,232개 치과 가운데 25.4%가 동참한 것이다.


치과계에 또 하나의 파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출발은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의 한 치과의사는 “금연 치료차 내원하겠다는 환자들의 문의가 있었지만, 상담과 처방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진료예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치과의사라서 더 어렵고 불편할 건 절대 없다. 의과, 치과를 불문하고 금연치료를 처음 하는 의료인이라면 상담도 처방도 생소하긴 마찬가지. 더욱이 치과계는 이미 ‘치과 금연진료 가이드북’(치협 홈페이지 제공) 등 그간 치과 맞춤형으로 구축해둔 프로토콜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치과로 배포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책자도 있는 만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치아에 남은 치태 확인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환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도구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럼 지금부터 금연치료의 A to Z을 따라가 보자.


금연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신청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연치료는 1년에 2회까지. 때문에 금연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내원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한 것으로 간주해 1회분 지원이 중단되는 방식이다.


내원환자를 보는 치과의사는 12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6회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료를 청구(최초 상담료 1만5,000원/금연유지 상담료 9,000원)할 수 있으며, 내원일 4주 이내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금연보조제나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에서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기록만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금연치료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보조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는 전액 지원).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신청기관은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의료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금연상담, 무엇이 다른가요?

금연치료를 시작하는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상담이다.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횟수를 결정해 진행할 수 있다. 최초 상담료는 1만5,000원(본인부담 4,500원)이고 2~6회 방문 시에는 9,000원(본인부담 2,700원)의 상담료가 있다.


금연상담 시에는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고 상담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문진표와 흡연자 평가, 니코틴보조제 금기증 여부, 니코틴의존도검사 등은 프로그램 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포맷이 마련돼 있으니 문진을 통해 간단히 체크할 수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은 “흡연의 수단은 구강이고, 치과진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치석제거와 병행할 수 있으며 건강한 치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연치료는 치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내원하면 일단 구강 내 사진을 찍어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변화 과정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강사진을 보여주고, 흡연과 전신질환의 관계, 간접흡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금연의지를 북돋우고, 치료 중에는 스트레스나 식욕촉진 등은 일시적인 반응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줘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나성식 원장은 또 “12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중 본인의 담뱃갑에 흡연시간과 횟수 등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같이 확인하며 대응법을 찾아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치주질환이나 임플란트 수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치과치료와 병행한다면 환자도 치과도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 만하다.


처방전 발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과의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처방’이다.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아직 익숙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지침은 이미 마련돼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법대로 처방하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항우울제 성분이 있는 약제를 사용할 때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성식 원장은 “약화사고에 대한 문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조건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충실한 상담과 관리를 전제로 하고,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로 지원되는 금연치료의약품은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약제가 있으며, 금연보조제는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금연치료의약품은 중복처방이 불가하지만, 약과 보조제를 중복처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니코틴대체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순으로 선택하고, 단독요법으로는 바레니클린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처방’을 클릭하면 제품명 및 투약방법, 투약일수 등을 클릭해 선택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처방료는 책정돼 있지 않다.


환자등록, 전산처리는 이렇게!


금연치료는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하고 환자를 등록하면서 시작된다.


금연치료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으로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팝업창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손쉽게 가능하다.


그리고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내원하면 환자등록부터 하고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연 2회까지 지원한다는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자등록은 필수. ‘의료기관 금연참가자 관리’ 화면에서는 최초 상담 시 금연참가자의 자격정보, 기본정보 등록, 중단관리, 최종관리 등을 간단하게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상담 및 처방 등록’은 환자관리와 상담을 돕는 페이지다. 금연참여자의 진료·상담·내용을 입력하고 처방전이나 상담확인서 및 영수증 발행, 진료·상담비용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 앞에서 상담하고 곧바로 입력하는 방식이 익숙치않은 경우 문진표 등을 별도로 다운로드받아 수기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행초기 전산오류 등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건보공단도 안정화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전산프로그램 사용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1588-1000번으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치료, 치과 영역으로 안착돼야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오는 9월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치과 금연치료는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데에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처방 등의 문제를 두고 치과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금연에 대해 자료를 구축하고 준비를 해온 것도 치과계이고, 환자들의 치료동의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요양기관 또한 치과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안전하게 처방하며 치과의 한 영역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시행 이튿날인 26일까지 의료기관을 찾은 금연환자는 총 5,900명. 이 가운데 의원에 4,813명이 집중된 반면 치과병의원 내원환자는 24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배의 차이가 있는 셈이지만 늦지는 않았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 만큼 치과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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