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6.0℃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8.6℃
  • 제주 1.3℃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7.6℃
  • -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병의원, 2월부터 금연상담 및 치료 가능

URL복사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확충…급여화 파이 놓고 물밑작업 치열

오는 2월부터 일반 병의원을 통해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흡연을 확실히 예방하는 한편, 흡연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주생활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올해는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보험적용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이 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 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인구가 늘어가면서 치과에도 관련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환자가 심심찮게 방문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치과에서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 물밑작업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