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6.0℃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8.6℃
  • 제주 1.3℃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7.6℃
  • -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금연진료, 치과가 가장 효과적

URL복사

담뱃값 인상되면 금연급여화 시행 초읽기…스케일링과 금연치료 병행, 치과가 적격


금연진료 급여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요구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지난 14일 보험위원·건강보험연구위원·상대가치개정위원 합동회의를 갖고 ‘금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이 실현되면 3~5개월 이내에 금연급여화 논의가 구체화 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정을 이 항목에 전용키로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가 포함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보험적용 시 급여대상 10만명에 약 2,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은 이미 2011년 ‘치과금연진료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며, 검사 처방에 대한 안내는 물론 2013년 금연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의 ‘치과에서의 금연진료’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됐다. 나성식 원장은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닌 중독”이라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식 병명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강은 흡연의 수단이 되고, 치과치료의 통로이기 때문에 흡연에 따른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연치료에 있어 치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케일링과 같이 금연치료를 병행해 건강한 치은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연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금연치료는 13주 과정으로 계획된다. 급여제공 대상은 ‘흡연자 중 금연 의지를 갖고 요양기관을 찾아 치료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고, 급여항목은 금연 약물, 금연 교육상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치과의사들은 검사나 약물처방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치료 가이드북 또는 관련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는 설명이다.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하고 담배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향후 금연급여화에 있어 치과가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