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조금강릉 6.8℃
  • 박무서울 4.0℃
  • 박무대전 3.4℃
  • 박무대구 3.4℃
  • 맑음울산 3.5℃
  • 박무광주 5.6℃
  • 맑음부산 6.0℃
  • 구름많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8℃
  • 흐림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가 필요하다”

URL복사

치협 정책연 이슈 리포트‘금연치료’다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구소)가 ‘담배는 멀리 칫솔은 가까이’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18일 ‘ISSUE REPORT 제4호’를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된 이슈 리포트에서는 흡연은 구강을 통해 이뤄지고, 구강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부터, △금연치료와 구강치료가 병행돼야 하는 근거(치석제거와 금연치료, 임플란트 식립과 금연치료 병행 등)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 모두를 치과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지난 2005년 발표한 ‘담배 규제를 위한 보건 의료인의 역할’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WHO는 치과금연치료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 리포트에서는 △흡연과 구강건강 △치과 금연치료의 효율성 △금연치료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등 3가지의 섹션으로 분류해 다루고 있다. 특히 금연치료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학술적 및 임상적인 근거와 금연치료와 관련한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 치협 금연캠페인 활동사항 등 폭넓은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치협 정책연구소 최용찬 책임연구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흡연은 일차적으로 구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소 이슈 리포트는 치과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현안 쟁점들에 대해 그 배경, 경과, 논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된 소식지로써 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고, 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dp.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