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문과 잡지, TV 및 라디오를 통한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일반적으로 의료공급자를 위한 매체 즉, 치과전문지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광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임플란트 업체들이 전문지 의료기기 광고 디자인에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 전문업체 A사 관계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지 의료기기광고 게재 시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고 디자인과 문구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 원장들의 임상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해 오던 B사 또한 대대적인 광고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를 직접 광고에 노출시켜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는 방식은 치과전문지 의료기기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일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B사 관계자는 “치과의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전문 매체는 별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의료기기법 상 광고규정 준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전면적인 광고 디자인 수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