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난항을 거듭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치과계 총의는 결국 ‘소수강화’로 모아졌다. 오늘(26일) 더-K호텔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전문의특위)는 전문의제도개선안 보고에서 3가지 개선방안을 보고 했다.
개선방안 1안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에게 전문의 자격 또는 응시 기회 부여 △전문의제도 갱신제 도입 등이다. 2안은 1안에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1안과 2안은 전문의 완전 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3안은 소수전문의제도 강화 방안으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 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 3항 효력강화 △일차임상의 양성과정(예, AGD)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전문의특위 정철민 위원장의 경과보고 후 다양한 토론이 벌어졌고, 대의원들은 표결로서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이에 먼저 투표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개방안인 1안과 2안을 하나로 묶고, 소수강화안인 3안을 하나로,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66표 중 경과조치안 73표, 소수강화안 91표, 기권 2표로 ‘소수강화’안이 결정됐다.
지난해 1월 임시총회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비수련의에 대한 기회부여 등 전문의개방안은 사실상 최종적으로 ‘부결’됐다고 할 수 있다.
표결이 진행되기까지 대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특히 3가지 안에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가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북지부 최태호 대의원은 “은근슬쩍 모든 안에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부여가 포함돼 있다”며 “경과조치 안에 총의가 모아지면 모르지만, 소수강화안인 3안으로 결정된다면,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직지부 최성호 대의원은 “현재 상태로 전문의제도가 유지된다면 수련기관의 전속지도전문의는 그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의를 선발할 수가 없어, 전문의제도 운영 자체가 어렵다”면서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부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그렇다면 교수들이 대학에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전문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결의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 김욱 대의원은 “전문의특위가 3개 안을 마련해 총의를 묻는 지금, 이 안에 대한 개별적인 타당성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큰 틀에서 개방안인지, 소수강화인지 총의를 모으고 차기 집행부에서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문의특위가 제시한 3개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대의원들은 ‘소수강화’를 택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