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집행부가 상정한 전문의제도 개선관련 법령 추진의 건 즉, '이언주법안'이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치과병원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의 및 전문과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표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언주법안은 김세영 집행부가 의원실과 공조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특위 측에 관련 법안을 포함해 개선안 재논의를 요청한 바 있지만, 관련 법안은 전문의 표방 문제로 전문의특위 개선방안과 별개의 문제로 전문의특위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집행부는 제안 설명을 통해 치과의원과 구별할 수 있는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과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이언주 의원이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협회는 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수용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김세영 회장은 “이언주법안은 전문의 표방의 문제이다. 전문의 자격문제와 상관이 없다. 특히 77조3항 삭제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법 통과가 안된다면 당연히 77조3항은 사수해야 한다”고 확대해석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안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지부 김민겸 대의원은 “이언주 법안이 통과되면 77조3항은 자동 삭제된다. 관련 법에 대해 이미 위헌소송이 진행중인데,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되다면 이는 위헌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집행부가 이언주 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이유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이 어렵다는 것 아닌가? 진료영역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전문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그는 “이언주 법안 추진 시점도 잘못됐다”며 “77조3항이 위헌판결이 나왔을 경우 추진했어야 한다. 물속에 아이들이 있는데 구조작업은 하지 않고 인양작업을 하자는 것과 같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서울지부 정철민 대의원은 “전문의특위 보고를 통해 대의원들은 소수전문의 강화안을 선택했다. 이제 대의원들이 결의한 대로 집행부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며 “이제 비수련자 65%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기존수련자에 경과조치 미실시가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고 해도 비수련의들은 불공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언주법안의 취지와 핵심을 논하지 않고, 77조3항 삭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설립요건이 강화된 치과병원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다면 과연 기존수련의들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결국 이 법안은 소수전문의제를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7조3항의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무를 하는 이들은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 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는 총 167표 중 찬성 120표, 반대 44표, 기권 3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한편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서울 및 대전, 경기 지부에서는 ‘1차의료기관 전문의 표방 시 해당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77조 3항을 사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부 측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의 핵심인 의료법 77조 3항을 모든 역량을 통원해 사수할 것 △치협은 지난 3년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기준을 제정하지 못한 이류를 회원들에게 해명하고 조속히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기준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시민 환자들이 혼동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이상에서만 전문의 표방을 하고 그 이하 기관에서는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전문의과목을 병원급이상만 표방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법 77조3항 사수 결의안’을 채택해 제안한 경기지부는 “의료법 77조 3항이 그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즈음해 일반의와 전문의의 역할 정립을 통해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구강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77조 3항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안을 올렸다.
이 밖에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무적 회원 관리위한 특단 마련 △진료보조인력 수급대책 촉구 △무분별한 인터넷 및 지하철 광고 관리 △보수교육 시 회비 납부 확인 및 철저 관리 △지부 승인 보수교육 4점 변경 △부가세사업자 등록절차 간소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 적정화 △무분별한 사설 보험청구사 자격 폐지 및 협회 주관 △협회 비상근 보험이사 및 보험 관련 사무국 직원 증원 △의치 보험 본인 부담금 30% 감축 및 대상자 연령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등 총 35개 의안이 건의 또는 촉구안으로 상정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