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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5신]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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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당연직 부회장 1인 신설안도 '통과'

치협 산하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설치되고,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을 치협 당연직 여성부회장으로 임명하는 안이 통과됐다.


치협 집행부와 인천·대전·전남지부가 상정한 이 안은 여성치과의사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남성 치과의사에 비해 회무 참여 및 사회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정된 안으로 공감을 얻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정관 내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면서 "28개 학회로 구성돼 있는 치의학회가 정관 내에 들어와 치협의 관리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혀 기존 시도지부와는 그 성격이 다름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여성가족부 등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을 소개하며, "정관 내에 둔다는 것은 치협의 의지로 통제도 가능하고 회무 참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 결과 찬성 141표, 반대 28표, 기권 3표로 82%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또한 임명직 부회장을 1명 늘려 여성부회장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찬성 158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61차 총회에서 당연직 대의원 8명을 배정받으며 입지를 다진 여성치과의사들의 역할과 지위가 더욱 강화되게 됐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당초 상정됐던 집행부의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 및 분과학회 인준관리'안과 부산과 울산에서 상정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의 건'은 철회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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