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이하 치병협)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이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치협은 지난 10월 21일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체결의 건 등 모두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과 관련해, 그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업무 이관 협약을 검토하고 협약서를 체결키로 의결했다. 다만, 전공의 수련고시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감안해 협약서 내용을 복지부·치병협과 재논의하고 다음달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 또한,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전양현 소장의 사임에 따라 제6대 소장에 김영재 교수(서울치대)를 선임했다. 김영재 신임소장은 서울치대 소아치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17년부터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밖에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또는 ‘의뢰’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일하도록 한 현재의 정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의료기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들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사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무등산 증심사 지구탐방안내센터 잔디광장에서 ‘무등산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을 개최했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보건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광주지부 회원을 포함해 광주광역시청 및 산하 5개 자치구 보건소 직원, 전남대치전원 및 조선치대 학생, 5개 대학교(광주보건대, 전남과학대, 서영대, 광주여대, 호남대) 치위생(학)과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힘을 모았다. 이날 광주지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치과계 종사자들은 등산객 등 광주 시민 1,000여명에게 구강검진 및 상담, 구취검사, 구내 세균검사, 불소도포, 칫솔질 교육은 물론, 구강교육자료를 전시하고 구강생활용품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치의학 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주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문회)가 오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8층)에서 2025년도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는 ‘제29대 임원 선출의 건’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열린 제48차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021년 제50차, 2023년 제52차에서도 동문들의 지지를 받으며 3연임을 한 정진 회장의 뒤를 이어 경희치대동문회를 이끌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15인 이상의 추천서를 비롯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희치대동문회 관계자는 “제54차 경희치대동문회 정기총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한다. 동문회의 사업성과도 돌아보고,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그간의 안부도 전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 정기총회의 경우 차기 회장 등 임원 선출이 예정돼 있는 만큼 동문들의 보다 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고려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류재준·이하 고대임치원)이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3일부터 24일까지며, 모집분야는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심미수복학과 △고급치과보철학과 △임플란트학과 등 석사학위과정이다. 국내외 치과대학에서 치의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자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희망자는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면접은 12월 5일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본관 3층(320호실)에서 치러지며, 수험생은 당일 18시 40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해야 한다. 고대임치원 관계자는 “고대임치원은 이론교육에 치중하는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임상치의학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이를 활용하고 독자적인 임상 및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2026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 사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 9,482억원에서 지난해 1조5,928억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진료비는 1조1,281억원으로, 단순 추산 시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도 323만9,000명에서 415만6,000명으로 28.3% 늘었다. 병원 규모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한방병원 포함)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원에서 9,464억원으로 53.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병원급 진료과목 중에서는 내과 진료비가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과(1,042억원) △정형외과(996억원) △산부인과(946억원) △신경외과(657억원)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증가 폭은 이보다 더 컸다. 2019년 3,331억원이던 외국인 진료비가 지난해 6,464억원으로 94.1% 급등했다. 특히 의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된 후 치과계 일부 단체들의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 및 이번 가처분 신청의 원고로 나선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태근 회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척연 노형길 총무와 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이준형 대표 그리고 김재성 前경기도치과의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척연 측은 “법원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 지난 6월 12일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명백히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상실을 선언한 사법적 판단이고, 이후 직무수행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다”며 “박태근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가벼이 여기고,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직위에만 연연해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여전히 이러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0월 17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맞춰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대시민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찾은 선수단과 관람객을 환영하고, 시민들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부산시치과기공사회, 부산시치과위생사회, 부산시치과의료기기산업회,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치과병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디오, 코웰메디, 오스템임플란트, 포인트임플란트 등 지역의 산·학·연·병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홍보 행사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결의대회와 구호 퍼포먼스, 무료 구강검진 버스 운영, 그리고 시민 서명 캠페인이 진행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부산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치과의료 기술력, 견고한 치의학 산업 생태계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및 약사법을 개정해 궁극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재로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그리고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등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이 참석해 전 의원 측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징계권 부여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때 협회에서 불법 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기관 개설에 있어 관리·감독할 수 권한을 부여해 사전에 불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자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하 돌봄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개만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46곳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개(45.6%), 서울 10개(21.7%), 인천 3개, 부산·경남·제주 각각 2개,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 측은 “돌봄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라며 “하지만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약 20%를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 235만명, 장애인 인구 59만명(25.0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1년 반 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8,000억원(3,072억원→4조1,238억원)이 늘었고, 준비금은 12조 6,000억원(28조4,209억원→15조8,020억원)으로 줄어든 것.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 가능 월 수 역시 2028년 기준 2.7개월에서 1.4개월로 줄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졌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율 1.49% 인상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전망에서 2027년부터 2.46% 인상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요양기관의 수가를 최대 200%까지 가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지급 대상지역(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과 가산율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가산율 범위는 가산지급 대상지역의 요양기관에 대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특히 가산지급 지역 내의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된다. 즉 의료취약지의 소아청소년과는 현행 수가의 최대 200%까지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종득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이하 치위협)가 지난 9월 27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2025 노인 구강건강교육 교육자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요양·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노인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되면서, 현장 종사자 대상의 전문 교육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치위협은 전문 교육자를 통한 체계적 구강건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노인 대상의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정에는 전국에서 40명의 치과위생사가 참여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 구강건강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육방법 및 매체 활용’을 주제로 구성됐다. 강연에서는 한양여대 치위생과 황윤숙 교수가 ‘노인 구강건강 교육의 필요성’을, 장효숙 겸임교수가 ‘교육 방법 및 시연’을 깊이 있게 다뤄 호응을 얻었다.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자들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법을 익히고,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운영의 실제적 방안을 공유했다. 치위협은 이번 과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회장 송은주·이하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가 지난 9월 27일 대전 중구 뿌리공원에서 열린 ‘제16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에 참여,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위생사와 함께하는 치아 건강관리 하는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의료기사총연합회가 주관한 헬스케어 부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전 지역 8개 의료기사 단체(임상병리사회, 방사선사회, 물리치료사회, 작업치료사회, 치과기공사회, 치과위생사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안경사회)가 공동 참여해 다양한 건강체험 활동을 펼쳤다.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는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치면세균막 검사를 실시하고,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관리법을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칫솔 세트 등 구강위생용품을 배포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큐스캔(Q-scan)을 활용한 치면세균막 검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치아 표면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강 내 세균막이 어떻게 형성되고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교육과 부스 운영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초고령사회 원년을 맞아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구협은 성명을 통해 “치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조기 예방과 체계적인 돌봄, 사회적 협력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도 세계적 수준의 치매안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현재의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제한적 책임에 머물러 있고, 부처 간 칸막이와 통합조정 기능의 부재로는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육성을 포괄할 수 없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치매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내각부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해 예방, 돌봄, 안전, 산업, 교육, 도시환경 등 전 영역에서 치매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총리실이 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 치구협은 “한국도 단일 부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전 부처가 협력하는 종합적 정책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모든 책임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가족, 지역사회, 민간의 참여가 위축될 수